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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4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19-11-04

야국화 2019. 11. 5. 10:03

2019-24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19-11-04
: 성지은( ☎ 044-202-2737 )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 제·개정일 : 2019-11-04, 발령번호 : 2019-248호
 

○ 주요내용

  -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 등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2항목 신설
○ 시행일 : 2019.1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48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2, 2019.10.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114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란 다음에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란을 신설한다.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2

검체 검사료

-015

프리셉신 [정밀면역검사]

(정량)

90%

2019-12-01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란 다음에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란을 신설한다.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9

처치 및 수술료

-131-3

내시경적    기관지      열 성 형 술

50%

2019-12-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191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