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병원 관련 Q&A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6호, 2020.7.1.적용)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청구방법 관련
1. 요양기관현황(신고·변경사항) 통보시 상급병상으로 신고한 경우, 입원료 산정방법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병원(아동·분만병원)의 상급병상*으로 신고된 병상에 입원한 경우에는 기본입원료
(최저입원료)**를 건강보험으로 산정하며, 상급병실료 차액을 환자가 부담함(비급여)
○ 다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상급병상(1인실)은 환자가 전액 비급여 부담함
* 종별 상급병상은 아래 표와 같음
종별 |
상급병상 |
비용 |
의원급 의료기관, 치과병원 |
1~3인실 |
기본입원료 지원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
1인실(특실포함) |
전액 비급여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
1인실(특실포함) |
기본입원료 지원 |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가. 기본입원료」임
2.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병원(아동·분만병원)의 상급병상(1인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료는 어떻게 기재하는지?
○ 1인실(특실포함)에 입원한 경우 기본입원료와 비급여 코드를 동시 산정하고
○ 1인실(특실포함)을 입원한 일수만큼 일투 및 총투를 기재하고, 단가금액은 0원으로 산정하여 기재함
○ 1인실 입원료 비급여코드
종별 |
의과 |
한방 |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병원(아동·분만병원) |
병원 |
AB912 |
15912 |
한방병원 |
AB913 |
15913 |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병원(아동·분만병원)의 상급병상(1인실)에 입원한 경우 특정내역 기재
란에 어떻게 기재 하는지?
○ 1인실(특실 포함)에 입원하여 비급여코드를 기재하는 경우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
(기타내역)”란에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기재형식: ccyymmdd/ccyymmdd
▸병원 1인실 입원 시 작성예시
<예시> 입원기간: ’20.7.1.~7.4. ⇒ 작성: JX999 20200701/20200704
구분코드 |
특정내역 |
기재형식 |
설명 |
JX999 |
기타내역 |
X(700) |
특정내역의 구분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 줄번호(확장번호) -평문(FreeText) *영문(700자),한글(350자) |
4.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대상으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병원(아동·분만병원)의 상급병상
(1인실)에 입원한 경우 특정내역 기재란에 어떻게 기재 하는지?
○ 1인실(특실 포함)에 입원하여 비급여코드를 기재하는 경우 명세서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
(기타내역)”란에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기재형식: 비급여코드/ccyymmdd/ccyymmdd
▸병원 1인실 입원 시 작성예시
<예시> 입원기간: ’20.7.1.~7.4. ⇒ 작성: MX999 AB912/20200701/20200704
구분코드 |
특정내역 |
기재형식 |
설명 |
MX999 |
기타내역 |
X(700) |
특정내역의 구분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 단위의 기타내역에 기재 -평문(FreeText) *영문(700자),한글(350자) |
※ 기타 본 행정해석에서 따르지 않은 사안은 기존 행정해석을 따름
○ 운영 관련
구분 |
질 문 |
답 변 |
요건 확인 신청 및 사후 관리 |
요건확인 분야는 중복 선택이 |
분야는 1기관 1분야 확인을 원칙으로 [제1호서식]에서 주산기, |
요건 확인 신청서는 어떻게 |
❍ 접 수 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병원지정평가부 - 주소: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 우편번호: 26465 - 전화번호: (033) 739-5853∼4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대리인 접수 가능 - 우편접수: 등기우편만 가능 ❍ 접수확인: 유선으로 확인 |
|
요건 확인 이후 변경사항이 |
요양기호 변경, 주소지 이전 등이 발생한 경우 심사평가원에 |
|
대상기관으로 통보받은 이후 |
요건에 미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 |
|
신규개설 병원은 어떤 경우인가요? |
처음 병원을 개설한 경우이거나 의원에서 병원으로 종별 변경된 |
|
환자의 구성 비율 |
환자의 구성 비율은 어떻게 |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분야(주산기, 산부인과)의 |
입원 연환자수란 무엇인가요? |
입원 연환자수는 평가 대상 진료기간 입원 환자의 일일 시점 |
|
주요 진단 범위 (MDC, Major Diagnosis |
KDRG 분류번호의 첫 번째 알파벳에 해당합니다. KDRG는 요양급여비용청구시 사용되는 진단명 및 진단분류기호와는 (예시) KDRG 분류번호 |
|
의료기관에서 주요 진단 범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KDRG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KDRG 프로그램 내려받기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모니터링 > 환자분류체계 > 입원환자분류체계 > 자료실 > 순번 111번 (KDRG 분류프로그램 Version 3.5 (Online용)_20151001판) |
|
주산기질환의 환자의 구성 비율 |
정상신생아의 경우 환자가 아니므로 모수에서 |
|
산부인과의 환자의 구성 비율 산출시 신생아는 모수에 포함되나요? |
환자의 구성 비율 산출시 MDC 'O'에 MDC ‘P’(신생아)를 |
|
필수 진료 과목 |
필수 진료과목에서 진료과목이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의 진료과목을 의미합니다. |
필수 진료과목의 전속하는 전문의 |
전속하는 전문의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합니다. ∙ 필수 진료과목의 진료과목과 전문의 전문 과목 동일 ∙ 1인이 전문의 자격 2개 이상 보유시 1개만 인정 ∙ 전속 기준 및 산정 제외 조건은 의료인력 기준과 동일 |
|
의료 인력 |
의료 인력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의료 인력의 산출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산출식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대상기간 해당 전문의별 재직일수의 합 ÷ 평가대상기간의 일수 |
전문의 1인이 2개 이상의 전문과목 자격을 가진 경우 각각 인정됩니까? |
1개 전문의 자격만 인정됩니다. |
|
전속하는 전문의란 무엇인가요? |
전속하는 전문의의 전속 기준은 의료법상 의료인 산정 기준과 동일합니다. ❍ 전속 기준 - 주 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
❍ 전속 전문의 산정 제외 조건 - 근무자 산정대상 제외 ∙ 평가대상기간 동안 15일 이하 근무자 ∙ 의료인 정원 산정기준 만족하지 않는 시간제 또는 격일제 - 재직일수 산정 대상 제외 ∙ 평가대상기간 동안 연속하여 16일 이상 휴가시 재직일수에서 제외 (휴가: 출산, 육아, 연수, 파견, 병가, 휴직 등)
(예시) 19년 1월~12월까지 전속 전문의 8명 중 7명은 12개월 내내 근무, → ([7명*365일]+[1명*344일])/365일 = 8명(7.942명) |
|
「제3호서식」 인력 현황은 |
인력 현황은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하며, 간호등급은 현재 분기 |
|
의료 인력의 요건 완화적용 |
완화 적용 지역의 경우 40% 완화가 적용됩니다. ❍ 지역: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 |
|
병 상 수 |
[제2호서식] 시설 현황 작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
[제2호서식] 시설현황은 개설허가증을 토대로 신청일 |
병상 수의 요건 완화적용 기준은 |
완화 적용 지역의 경우 40% 완화가 적용됩니다. - 50병상 → 30병상 ❍ 지역: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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