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4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19-11-04
성지은( ☎ 044-202-2737 ) : 보험급여과 : 일부개정: 고시개정일 : 2019-11-04 발령번호 : 2019-247호
○ 주요내용
-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 등 요양급여·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및 수가항목 재분류 등
○ 시행일 : 2019.1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2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5호, 2019.10.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중 누-74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해당검사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
누-745 D7460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염증지표> 누-014 프로칼시토닌란 다음에 누-015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양검사] 누-442 림프종/형질세포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 [일반진단검사] |
|
|
| <염증지표> |
|
누-015 | D0150 | 프리셉신 [정밀면역검사](정량) Presepsin | 487.48 |
|
|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
|
|
| [종양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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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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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경쇄/중경쇄 검사 Free Light Chain/Heavy-Light Chain 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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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밀면역검사(정량) |
|
| D4421 | (1) 유리경쇄 Free Light Chain† | 358.42 |
| D4422 | (2) 중경쇄 Heavy-Light Chain† | 358.45 |
|
|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누-744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란
및 누-745 Kit를 이용한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검사 [일반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누-746란을 삭제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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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검사] |
|
|
| <체액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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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744
| D7440
|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정량) Allergen Specific Immunoglobulin † | 188.76 |
| D7441
|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96.05점을 산정한다. † |
|
누-745 |
|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Allergen Specific I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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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가」와「나」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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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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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7450 | (1) 10종 이내 | 250.06 |
| D7451 | (2) 35종 이상 | 423.19 |
| D7460 | 나. 정밀면역검사(반정량) | 1,090.86 |
|
| 주 : 35종 이상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와 총면역글로불린E를 측정한 경우에 산정한다. |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중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3절 기능검사료 |
|
|
| [신경계 기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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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681-1 | F6810 |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 47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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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aoperative Laryngeal Nerve Monitoring in Thyroid and Parathyroid Surg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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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사용된 성대부착형 전극(Endotracheal Tube 일체형, 분리형) 및 미주신경부착 전극은 별도 산정한다. 단, 미주신경부착 전극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에 자-131-3란을 신설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131-3 | (O1319)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자-17 식피술 가. 전층피부이식술란 및 나. 부분층피부이식술란에 ‘주’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며, [기관, 기관지 및 폐]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자-131-2 내시경적 냉동치료[기관(지) 및 폐 종양]란 다음에 자-131-3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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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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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및 연부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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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7 |
| 식피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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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전층피부이식술 Full Thickness Skin Gra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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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마이크로펀치를 이용한 전층피부이식술을 시행한 경우 에도 해당 부위 및 범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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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분층피부이식술 Split Thickness Skin Gra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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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흡입수포를 이용한 자가표피이식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해당 부위 및 범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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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기관지 및 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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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자-131-1, 자-131-2, 자-131-3, 자-133, 자-134-1, 자-147-1을 실시한 경우에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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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31-3 | O1319 |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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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oscopic Bronchial Thermoplasty | 4,17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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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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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제3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도-2 디지털 유방단층촬영술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도-3 란을 삭제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
|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
도-2 |
|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Digital Tomosynthesis |
| GZ002 | 가. 유방 Breast |
| GZ003 | 나. 흉부 Chest |
| GZ004 | 다. 부비동 Paranasal Sinus |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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