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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4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19-11-04

야국화 2019. 11. 5. 10:00

2019-24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19-11-04
 성지은( ☎ 044-202-2737 ) : 보험급여과 :  일부개정: 고시개정일 : 2019-11-04 발령번호 : 2019-247호
 
○ 주요내용

  -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 등 요양급여·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및 수가항목 재분류 등


○ 시행일 : 2019.1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24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5, 2019.10.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114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중 누-74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해당검사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745 D7460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염증지표> -014 프로칼시토닌란 다음에 누-015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양검사] -442 림프종/형질세포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염증지표>

 

-015

D0150

프리셉신 [정밀면역검사](정량) Presepsin

487.4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종양검사]

 

-442

 

 

유리경쇄/중경쇄 검사 Free Light Chain/Heavy-Light Chain Test

 

 

 

. 정밀면역검사(정량)

 

 

D4421

(1) 유리경쇄 Free Light Chain

358.42

 

D4422

(2) 중경쇄 Heavy-Light Chain

358.45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따른 요양급여 적용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744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및 누-745 Kit이용한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검사 [일반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746란을 삭제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체액면역>

 

-744

 

D7440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정량) Allergen Specific Immunoglobulin

188.76

 

D7441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96.05점을 산정한다.

 

-745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Allergen Specific IgE

 

 

 

: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D7450

(1) 10종 이내

250.06

 

D7451

(2) 35종 이상

423.19

 

D7460

. 정밀면역검사(반정량)

1,090.86

 

 

: 35종 이상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와 총면역글로불린E를 측정한 경우에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중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3절 기능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681-1

F6810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470.81

 

 

Intraoperative Laryngeal Nerve Monitoring in Thyroid and Parathyroid Surgery

 

 

 

: 사용된 성대부착형 전극(Endotracheal Tube 일체형, 분리형) 및 미주신경부착 전극은 별도 산정한다. , 미주신경부착 전극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에 자-131-3란을 신설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131-3

(O1319)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17 피술 가. 전층피부이식술란 및 나. 부분층피부이식술란에 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며, [기관, 기관지 및 폐]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131-2 내시경적 냉동치료[기관() 및 폐 종양]다음에 -131-3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17

 

식피술

 

 

 

. 전층피부이식술 Full Thickness Skin Graft

 

 

 

: 마이크로펀치를 이용한 전층피부이식술을 시행한 경우

   에도 해당 부위 및 범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부분층피부이식술 Split Thickness Skin Graft

 

 

 

: 흡입수포를 이용한 자가표피이식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해당 부위 및 범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기관, 기관지 및 폐]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자-131-1, -131-2, -131-3, -133, -134-1, -147-1을 실시한 경우에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131-3

O1319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Endoscopic Bronchial Thermoplasty

4,178.0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1편 제3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도-2 디지털 유방단층촬영술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3 란을 삭제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2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Digital Tomosynthesis

 

GZ002

. 유방 Breast

 

GZ003

. 흉부 Chest

 

GZ004

. 부비동 Paranasal Sinus

 

  부 칙

 

이 고시는 20191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