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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4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2019-11-04

야국화 2019. 11. 5. 09:52

2019-24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2019-11-04
이진우(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19-11-04/ 발령번호 : 2019-245호
  ○주요 개정사항

   -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신설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신설   

 ○ 시행일 : 2019년 12월 1일 

* 추가문의 : 044-202-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2호, 2019.10.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흡수성 이식용 메쉬 500㎠ 이상 다음에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피부  봉합용  봉합기  (흡수성)

80%

2019-12-01

 

 

피부  봉합   용 액상    접착제

90%

2019-12-01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