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코드 관련 상병마스터 반영 내역 안내

야국화 2020. 2. 5. 11:4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코드 관련 상병마스터 반영 내역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체계개발부-42(2020.2.4.)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통계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에 대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적용에 따라 상병마스터에 반영하였음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상병마스터 반영사항(U07.1 명칭 변경 및 법정감염병 구분 적용)
 

상병기호

 변경전 

 변경후

법정감염병구분

한글명

영문명

한글명

영문명

U07.1

U07.1의

긴급사용

Emergency

 use of u07.1

2019-nCoV

급성 호흡기 질환  

2019-nCoV

acute respiratory disease 

 제 1급*

*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때까지 제1급 감염병

   으로 적용하여 대응키로 함.

○ 파일조회 경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자료실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심사기준 종합서비스/기타/청구관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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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상병코드 적용에 따른 신구대비표    
    
 ○ 통계청 통계기준과(2020.2.3.)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에 대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병코드가 아래와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해온 바, 이를 우리원 상병마스터 파일에 반영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향후 WHO의 제공 정보 등에 따라 한글과 영문 표기, 적용 코드가 변경될 수 있음    
     ※ (통계분류포털/ 커뮤니티/ 공지사항(2020.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게시(2020.1.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 지자체용(4판)」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함을 안내한 바, 이에 제1급 감염병으로 구분하고 추후

     법정감염병 구분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포용 상병마스터 파 일(외부용).xlsx


배포용 상병마스터 파 일(외부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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