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19-224호 심장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 개정 관련 Q&A2019.11.1

야국화 2019. 10. 17. 11:45

심장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 개정 관련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4호 관련, 2019.11.1.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심장을 Cine(영화) 촬영기법으로 검사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Cine(영화)는 심장MRI 표준영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Cine(영화)를 포함한 표준영상을 모두 획득한 경우 다246(9)() 심장 MRI 일반 수가를 산정함.

* 심장MRI 산정 시에는 Cine(영화) 별도 산정 불가

2

심장 MRI 촬영 시 Cine(영화) 촬영기법과 지연조영증강(delayed enhancement, late gadolinium enhancement)실시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Cine(영화)영상과 동일 영상방향의 지연조영증강 영상을 포함한 표준영상을 모두 획득한 경우, 246(9)() 심장 MRI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수가를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