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4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19-11-04
: 성지은( ☎ 044-202-2737 )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 제·개정일 : 2019-11-04, 발령번호 : 2019-248호
○ 주요내용
-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 등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2항목 신설
○ 시행일 : 2019.1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4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2호, 2019.10.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란 다음에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란을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주기 | 비고* |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015 | 프리셉신 [정밀면역검사] (정량) | 90% | 2019-12-01 |
|
|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란 다음에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란을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주기 | 비고* | |
제9장 | 처치 및 수술료 | 자-131-3 | 내시경적 기관지 열 성 형 술 | 50% | 2019-12-01 |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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