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질병분류를 위한 일반 기준 2016.5

야국화 2020. 3. 17. 10:49

I. 질병분류를 위한 일반 기준

I-1. 주진단(주된 병태) [Principal diagnosis(Main condition)]
I-1-1. 주진단의 정의
주진단1)은 검사 후 밝혀진 최종 진단으로 병원 치료(또는 의료시설 방문)를 필요로 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병태이다. 단, 진료 개시 후 의료시설을 방문하게 만든 병태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병태가 발견되고, 이로 인한 자원 소모가 더 클 때에는 새로운 병태를 주진단으로 선정한다. 진료 후 밝혀진 진단은 입원 시 진단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증상이나 검사의 이상소견 또는 문제점을 주진단으로 선정한다. 진료기간 동안 검사나 치료를 받은 병태 중 ‘주진단’은 단일병태 질병이환 분석시 사용된다


사례 1-1
현 질환의 병력: 환자는 입원당일 아침 심한 흉통을 경험하였으며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심장혈관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최종진단:
당뇨병(Diabetes mellitus)
관상동맥 질환(Coronary artery disease)
심근경색증(Myocardial infarction)
이 경우 임상기록에서 얻은 정보에 의해 심근경색증이 주진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I-1-2. 주진단 선정원칙
검사 후 밝혀진 최종 진단으로 병원 치료 또는 의료기관 방문을 필요로 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병태를 주진단으로 선정한다.


사례 1-2
‘기침’으로 내원한 환자의 진료 결과 ‘폐결핵’이 확인되어 ‘폐결핵’ 진단 하에 진료를 하였다면
주진단은 최종적으로 진단된 ‘폐결핵’으로 기재한다.


환자가 여러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내원한 경우에는 진단이나 치료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질환, 즉 의료자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했던 질환을 주진단으로 선정한다.
여기서 의료자원이란 단순히 해당 질병과 관련된 진료비의 크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질병으로 인해 유발된 재원일수, 시술비용, 약품 및 치료 재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즉 진료비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서비스 제공량과는 무관하게 몇개의 고가 약이나 치료재료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질병의 자원 소모량이 반드시 높다고 말할 수 없다. 약이나 치료재료의 가격은 나라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비용만을 기준으로 자원소모량을 판단하는 것은 국제비교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원소모량의 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자원소모량에 대한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른다.



사례 1-3
만성 폐색성 폐질환(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환자가 감기 증세로 내원한경우:
① 진료결과 감기치료보다 만성 폐색성 폐질환(COPD) 자체의 악화가 문제가 되어 이에 대한 치료에 자원소모를 더 많이 하였다면 주진단은 ‘급성 악화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J44.1_)’으로 선정한다.
② 진료결과 COPD의 악화라기보다는 단순하게 감기 증세가 겹쳐 있어서 감기 치료를 하였다면 주진단은 ‘감기(J00 급성 비인두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동반질환인 COPD(J44.9_)는 기타진단이 된다.


사례 1-4
다량의 알콜 복용으로 인한 간경변증(복수 미동반)과 환촉(幻觸) 증상으로 정신과에 입원한 환자가 내과로 전과해 간경변증에 대해 치료 받고 퇴원하였다. 정신과 재원기간은 8일, 소화기내과의 재원기간은 4일이었으며, 실제 진료비도 정신과 재원기간 동안에 더 많이 발생하였다.
최종진단: 알콜 의존증후군, 알콜성 간경변증
주 진 단 코드: F10.2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의존증후군(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due to use of alcohol,dependence syndrome)
기타진단 코드: K70.30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 간경변증(Alcoholic cirrhosis of liver, without ascites)
코딩적용 사유: 주진단은 입원한 이유와 자원 소모량에 따라 F10.2로 선정한다.


사례 1-5
집에서 운동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T11, T12 부위에 폐쇄성 골절이 발생하여 입원 한 환자가 입원기간 중 4년 전부터 있었던 요실금에 대한 수술도 받았다. 정형외과 재원기간은 22일, 비뇨기과 재원기간은 2일이었다.
최종진단: T11,T12의 골절, 요실금

주 진 단 코드: S22.070 T11 및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Fracture of T11 and T12level, closed)
기타진단 코드: N39.48  W01.01기타 명시된 요실금(Other specified urinary incontinence)
미끄러짐, 걸림 및 헛디딤에 의한 동일 면상에서의 낙상, 주거지, 여가 활동 참여중(Fall on same level from slipping, tripping and stumbling, home, while engaged in leisure activity)
코딩적용 사유: 병원에 입원한 이유와 자원 소모량에 따라 주진단으로 선정하는 원칙에 의해 S22.070을 주진단으로 선정한다.


진료 개시 후 주진단과 관련된 질환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한 자원소모가 많다고 할지라도 기존 주진단을 유지한다.


사례 1-6
대퇴부 골절로 입원하여 체내고정술 치료를 받는 환자가 골수염이 발생하여 상당기간 진료를 받은 경우, 골수염으로 인한 자원소모가 많다 하더라도, 골수염은 골절치료의 합병증에 해당 하므로 주진단은 골절을 유지하고 골수염은 기타진단으로 선정한다.


사례 1-7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가 진료 중 패혈증(sepsis)이 발생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은 경우, 패혈증은 폐렴에 의한 합병증에 해당하므로 자원 소모가 많다 하더라도 주진단은 폐렴을 유지하고 패혈증은 기타진단으로 선정한다.


단 진료 개시 후 의료시설을 방문하게 만든 병태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병태가 발견되고, 이로 인한 자원 소모가 더 클 때에는 새로운 병태를 주진단으로 선정한다.


사례 1-8
충수염 치료를 위해서 입원한 환자가 입원 중 갑자기 뇌졸중이 발생하여 뇌졸중 치료를 주로 받은 경우는 뇌졸중을 주진단으로 선정한다.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증상이나 검사의 이상소견 또는 문제점을 주진단 으로 선정한다.


사례 1-9
기침으로 내원한 환자가 치료가 끝날 때까지 특별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단지 기침에 대한 증상 치료만 한 경우는 기침을 주진단으로 선정한다.


RFA: Reason For Admission, 입원을 하게 만든 이유
RC: Resource Condition, RFA보다 자원 소요가 더 많은 병태


I-1-3. 주진단 정의에 동등하게 부합되는 두 개 이상의 진단
주진단 기준에 동등하게 부합하는 두 개 이상의 진단이 있지만, 입원 시 상황, 진단검사나 제공된 치료, 색인, 내용예시표(제1권 분류표) 또는 지침에 의해 순서를 정할 수 없는 경우, 임상의사에게 주진단을 명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만약 더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첫 번째 기재된 진단을 주진단으로 분류한다.(WHO, ICD-10, Volume 2, Rule MB22), Several conditions recorded as 'main condition')


사례 1-10
노인 환자가 여러 가지 문제로 입원하여 다리 궤양의 죽은 조직 제거술(debridement of ulcers)을 시술하고 매일 제거술 부위 드레싱(daily dressings to ulcers)을 한 후 4주 뒤 퇴원 하였다.
최종진단: 울혈성 심부전(congestive cardiac failure)
만성 다리 궤양(chronic leg ulcers)
만성 기도 제한(chronic airway limitation)
당뇨병(diabetes mellitus)
코딩적용 사유: 여러 질환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임상의사에게 주진단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만약 더 이상의 정보를 얻기 어렵다면 첫 번째로 기재되어 있는 울혈성 심부전을 주진단으로 분류한다.


사례 1-11
말기 신장병(ESRD)과 급성 심내막하 심근경색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임상의사에게 말기 신장병에 대한 치료가 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최종진단: 말기신장병, 급성 심내막하 심근경색증
주 진 단 코드: N18.5 만성 신장병(5기)(Chronic kidney disease, stage 5)
기타진단 코드: I21.4 급성 심내막하 심근경색증(Acute subendocardial myocardial infarction)
코딩적용 사유: 이 경우 주된 치료가 이루어진 N18.5를 주진단으로 선정한다.


사례 1-12
환자가 뇌졸중으로 20일간 신경과에 입원하였다. 입원기간 중 요 잔류가 있어 비뇨기과에 협의한 결과 양성 전립선 증식증으로 진단되어 전립선 수술을 권유 받았다. 환자는 신경과에서 편마비를 위해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받으면서 비뇨기과에서 요도경유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최종진단: 뇌졸중, 양성 전립선 증식증, 편마비
주 진 단 코드: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Stroke, not specified as haemorrhage or infarction)
기타진단 코드: G81.9상세불명의 편마비(Hemiplegia, unspecified)
         N40.0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의 증식증(Hyperplasia of prostate without complication)
코딩적용 사유: 전립선 증식증으로 수술 했지만 뇌졸중으로 입원하였고, 뇌졸중에 지속적인 치료로 더

                     오래 자원을 소모하였으므로 뇌졸중이 주진단이다.


I-1-4. 검표(†)와 별표(*)코드
WHO에 의하면 검표(†)는 아래와 같이 약정된 지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이때 검표(†)는 질병의 원인별 분류이고, 별표(*)는 발현증세에 대한 번호를 나타낸다.
1. 검표(†)와 짝이 되는 별표(*)코드가 둘 다 항목 제목에 나와 있다면, 그 항목에 있는 모든 용어가 이원분류의 대상이 되고, 모두가 같은 별표(*)코드를 갖게 된다.
A17.0† 결핵성 수막염(G01*)    Tuberculous meningitis
           수막(뇌막,척수막)의 결핵   Tuberculosis of meninges(cerebral)(spinal)

           결핵성 연수막염                Tuberculous leptomeningitis


2. 검표(†)가 항목 제목으로 나오나 짝이 되는 별표(*)코드가 있지 않은 경우, 그 항목으로 분류 될 수 있는 모든 용어는 이원분류의 대상이 되나, 각 용어에 나열된 대로 다른 별표(*)코드를 갖는다.
A18.02† 기타 뼈의 결핵           Tuberculosis of other bones
           결핵성 :                           Tuberculosis :
             유돌염(H75.0*)                Mastoiditis
             뼈의 괴사(M90.0*)           Necrosis of bone
             골염(M09.0*)                  Osteitis
             골수염(M90.0*)               Osteomyelitis

3. 검표(†)나 짝이 되는 별표(*)코드가 항목 제목에 나와 있지 않다면, 항목 전체가 이원분류의 대상은 아니나, 개별 포함 용어는 이원분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이 용어들에 해당하는 병들만 검표(†)로 표시하고 짝이 되는 별표(*)코드도 부여한다.
A54.8  기타 임균감염                Other gonococcal infections
            임균성 :                             Gonococcal :
            뇌농양† (G07*)                   Brain abscess
            심내막염† (I39.8*)               Endocarditis
            수막염† (G01*)                   Meningitis
            심근염† (I41.0*)                  Myocarditis
            심장막염† (I32.0*)               Pericarditis
            복막염† (K67.1*)                 Peritonitis
            폐렴† (J17.0*)                    Pneumonia
            패혈증                               Sepsis
            피부병변                            Skin lesions

4. 어떤 경우에는 이원분류하라는 지시를 색인에서만 볼 수 있다.

폐렴                                                          Pneumonia
- 에서(에 의한)                                                          – in (due to)
- - 히스토플라스마증 B39.2† J17.2*                              – – histoplasmaosis
- - - 급성 B39.0† J17.2*                                             – – – acute
- - - 만성 B39.1† J17.2*                                             - - - chronic

사례 1-13
환자가 헤르페스바이러스 뇌염으로 치료 받았다.
최종진단: 헤르페스바이러스 뇌염
주 진 단 코드: B00.4† 헤르페스바이러스 뇌염(Herpesviral encephalitis)
기타진단 코드: G05.1* 달리 분류된 바이러스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Encephalitis, myelitis and encephalomyelitis in viral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코딩적용 사유: 검표(†)와 짝이 되는 별표(*)코드가 둘 다 항목 제목에 나와 있어 포함된 모든 용어가 이원분류대상이 되며 별표(*)는 뇌염에 적용한다.


사례 1-14
환자는 아메바감염으로 생긴 귀두염을 보였다.
최종진단: 아메바성 귀두염
주 진 단 코드: A06.8† 기타 부위의 아메바성감염(Amebic infection of other sites)
기타진단 코드: N51.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귀두염(Balanitis in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코딩적용사유:
이 경우 A06.8 항목 제목에서는 검표(†)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오직 귀두염만 이원분류 항목에 해당된다. N51.2는 항목제목에 별표(*)가 사용되었다.


I-1-5. 기저질환을 주진단으로 부여
특정 문제(증상)로 환자가 입원하였지만 치료기간 동안 기저질환이 밝혀지고 이에 대한 치료가 주로 이루어졌다면, 기저질환이 주진단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입원을 유발한 문제(증상)가 기저질환에 항상 동반되는 것이라면 별도로 분류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 않고 기타진단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기타진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례 1-15
환자가 발작을 보임. 이전에 발작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으며, 전산화단층촬영 결과 큰 뇌종양이 보였으며 조직검사결과 신경교육종으로 규명되었다.
최종진단: 뇌종양(신경교육종), 발작
주 진 단 코드: C71.9 상세불명 뇌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brain, unspecified)
기타진단 코드: M9442/3  신경교육종(Gliosarcoma)
                     R56.8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련(Other and unspecified convulsions)


하지만 기저질환이 입원당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보이는 문제(증상)에 대해서만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그 문제(증상)가 주진단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기저질환은 기타진단으로 코딩된다.


사례 1-16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으로 알려져 있는 45세 남자환자가 불안정 협심증으로 입원하였다. 그는 이번 입원기간 동안 불안정 협심증 치료만 받았으며 주치의가 수술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것을 권했다.
최종진단: 불안정 협심증,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주 진 단 코드: I20.0 불안정 협심증(Unstable angina)
기타진단 코드: I25.1 죽상경화성 심장병(Atherosclerotic heart disease


+ UC : Underlying Cause 기저질환


I-1-6.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주진단으로 기록된 진단이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되었고 그 병태의 발생 부위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다면 후자에 기록된 것을 주진단으로 재선정한다.


사례 1-17
최종진단: 선천성 심장병, 선천성 심실중격결손
주 진 단 코드: Q21.09 상세불명의 심실중격결손(Ventricular septal defect, unspecified)
코딩적용 사유: 주진단은 선천성 심장병보다 구체적 정보인 ‘선천성 심실중격결손’으로 선정한다.


사례 1-18
최종 진단은 상세불명의 폐렴이나 검사결과 마이코플라스마(mycoplasma Ab)가 양성으로 기재
되어 있고 의사가 확진하여 기록하였다.

주 진 단 코드: J15.7 폐렴마이코플라스마에 의한 폐렴(Pneumonia due to Mycoplasma pneumoniae)
코딩적용 사유: 상세불명의 폐렴인 J18.9코드보다 구체적 정보인 J15.7코드를 주진단으로 선정한다.


사례 1-19
의사가 뇌혈관사고 (CVA)와 뇌내출혈 둘 다 기재하였다.
최종진단: 뇌혈관사고, 뇌내출혈
주 진 단 코드: I61.9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Intracerebral haemorrhage, unspecified)
코딩적용 사유: 뇌내출혈은 보다 구체적인 뇌혈관사고의 한 형태이므로 뇌내출혈만 분류한다


I-1-7. 급성 및 만성 병태
한 질환에 대해 ‘급성(아급성)’과 ‘만성’이 동시에 기술되어 있으며 색인에 같은 들여쓰기 수준의 독립된 하위용어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둘 다 코딩하며 급성(또는 아급성) 질병의 코드를 먼저 선정한다.


사례 1-20
만성 췌장염에 겹친 급성 췌장염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다.
최종진단: 만성 췌장염, 급성 췌장염
주 진 단 코드: K85.9 상세불명의 급성 췌장염(Acute pancreatitis, unspecified)
기타진단 코드: K86.1 기타 만성 췌장염(Other chronic pancreatitis


사례 1-21
환자가 만성 담낭염으로 입원하여 전체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퇴원요약지에 의사는 병리검사 결과인 급성과 만성 담낭염이라 기재하였다.
최종진단: 급성 담낭염, 만성 담낭염
주 진 단 코드: K81.0 급성 담낭염(Acute cholecystitis)
기타진단 코드: K81.1 만성 담낭염(Chronic cholecystitis)

다음의 경우 위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a) KCD가 단지 하나의 코드만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경우
b) 만성 또는 급성이 기재되지 않은 편도염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 만성 병태로 분류 한다.


사례 1-22
환자는 급성 악화를 동반한 중등도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진단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최종진단 : 급성 악화를 동반한 중등도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주 진 단 코드: J44.11 중등도의 급성 악화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with acute exacerbation,unspecified, Moderate)


I-1-8. 양쪽 부위에 질환이 있으나 한 쪽 부위만 치료한 경우 주진단 선정
양쪽 부위에 질환이 있어 수술을 하기 위해 입원하였으나 한꺼번에 수술하지 않고, 1차 입원 시에 한쪽 부위만 수술하고, 2차 입원 시에 다른 쪽 부위를 수술하게 된 경우, 1차 입원 시에는 양쪽 부위에 해당하는 코드를 부여하고, 2차 입원 시에는 나머지 부위에 해당하는 코드를 부여한다.


사례 1-23
환자는 노년성 초기백내장이 양쪽에 발생하여 1차 입원 시에 오른쪽을 수술하고 2차 입원 시에 왼쪽을 수술하였다.
(1차 입원 시)
주 진 단 코드: H25.02 노년성 초기백내장, 양쪽(Senile incipient cataract, bilateral)
(2차 입원 시)
주 진 단 코드: H25.01 노년성 초기백내장, 왼쪽(Senile incipient cataract, left)
기타진단 코드: Z96.1 안구내 렌즈의 존재 (Presence of intraocular lens)


I-1-9. 덜 중요한 병태가 주진단으로, 보다 중요한 병태가 기타진단으로 기록된 경우
중요하지 않거나 지속적인 병태 또는 부수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주진단으로 기록하고, 환자에게 제공된 치료 또는 진료과와 관련이 있는 더 중요한 병태가 기타진단으로 기록되었을 때는 후자를 ‘주진단’으로 재선정한다. 단 진료의사에게 질의 후 기록을 보완하게 하여 코딩한다.


사례 1 –24
환자는 2주 동안 입원
주 진 단: 류마티스관절염(rheumatoid arthritis)
기타진단: 당뇨병(diabetes mellitus)
              교액성 대퇴탈장(strangulated femoral hernia)
시 술: 헤르니아봉합술(herniorrhaphy)
진 료 과: 외과
코딩적용 사유: 주진단은 ‘교액성 대퇴탈장’으로 재선정하여 K41.3으로 분류한다.
질병분류 전문가는 의사에게 질의를 통해 기록을 보완하게 한 후 코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2. 기타진단(기타 병태) [Additional diagnosis (Other conditions)]
I-2-1. 기타진단의 정의
‘기타진단’3)이라 함은 진료기간 중에 주진단과 함께 있었거나 새롭게 발생된 병태로서 환자진료에 영향을 주었던 병태를 말한다. 이번 진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과거에 진료 받았던 병태는 기록하지 않는다.


사례 1-25
환자는 말기 신장병과 식도정맥류로 치료를 받았으며 입원 세달 전 검사결과 위궤양으로 진료 받았다. 이번 진료기간 중 위궤양에 대한 진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종진단: 말기 신장병, 식도정맥류, 위궤양
주 진 단 코드: N18.5 만성 신장병(5기)(Chronic kidney disease, stage 5)
기타진단 코드: I85.90 출혈이 없는 식도정맥류, 특발성

                      (Oesophageal varices without bleeding, idiopathic)
코딩적용사유: 위궤양은 진료내역이 없는 과거에 진료받았던 병태이므로 기타진단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I-2-2. 기타진단 선정원칙
분류 목적을 위해 기타진단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측면에서 환자관리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병태로 해석되어야 한다.
• 임상적 평가
• 치료
• 진단적 처치
• 간호처치 및 모니터링의 증가
위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병원 재원일수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만성질환이 환자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타진단의 선정원칙에 부합한다. 하지만 임상의사의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순한 검사결과만으로는 만성질환에 대한 코드를 부여할 수 없다.
병태가 환자관리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불명확할 경우, 의사가 기타진단을 경과기록이나 퇴원요약지 등에 명시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명시된 기록이 없는 경우 환자관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I-2-3. 투약 시 기타진단 분류
어떤 질환의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질병에 대해 기계적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약 해당 질병이 주진단의 진료에 영향을 주었거나 투약내용이 치료기간 중 조정된 경우, 그 질병은 기타진단으로 분류해야 한다.


사례 1-26
환자는 허리부위의 척추협착과 추간판 전위를 주진단으로 입원하여 척추궁절제술과 추간판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이 환자는 우울증으로 지속적 투약을 받고 있던 환자로 수술에 대한 과도한 불안을 보여 정신과 협의진료를 받고 투약내용이 조정되었다.
최종진단: 척추협착(요추), 추간판 전위, 우울증
주 진 단 코드: M48.06 척추협착, 요추부(Spinal stenosis, lumbar region)
기타진단 코드: M51.2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Other specified intervertebral disc displacement)
                     F32.9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Depressive episode, unspecified)
코딩적용 사유: 이 경우 우울증으로 인해 약물복용을 계속했었고 수술전 과도한 불안함을
보여 주진단의 진료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기타진단으로 부여한다.


I-2-4. 만성질환 기타진단 분류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환자관리에 영향을 미쳐서 재원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 기타진단의 기준에 부합한다.
하지만 임상의사의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순한 검사결과만으로는 만성질환에 대한 코드를 부여할 수 없다. 환자관리에 미친 영향이 불명확할 경우 경과기록이나 퇴원요약지 등에 해당 질병에 대한 기록이 있을 경우에 한해 기타진단으로 분류한다.


사례 1-27
환자는 케토산증 및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제1형 당뇨병으로 입원하였다.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폐결핵이 확인 되었으며 경과기록에 폐결핵진단이 기재되었다.
최종진단: 케토산증 및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제1형 당뇨병, 폐결핵
주 진 단 코드: E10.10 케토산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Type 1 diabetes mellitus with ketoacidosis)
기타진단 코드: E10.4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Type 1 diabetes mellitus with other and unspecified neurological complication)

                   A16.21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공동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폐결핵                    (Tuberculosis of lung, without mention of bacteriological or histological confirmation

                   without cavitation or unspecified)
코딩적용사유: 케토산증을 동반한 당뇨병은 응급치료를 요하는 질환이며 입원의 사유이므로 주진단으로

                   분류한다. 이번 입원기간 중 진단된 폐결핵은 기타진단으로 분류한다


I-2-5. 질병의 진행과정 중의 병태
1. 질병의 진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동반되고 별도의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병태는 기타진단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사례 1-28
환자는 말라리아로 입원하였고 입원기간 중 주기적인 발열을 보였다.
최종진단: 말라리아
주 진 단 코드: B54 상세불명의 말라리아(Unspecified malaria)
코딩적용 사유: 말라리아에서 발열은 통상적으로 동반되는 병태이므로 별도로 코딩하지 않는다.


2. 질병의 진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동반되지 않고, 별도의 관리를 필요로 하는 병태는 기타진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례 1-29
환자는 심한 두통을 동반한 급성 위장염으로 진단되었다.
최종진단: 급성위장염, 두통
주 진 단 코드: A09.9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Gastroenteritis and colitis of unspecified origin)
기타진단 코드: R51 두통(Headache)
코딩적용 사유: 두통은 A09.9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에 반드시 동반되는 병태는 아니므로 

                     기타진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I-2-6. 다중 분류
이 지침서 'Ⅲ.코드체계 및 규약의 Ⅲ-4.다중 코딩'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위 기타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기타진단 코드를 부여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예를 들면 ‘I60-I69 뇌혈관질환(Cerebrovascular diseases)’ 범주에서 하나의 코드를 사용할 때, '고혈압 존재의 분류를 원한다면 부가 분류번호를 사용할 것'이라는 지시가 있으므로 고혈압이 있다면 분류할 수 있다.


사례 1-30
환자는 고혈압으로 인한 다량의 뇌내출혈로 입원하였다.
최종진단: 뇌내출혈, 고혈압
주 진 단 코드: I61.9 상세불명의 뇌내출혈(Intracerebral haemorrhage, unspecified)
기타진단 코드: I10.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Other and unspecified primary hypertension)
코딩적용사유: 고혈압을 부가로 분류한다.


I-2-7. 마취 전 또는 입원 전 평가 시에 기록된 병태의 분류
마취 전 평가 시 마취과의사에 의해 기록된 병태는 기타진단 선정 원칙에 부합하거나 그 질병이 특정 시술에 대한 표준 치료 프로토콜을 변경하게 만드는 경우에만 분류할 수 있다.
입원 시 평가에서 기록된 병태도 기타진단 선정 원칙 중 하나에 부합할 때만 분류할 수 있다.


I-2-8. 기타진단의 순서
기타진단의 순서에 대한 특별한 지침은 없다. 그러나 코드를 기재하는 칸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더 중요한 진단, 특히 합병증이나 동반 질환을 먼저 기재한다.


I-3. 기타 일반 기준
I-3-1. 일반 자료 발췌 지침
입ᐧ퇴원기록/퇴원요약에 진단을 기록하는 것은 임상의사의 책임이다. 기록된 진단과 시술을 분류하기 전에, 질병분류전문가는 의무기록 본문에 있는 관련 기록을 검토함으로써 최종 기록된 정보를 검증해야 한다.
검사결과가 임상기록과 다른 경우, 예를 들면 임상진단은 ‘위궤양’이나 병리결과지에는 ‘궤양의 증거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경우, 임상의사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검사결과가 분류과정에서 중요하기는 하나, 일부 질병의 경우 항상 검사결과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크론병의 경우 항상 조직검사로 확진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경우 임상의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입ᐧ퇴원기록/퇴원요약에 기록된 진단이 의무기록 본문을 통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는 의사의 확인을 통해

  퇴원진단을 정정하거나 의무기록의 누락부분을 보완하여 기록하도록 지원한다.
• 검사결과와 임상기록이 불일치하는 경우 의사의 확인을 통해 임상기록을 정정하거나, 불일치한 이유에 대해

  기록을 보충하도록 지원한다.


사례 1-31
임상의사는 입ᐧ퇴원기록에 대퇴골경부 골절을 주진단으로, 폐렴과 십이지장 궤양을 기타진단으로
기재하였다. 경과기록을 검토한 결과 환자는 6개월 전에 폐렴으로 입원하여 치료한 적이 있었으며
십이지장 궤양은 치유된 상태였다.
주 진 단 코드: S72.090 대퇴골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Fracture of neck of femur, part unspecified, closed)
코딩적용사유: 이 경우 대퇴골경부 골절만이 분류되어야 하며 적합한 외인코드도 추가로 부여한다.

폐렴이나 십이지장 궤양은 현존 병태가 아니고 기타진단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분류하지

않는다.


I-3-2. 진단검사결과를 분류에 사용
임상병리검사결과, 방사선검사결과 및 기타 진단검사결과는 이미 기록된 진단을 구체화 시킬 수 있고, 기타진단 정의에 부합될 때만 분류할 수 있다.
병리검사결과는 조직, 세포 등을 육안이나 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서 시행되는 검사로 진단명과 일치 하여야 하며 혹 일치 되지 않을 경우 임상의사, 병리의사와 상의 후 분류한다.


사례 1-32
환자는 식료품상점에서 넘어져 병원에 왔으며 의사는 폐쇄성 대퇴골 경부 골절로 기재하였고 방사선검사 결과에 “대퇴골 경부 바닥(base of neck of femur)의 골절”이라고 판독되어 있다.
최종진단: 폐쇄성 대퇴골 경부 골절
주 진 단 코드: S72.060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 폐쇄성(Fracture of base of femoral neck, closed)
기타진단 코드: W01.59 미끄러짐, 걸림 및 헛디딤에 의한 동일 면상에서의 낙상, 상업 및 서비스구역, 상세불명의 활동 중 (Fall on same level from slipping, tripping and stumbling, Place of occurrence,
trade and service area, During unspecified activity)


사례 1-33
의사는 두개내 출혈로 진단명을 기재하였으며, CT 검사결과에 ‘지주막하 출혈’로 판독되어 있다.
최종진단: 두 개내 출혈
주 진 단 코드: I60.9 상세불명의 지주막하 출혈(Subarachnoid haemorrhage, unspecified)


사례 1-34
의무기록 진단에 세기관지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세포검사결과 원인병원체로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가 확인되었다.
최종진단 : 세기관지염
주 진 단 코드: J21.0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세기관지염

                    (Acute bronchiolitis due to respiratory syncytial virus)


사례 1-35
의무기록 진단에 '피부의 병소를 제거하기 위한 입원'이라 기재되어 있고 병리검사결과에서 일광 각화증 (solar keratosis)으로 확인되었다.
주 진 단 코드: L57.0 광선각화증(Actinic keratosis)


특정 질병과의 관계나 검사결과의 임상적 유의성을 결정하는 임상의사의 해석이 이루어 지기 전에는 검사결과만을 가지고 분류하지 않는다. 단, 검사결과가 명백하고 기록누락이 의심될 경우에는 담당 임상의사에게 문의하여 기록을 보완하도록 한다.
비정상적인 검사결과로 인해 협진을 하였더라도,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주진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분류하지 않는다.


사례 1-36
미생물검사결과에 세균배양 양성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임상의사는 요로감염(urinary tract infection,

  UTI)을 확진하여 기록하지 않았다.
진단 코드: 부여하지 않음


사례 1-37
방사선검사에서 기저의 무기폐(basal atelectasis) 소견을 보였으나, 치료하는 임상의사는 그 질병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다.
진 단 코 드 : 부여하지 않음


사례 1-38
환자는 하복부 통증으로 입원하였다. CT검사결과 복부에 유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증의
원인 으로 유착을 확진하는 의사의 기록은 없다.
주 진 단 코드: R10.39 상세불명의 하복부 통증(Lower abdominal pain, unspecified)


사례 1-39
CT 검사결과 간경변증과 담낭결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간경변증에 대한 치료는
시행되었으나, 담낭결석에 대한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종진단: 간경변증
주 진 단 코드: K74.69 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 차일드-퍼 상세불명

                  (Other and unspecified cirrhosis of liver, child-pugh unspecified)
코딩적용 사유: 담낭결석에 대한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타진단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사례 1-40
급성충수염 환자에게 수술 전에 시행한 CT 검사결과에서 난소낭이 발견되었으나, 이에 대해
추가적인 검사나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최종진단 : 급성충수염
주 진 단 코드: K35.8 기타 및 상세불명의 급성충수염(Acute appendicitis, other and unspecified)
코딩적용 사유: 난소낭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타진단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I-3-3. 임박한 또는 절박한 병태
임박한(impending)/절박한(threatened) 병태가 기록되어 있으나 치료기간 중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질병분류전문가는 그 병태가 선도어 아래에 ‘임박한’ 또는 ‘절박한’으로 색인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색인에 나와 있다면 그대로 코드를 부여할 수 있으나, 나와 있지 않은 경우는 그 병태로 분류할 수 없다.


사례 1-41
궤양을 동반한 동맥경화증이 있는 환자의 진단으로 ‘다리의 임박한 괴저’가 기재되어 있다.
주 진 단 코드: I70.24 궤양을 동반한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Atherosclerosis of arteries of extremities with ulceration)
코딩적용 사유: 이 경우 즉각적인 치료가 시행되어 진료기간 내에 괴저가 발생하지 않은 ‘임박한 괴저’

                     이다. 색인에 '괴저'의 하위용어로 '임박한'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행질환인 궤양

                     을 동반한 동맥경화증에 대해 분류한다.


사례 1-42
환자의 욕창궤양은 4단계였으며, 의사는 진단명에 “임박한(impending) 괴저”로 기재하였다.
주 진 단 코드: L89.3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 4단계(Stage IV decubitus ulcer and pressure area)
코딩적용 사유: 색인에 '괴저'의 하위용어로 '임박한'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행질환인
                    4단계의 욕창궤양에 대해 분류한다.


사례 1-43
최종진단: 절박한(threatened) 유산
주 진 단 코드: O20.0 절박유산(Threatened abortion)
코딩적용 사유: 색인에 '유산'의 하위용어로 '절박한'이 제시되고 해당 코드를 O20.0으로 안내하므로

                     그대로 분류한다.


I-3-4. 의심되는 병태
의심되는 병태는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확인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게 분류 한다.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퇴원시 진단이 “의심되는(probable, suspected, possible)” 이라고 기술되어 있거나
기타 불확실한 표현으로 퇴원진단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a) 임상의사에게 그 사례에 대해 확실한 진단이 내려질 수 있는지 문의한다.
b) 만약 임상의사가 퇴원진단은 불확실하다고 확정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코드를 부여한다.
검사가 이루어졌으나 검사소견이 결정적이지 않으며 의심되는 병태에 대해 어떠한 치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증상에 대한 코드를 부여한다.


사례 1-44
환자가 두통으로 입원하여 수막염을 의심하였으나 치료기간동안 시행된 척추천자(spinal tap)
등의 검사결과를 통해 수막염 진단을 확정할 수는 없으며 어떠한 치료도 시행되지 않았다.
이 송 시 진단: 두통
주 진 단 코드: R51 두통(Headache)


검사소견이 결정적이지 않으나 치료가 시작되었다면, 의심되는 병태에 대한 코드를 부여한다.


사례 1-45
환자는 두통으로 입원, ‘수막염 의심’이라는 진단으로 퇴원하였다. 치료기간동안 시행된 검사결과를 통해 수막염 진단을 확정할 수는 없으나 수막염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었다.
이 송 시 진단: R/O 수막염
주 진 단 코드: G03.9 상세불명의 수막염(Meningitis, unspecified)


검사소견에서 가능성 있는 진단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진료기간 중 특정 치료가 시작되지 않더라도, 의심되는 병태에 대한 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


사례 1-46
환자가 구역, 피로 및 두통으로 입원하였다. '바이러스성 질병의 가능성 있음'이라는 진단으로 퇴원하였다. 검사결과 가능성이 있는 다른 진단을 배제하였으나, 바이러스성 질병에 필요한 치료는 시행하지 않았다.
이 송 시 진단: R/O 바이러스성 질병
주 진 단 코드: B34.9 상세불명의 바이러스감염(Viral infection, unspecified)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이 확인된 경우
환자가 의심되는 병태의 추가 검사를 위해 이송되는 경우, 이송 보내는 병원은 의심되는 병태(예: 수막염)에 대한 코드를 부여해야 한다. 의심되는 병태로 이송된 환자임을 밝히기 위한 '표시'로 ‘Z75.3 보건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갈 수 없는 문제(Unavailability and inaccessibility of health-care facilities)’ 코드도 부여할 수 있다(주: 퇴원상태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이송에 대해 이 코드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이송 보내는 병원의 질병분류전문가는 이송 당시 이용 가능한 정보만을 이용하여 분류하는 것이다. 환자를 이송 받은 병원에서 얻은 정보는 분류를 위한 의사결정에 이용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이송시 환자의 진단명이 뇌막염 의심이라면, 그 사례에 대해 뇌막염으로 분류하면 된다. 만약 이송받은 병원에서 보내준 퇴원요약을 통해 검사 후 뇌막염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이송 보낸 병원은 뇌막염에 대한 코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I-3-5. 증상, 징후 및 애매한 진단에 대한 코드
‘18장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symptoms, signs and abnormal clinical and laboratory findings,NEC)’에 나온 코드는 관련된 확진이 내려진 경우 주진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증상 또는 징후가 주진단으로 기록되어 있고 증상, 징후, 문제임이 확실하여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 진단받은 병태를 주진단으로 재선정한다(지침 I-1-5 참조).


사례 1-47
주 진 단 : 혈뇨(haematuria)
기타진단: 다리의 정맥류(varicose veins of legs)
              방광후벽의 유두종(papillomata of posterior wall of bladder)
시 술 : 열치료로 제거(diathermy excision)
진 료 과: 비뇨기과
코딩적용 사유: 혈뇨가 방광후벽 유두종의 증상이며 치료가 제공되었으므로, 방광후벽의 유두종을

                     주진단으로 재선정한다.


보다 확실한 진단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상은 분류하지 않지만, 증상을 분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증상이나 징후가 코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a) 사례에 관한 모든 사실을 검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명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사례 1-48
혈뇨로 내원하여 방광경검사를 시행했으나 이상 소견은 없었다.
주 진 단 코드: R31.0 육안적 혈뇨(Gross hematuria)


사례 1-49
1형 당뇨병이 있는 환자로 빈맥(tachycardia)을 주호소로 내원하였다. 검사상 빈맥의 원인질환을
확진하지 못하였고, 당뇨병에 대해 인슐린 주사 치료만 받고 퇴원하였다.
주 진 단 코드: R00.0 상세불명의 빈맥(Tachycardia, unspecified)
기타진단 코드: E10.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1형 당뇨병

                     (Type 1 diabetes mellitus without complications)


b) 일시적인 것으로 증명되고 원인이 결정되지 않은 입원 당시의 증상 또는 징후

사례 1-50
코피로 내원하였으나 검사결과 폐결핵이 진단되어 치료약을 받고 퇴원하였다.
최종진단: 폐결핵, 코피
주 진 단 코드: A16.21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공동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폐결핵 (Tuberculosis of lung, without mention of bacteriological or histological confirmation, without cavitation or unspecified)
기타진단 코드: R04.0 코피 (epistaxsis)


c) 더 이상의 조사나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의 잠정진단

사례 1-51
목에 만져지는 혹으로 내원하였으나, 검사 및 치료를 거부하였다.
주 진 단 코드: R22.1 목에 국한된 부기, 종괴 및 덩이(Localized swelling, mass and lump, neck)
기타진단 코드: Z53.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이유로 인한 환자의 의사결정 때문에 수행되지 못한 처치

                     (Procedure not carried out because of patient’s decision for other and unspecified

                        reasons)


d) 진단이 내려지기 전에 조사나 치료를 다른 곳에 위탁한 경우

사례 1-52
명치통증을 주호소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심장질환이 의심되었으나 환자가 타병원 전원을 희망하여 이송되었다.

이 송 시 진단: 흉통
주 진 단 코드: R07.4 상세불명의 흉통 (Chest pain, unspecified)


e) 기타 다른 이유로 더 이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례 1-53
착란(confusion)으로 내원하였으나, 호전되어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주 진 단 코드: R41.0 상세불명의 지남력장애(Disorientation, unspecified)


f) 특정 질병의 증상으로 의심되나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기재하지 않고 증상만 기록한 경우

사례 1-54
분열형 장애의 증상으로 내원하였으나, 의사가 당시 진단을 내리지 않고, 환시, 초조, 혼미 등의
증상만 기록하였다.
주 진 단 코드: R44.1 환시(Visual hallucination)
기타진단 코드: R45.1 초조 및 안절부절(Restlessness and agitation)
                     R40.1 혼미(Stupor)



g) 증상이나 징후가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원인 질환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증상이나 징후를 주진단으로 선정하고, 원인으로 의심되는 질환들에 대해 부가 코드를 부여 할 수 있다.


사례 1-55
환자는 심한 피로감을 주호소 증상으로 내원하였고, 의사는 우울증 혹은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의심하여 둘 다 진단하였다.
최종진단 : 심한 피로감, R/O 우울증 or R/O 갑상선기능저하증
주 진 단 코드: R53 병감 및 피로(Malaise and fatigue)
기타진단 코드: F32.9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Depressive episode, unspecified)
                     E03.9 상세불명의 갑상선기능저하증(Hypothyroidism, unspecified)


h) 의료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임을 알리는 특정 증상이라 여겨지는 부가적인 정보는 특별히 중요하다. 따라서, 일부 ‘증상들’은 그 중요성 때문에 기저 질환과 같이 분류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어떤 증상이 있고 그 증상의 원인이 명시되었을 때는 증상과 원인을 모두 분류하며, 이 때 원인의 분류가 주진단이 된다.

그러나 어떤 증상들은 부가로 분류하고 어떤 증상들은 분류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통계나 의학연구 등 그 용도에 따라 결정해야 하나, 징후나 증상이 그 질병의 과정에 일반적으로 관련되어진 것이라면 부가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적이 아닌 것이라면 분류되어야 한다.


사례 1-56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 비대로 인한 급성 요 잔류가 있어 진료를 받았다.
최종진단: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 비대, 급성 요 잔류
주 진 단 코드: N40.1 요로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증식증(Hyperplasia of prostate with urinary tract obstruction)
기타진단 코드: R33 소변정체(Retention of urine)


사례 1-57
환자는 간경변증과 함께 복수의 증상으로 입원하였다.
주 진 단 코드: K74.69  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 차일드-퍼 상세불명(Other and unspecified

                    cirrhosis of liver, child-pugh unspecified)
기타진단 코드: R18 복수(Ascites)


I-3-6. 원래 치료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예측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입원을 유발시킨 질환을 주진단으로 분류한다.
만약 환자가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으나 어떤 이유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고 퇴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a) 수술이 행정적 문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사례 1-58
환자는 오른쪽 만성 점액성 중이염으로 고막튜브 삽입을 위하여 입원하였으나, 수술할 의사가 없어 수술이 연기되었다.
주 진 단 코드: H65.30 만성 점액성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Chronic mucoid otitis media, unilateral or unspecified)
기타진단 코드: Z53.8 기타 이유로 실행되지 못한 처치(Procedure not carried out for other reasons)


b) 수술이 입원 후 발생한 병태나 합병증으로 인해 수행되지 못했을 경우

사례 1-59
환자가 편도염으로 편도절제술을 위해 입원하였으나 상기도 감염으로 수술이 연기되었다.
최종진단 : 편도염, 상기도 감염
주 진 단 코드: J35.0 만성 편도염(Chronic tonsillitis)
기타진단 코드: Z53.0금기증 때문에 수행되지 못한 처치(Procedure not carried out because of contraindication)
J06.9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Acute upper respiratory infection unspecified)


만약 환자가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지만 입원을 요할 정도의 다른 질환 때문에 수술을 시행하지 못했다면, 그 질환을 주진단으로 부여한다.
그리고, 이어서 ‘Z53._ 수행되지 않은 특수처치를 위해 보건서비스에 접하고 있는 사람(Persons encountering health services for specific procedures, not carried out)’을 기타진단 코드로 부여한다.

사례 1-60
환자는 산후기에 발생한 지속적 점상 질출혈(vaginal spotting)로 자궁소파술을 하기 위해 입원하였다. 그러나 수술 전에 폐렴이 진단되어 자궁소파술이 취소되었고, 항생제 치료를 위해 6일동안 재원 하였다.
최종진단 : 폐렴, 분만후 출혈
주 진 단 코드: O99.5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호흡계통질환

          (Diseases of the respiratory system complicating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기타진단 코드: J18.9 상세불명의 폐렴(Pneumonia, unspecified)
      Z53.0금기증 때문에 수행되지 못한 처치(Procedure not carried out because of contraindication)
      O72.2 지연성 및 이차성 분만 후 출혈(Delayed and secondary postpartum hemorrhage)


c) 계획된 특수처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
특수처치를 받기 위해서 의료시설을 방문한 환자가 계획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받지 못한 이유에 대한 검사나 치료를 주로 시행하였다면 그 이유가 주진단이 된다. Z53._ 은 기타진단 코드로 부여한다.

사례 1-61
오른쪽 유방 중앙부의 악성 엽상 종양을 앓고 있는 환자가 항암화학요법을 위해 입원하였다.
그러나 호중구 감소로 인한 발열(neutropenic fever)이 확인되어 항암화학요법이 취소되고 호중구
감소로 인한 발열에 대해서만 치료받은 후 퇴원하였다.

최종진단: 유방 중앙부의 악성 엽상 종양, 오른쪽  호중구 감소로 인한 발열
주 진 단 코드: D70.0 호중구감소성 발열(Neutropenic fever)
기타진단 코드: Z53.0 금기증 때문에 수행되지 못한 처치

                      (Procedure not carried out because of contraindication)
    C50.10 유방 중앙부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Malignant neoplasm of central portion of breast, right)
    M9020/3 악성 엽상 종양(Phyllodes tumour, malignant)


I-3-7. 후유증
질병의 후유증은 이전에 일어난 병태에 의해 유발된 현존 병태라고 할 수 있다. 후유증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은 없다.
잔여병태(후유증)는 뇌경색증 이후 발생하는 신경학적 결함과 같이 진행과정의 초기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전 신장 결핵으로 인한 만성 신장기능상실과 같이 몇 달 또는 몇 년 후 발생할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이 진단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 후유증으로 간주할 수 있다.
• 후유(효과의)(late effect of)
• 오래된 (old)
• -의 후유증(sequela of)
• 이전 질병으로 인한
• 이전 질병에 따른
기저 질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 질병의 급성기 형태에 대한 코드가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
질병의 후유증을 코딩할 때는 다음과 같이 두개의 코드를 부여한다. 즉 잔여병태 또는 후유증의 성격을 먼저 분류하고 후유증의 원인을 다음으로 분류한다.
• 잔여병태 또는 후유증의 성격(현존 병태)
• 후유증의 원인(이전 병태)
하지만 아래의 경우 후유증 코드를 주진단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나타나고 그 중 현저한 것이 없는 경우
• 더 이상의 정보가 없을 경우


사례 1-62
최종진단 : 이전에 있던 트라코마로 인한 양안 실명

자동차사고의 후유증(Sequelae of motor-vehicle accident)
기타진단 코드: B94.0 트라코마의 후유증(Sequelae of trachoma)


사례 1-63
최종진단 : 이전에 있었던 급성 회색질척수염으로 인한 위팔의 단일마비
주 진 단 코드: G83.2 팔의 단일마비(Monoplegia of upper limb)
기타진단 코드: B91 회색질척수염의 후유증(Sequelae of poliomyelitis)


사례 1-64
최종진단 : 이전에 있었던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
주 진 단 코드: G81.9 상세불명의 편마비(Hemiplegia, unspecified)
기타진단 코드: I69.3 뇌경색증의 후유증,(Sequelae of cerebral infarction)


사례 1-65
최종진단 : 손의 오래된 화상(2년 전 뜨거운 기름을 엎지름)으로 인한 피부 수축과 섬유증
주 진 단 코드: L90.5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Scar conditions and fibrosis of skin)
기타진단 코드: T95.2팔의 화상, 부식 및 동상의 후유증

                     (Sequelae of burn, corrosion and frostbite of upper limb)
                     Y86 기타 사고의 후유증(Sequelae of other accidents)


사례 1-66
20년 전 자동차 사고로 다친 엉덩이 골절로 고관절에 골관절염이 있다.
최종진단 : 고관절의 골관절염 (20년전 자동차 사고로 다침)
주 진 단 코드: M16.5 기타외상 후 고관절증(Other post-traumatic coxarthrosis)
기타진단 코드: T93.1 대퇴골 골절의 후유증(Sequelae of fracture of femur)
                     Y85.0 자동차사고의 후유증(Sequelae of motor-vehicle accident)


I-3-8. 관찰을 위한 입원
다음과 같이 환자의 병태를 평가하기 위해 입원하는 경우 Z03._을 주진단 코드로 분류 한다.
• 사고 또는 통상 건강문제를 일으키는 사건 이후 입원하는 경우
• 의심되는 병태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당장 치료가 요구되지도 않는 경우

관찰코드가 부가적인 관련 코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의심되는 병태와 관련된
증상이 발견되었다면, Z03._이 아닌 증상코드를 주진단으로 부여해야 한다.
※ 지침 I-3-4 의심되는 병태, I-3-5 증상, 징후 및 애매한 진단에 대한 코드 참조


사례 1-67
환자는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이 의심되어 검사를 위해 입원하였으나, 병리학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종진단: 배제된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Ruled out)
주진단코드: Z03.1 의심되는 악성 신생물에 대한 관찰(Observation for suspected malignant neoplasm)


I-3-9. 추적검사를 위한 입원
'Z08 악성 신생물에 대한 치료후 추적검사(Follow-up examination after treatment for malignant neoplasms)' 또는 'Z09 악성 신생물 이외의 병태에 대한 치료후 추적검사(Follow-up examination after treatment for conditions other than malignant neoplasms)' 범주의 코드는 환자가 어떤 질환의 추적검사를 위해 내원하였으나 잔여병태나 재발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주진단코드로 사용한다. 이전에 받은 치료의 유형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코드를 ‘Z08._’ 또는 ‘Z09._’ 범주에서 선택한다. 개인력에 대한 'Z85-Z87’ 범주의 코드는 기타진단이 된다. 환자가 어떤 신생물에 대해 더 나은 치료(예를 들면 이전에 절제한 병변의 광범위 절제와 같이)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례 1-68
환자가 이전에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방광암의 추적검사를 위해 입원하였다. 방광의 잔기둥형성 소견이 보였으나 악성의 재발소견은 없었다.
최종진단 : 방광암 병력, 방광의 잔기둥 형성
주 진 단 코드: Z08.1 악성 신생물에 대한 방사선 치료 후 추적검사

                    (Follow-up examination  after radiotherapy for malignant neoplasm)
기타진단 코드: Z85.5 요로의 악성 신생물의 개인력

                     (Personal history of malignant neoplasm of urinary tract)
                      N32.8 방광의 기타 명시된 장애(Other specified disorders of bladder)


사례 1-69
환자가 약물로 치료하고 있는 위궤양의 추적검사를 위해 입원하였다. 내시경검사결과 치유된 궤양은 있었으나 활동성 궤양의 증거는 없었다.

digestive system)
주 진 단 코드: Z09.8 기타 병태에 대한 기타 치료후 추적검사

                    (Follow-up examination after other treatment for other conditions)
기타진단 코드: Z87.1 소화계통 질환의 개인력(Personal history of diseases of the digestive system)


질환이 재발했거나 잔여병태가 남아 있는 경우 그 질환을 주진단으로 분류하고, 치료 후 추적검사를 나타내기 위해 Z08._이나 Z09._는 기타진단 코드로 부여한다.


사례 1-70
방광암 절제술을 받고 완치된 환자가 추적 방광경검사에서 방광의 유두상이행세포 암종이 재발된
것으로 발견되었다.
최종진단 : 방광의 유두상이행세포 암종
주 진 단 코드: C67.9 상세불명의 방광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bladder, unspecified)
기타진단 코드: M8130/3 유두상 이행세포 암종(Papillary transitional cell carcinoma)
                     U99  재발한 악성 신생물(Recurrent malignant neoplasm)
                     Z08.0 악성 신생물에 대한 수술후 추적검사

                             (Follow-up examination after surgery for malignant neoplasm)


I-3-10. 임상시험을 위한 입원
입원의 사유가 연구목적인 임상시험인 경우, 'Z00.6 임상연구프로그램에서 정상비교군 및 대조군에 대한 검사(examination for normal comparison and control in clinical research programme)'를 주진단 코드로 분류한다.


사례 1-71
환자가 천식에 대한 임상시험의 일환으로 기관지내시경검사를 위해 입원하였다.
최종진단 : 천식
주 진 단 코드: Z00.6 임상연구 프로그램에서 정상비교군 및 대조군에 대한 검사
                   (Examination for normal comparison and control in clinical research programme)


입원의 사유가 약물시도 또는 치료적 약물농도측정인 경우, 환자의 병태를 주진단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Z00.6 임상연구프로그램에서 정상비교군 및 대조군에 대한 검사(Examination for normal comparison and control in clinical research programme)’ 코드를 부여하지 않는다.

사례 1-72
페니실린에 대한 앨러지 병력이 있는 환자가 페니실린을 포함한 항생제를 이용해서 유발시험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다.
최종진단 : 앨러지 과민반응 관찰
주 진 단 코드: Z03.6 섭취한 물질의 의심되는 독성효과의 관찰

                    (Observation for suspected toxic effect from ingested substance)
기타진단 코드: Z88.0 페니실린에 대한 앨러지의 개인력(Personal history of allergy to penicillin)


사례 1-73
뇌전증이 있는 환자가 페니토인 수준에 대한 약물 농도측정을 위해 입원하였다.
최종진단 : 뇌전증
주 진 단 코드: G40.9 상세불명의 뇌전증(Epilepsy, unspecified)


I-3-11. 경계선상의 진단
임상의사가 퇴원시 ‘경계선상(Borderline)’ 진단으로 기록하였으나 색인에 분류되어 있지 않다면, 그 진단은 확정된 진단으로서 분류한다. 만일 경계선상 병태가 색인에 있으면 그 번호를 부여하면 된다.
경계선상 병태는 불명확한 진단이 아니다. 기록상 경계선상 병태가 명확하지 않으면 질병분류전문가는 임상의사에게 질의하여 확인한다.

사례 1-74
양측 모두 경계선상 녹내장으로 진단되었다.
최종진단 : 경계선상 녹내장 (양안)
주 진 단 코드: H40.9 상세불명의 녹내장(Glaucoma, unspecified)
코딩적용 사유: 이 경우 색인에 경계선상으로 분류되어있지 않으므로 녹내장으로 분류한다


I-3-12. 편측성
KCD에는 편측성(왼쪽, 오른쪽, 양측)을 나타내는 코드가 있다. 만약 어떤 병태에 대해 양측을 나타내는 코드가 없다면, 그 병태는 왼쪽과 오른쪽 둘 다에 대해 분류한다. 만약 의무기록상 어느 쪽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세불명 부위로 분류한다.


사례 1-75
왼쪽 폐로 전이된 속발성 암종
최종진단: 왼쪽 폐로 전이된 암종, 원발부위 미상
주 진 단 코드: C78.01 왼쪽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lung, left)
기타진단 코드: M8010/6 암종(Carcinoma, NOS, metastatic), 전이성
               C80.0 일차부위 미상으로 언급된 악성신생물(Malignant neoplasm, primary site unknown)
               M8010/3 암종(Carcinoma) NOS


사례 1-76
최종진단 : 양쪽 귀의 노년성 난청
주 진 단 코드: H91.11 노년난청, 양쪽(Presbycusis, bilateral)


사례 1-77
최종진단 : 양측 난소의 암종
주 진 단 코드: C56.0 난소의 악성신생물, 오른쪽(Malignant neoplasm, ovary, right)
기타진단 코드: C56.1 난소의 악성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vary, left)
                     M8010/3 암종(Carcinoma) NOS
코딩적용 사유: 이 경우 양측을 나타내는 코드가 없어 각각 부여한 코드이기 때문에, 주진단은
                      C56.0이나 C56.1 중 어느 것이 되어도 무방하다.


I-3-13. 증후군
증후군은
1.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이나 징후가 한 개체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
2. 어떤 일정한 병적 상태에 있어서의 모든 징후
3. 유전학에서는 표현형의 발현을 모두 조합한 것
4. 하나의 공통된 질환, 장애
등으로 이루어지는 일군의 증상을 의미하며, 어떤 공통성이 있는 일련의 병적징후를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증세로서는 일괄할 수 있으나 어떤 특정한 병명을 붙이기에는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은 것을 말한다(지제근, 아카데이마 발췌).
위와 같은 이유로 증후군은 질병사인분류 체계에서 별도로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며, 각 증상 등에 따라 달리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1. 명확하게 일치되는 코드가 있을 경우
(예) 종양융해증후군은 E88.3 종양융해증후군으로 색인과 본분류에 분류된 그대로 분류한다.
2. 명확하게 일치되는 코드가 없는 경우
임상의와 상의 후 증후군에 나타나는 질환 중 가장 적합한 코드를 분류하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해당하는 코드를 중요도 순으로 선정 한다. 하나 이상의 증상이 동일한 중증도를 갖는다면, 염색체/유전적 병태를 주된 병태 코드로 선정한다.
(예) 얼렌증후군(Irlen syndrome)은 ‘R48.0 난독증 및 실독증, H53._ 시각장애, H47._ 시[제2]신경 및 시각경로의 기타 장애’에서 해당되는 병명에 대해 중요도 순으로 선정한다.
(예) 추간관절증후군(Facet joint syndrome)은 통증에 중점을 둘 경우는 ‘M54._등통증’으로 척추의 관절증에 중점을 둘 경우는 ‘M47._ 척추증’으로 분류한다.
(예) 견봉하증후군(subacromial syndrome)은 나타난 증상을 바탕으로 ‘M75._어깨 병변’에서 가장 적절한 세분류를 선택하여 분류한다.
(예) 단장증후군(short bowel syndrome)은 ‘K91.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술후 흡수 장애’로 분류한다.
증후군이 선천적인 것이라면 이미 코딩된 특정 발현증세 외에 ‘Q87._ 다발 계통에 영향을 주는 기타 명시된 선천기형증후군’을 기타병태 코드로 부여한다. 이 코드는 하나의 증후군이 특정코드로 분류되지 않는 증후군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