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3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10-23
천민영( ☎ 044-202-2668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19-10-23/ 발령번호 : 2019-230호
○ 주요 개정사항
- 단순재활치료, 작업치료 관련 이학요법료 산정지침 개정
○ 시행일 : 2019년 11월 1일
○ 추가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2-2182-2611~2614)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8, 266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3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4호, 2019.10.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7장 이학요법료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7장 이학요법료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주’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수 |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주 : 1.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7장 이학요법료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주’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수 |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주 : 1.~2. <현행과 동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 에 따라 작업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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