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4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2019-11-04
이진우(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19-11-04/ 발령번호 : 2019-245호
○주요 개정사항
-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신설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신설
○ 시행일 : 2019년 12월 1일
* 추가문의 : 044-202-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2호, 2019.10.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흡수성 이식용 메쉬 500㎠ 이상 다음에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주기 | 비고* |
피부 봉합용 봉합기 (흡수성) | 80% | 2019-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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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봉합 용 액상 접착제 | 90% | 2019-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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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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