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코드 관련 상병마스터 반영 내역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체계개발부-42(2020.2.4.)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통계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에 대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적용에 따라 상병마스터에 반영하였음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상병마스터 반영사항(U07.1 명칭 변경 및 법정감염병 구분 적용)
상병기호 | 변경전 | 변경후 | 법정감염병구분 | ||
한글명 | 영문명 | 한글명 | 영문명 | ||
U07.1 | U07.1의 긴급사용 | Emergency use of u07.1 | 2019-nCoV 급성 호흡기 질환 | 2019-nCoV acute respiratory disease | 제 1급* |
*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때까지 제1급 감염병
으로 적용하여 대응키로 함.
○ 파일조회 경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자료실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심사기준 종합서비스/기타/청구관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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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상병코드 적용에 따른 신구대비표
○ 통계청 통계기준과(2020.2.3.)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에 대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병코드가 아래와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해온 바, 이를 우리원 상병마스터 파일에 반영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향후 WHO의 제공 정보 등에 따라 한글과 영문 표기, 적용 코드가 변경될 수 있음
※ (통계분류포털/ 커뮤니티/ 공지사항(2020.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게시(2020.1.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 지자체용(4판)」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함을 안내한 바, 이에 제1급 감염병으로 구분하고 추후
법정감염병 구분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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