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연명의료

생명윤리정책과-3835(2019.10.31.)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내용

야국화 2019. 11. 1. 17:08

생명윤리정책과-3835(2019.10.31.)호와 관련 개정된「연명의료결정법」시행에 따른 수가 시범사업의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범사업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시범사업 대상기관 확대: '연명의료지원팀' 인력 기준을 갖춘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 신설,

                                        관리체계 개편 및 관련 규정 마련

       * 시범사업 참여 신청기간 : '19.11.1. ~ '19.12.6. (36일간) 

  - 시범사업 기간 연장 : (당초) '18.2.4.~'19.8.3. → (변경) '18.2.4.~'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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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내용
                                                                           <생명윤리정책과, ’19.11.1(금)>
□ 시범사업 지침 주요개정 내용
○ (대상기관 확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 기존에 ‘법 제2조제4호의 4가지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 만 참여 대상이었으나,
   - 해당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관 중 운영 협의회 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 신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관 의료기관 기본및심화 교육(이하“연명의료결정제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1급사회복지사로구성된‘연명의료지원팀’을운영
○ (사업기간 연장) 추진기한을 당초 ’19.8.3.에서 ’20.12.31.로 연장
○ (관리체계 및 기능) ‘운영협의회’ 기능 시설 및 기존 관리조직의 기능 개편을 통해 인력기준을 갖추고 시범

      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관에 대한 심사, 실무운영, 현황관리의 역할을 규정
○ (시범기관 준수사항) ‘연명의료지원팀’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인력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고,

      활동현황, 모니터링에 대한 작성·보관·자료제출 등 의무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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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후 비교표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Ⅰ 시범

사업 목적
- 2. 사업목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등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
에 대한 의료진의 역할 정립 및 적정 보상 방안 마련

--------------------------------

-----------------------연명의료
----------------------------------

----------------------------------

----------------------------------

---------------------------

* 문구수정

Ⅱ 시범

사업 개요
- 1. 사업대상

□ 대상 요양기관
○「연명의료결정법」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한의료기관*으로서,
-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4가지 의학적 시술**이모두 가능한 기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요양병원, 종합병원
**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참고] 「연명의료결정법」제2조 2,3항에 따른 말기



[참고] 「연명의료결정법」제

2조 2,3항에 따른 말기환자등 정의
▸ (말기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절차와기준에따라담당의사와해당분야의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
을 받은 환자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라. 만성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 대상 요양기관
○「연명의료결정법」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4가지 의학적 시술**이모두 가능한 기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 또는, 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을 위한 인력 기준***을 갖추고 연명의료결정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참여를 신청한 기관 중 운영협의회 1)의 심사를거쳐 선정된 기관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관 의료기관 기본 및 심화교육(이하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연명의료지원팀’을구성·운영
1) 보건복지부2명(보험급여과, 생명윤리정책과), 공용윤리위원회운영협의회
추천1명, 한국의료윤리학회추천전문가1명, 국가생명윤리정책원2명,국민건강보험공단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1명으로구성(총8명)

□ 대상 환자

[참고]---------제2,3호-------
▸ (말기환자)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 대상 요양기관
기준 확대

반영법령
수정
* 대상환자 정의에 법률 개정내용 반영법령

Ⅱ 시범

사업 개요
- 2. 사업

기간

○ 2018.2.4. ~ 2019.8.3.

○ 2018.2.4. ~ 2020.12.31

○ 사업 기한

연장 사항 반영

Ⅱ 시범

사업 개요
- 3. 사업

운영

○ 시범사업 관리운영조직 및 기능

*보건복지부

- (생명윤리정책과) 시범사업 운영 관리 및 평가 등
- (보험급여과) 시범수가 적용 등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기타 연명의료와 관련된 중요사항 심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 구축·운영, 의료기관 및 등록기관 관리·감독, 종사자 교육 등 제도 적정 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 모형 도출 및 수가 시범사업 운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작성 및 등록

*의료기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환자의사 확인,
연명의료 이행


○ 시범사업 관리운영조직 및 기능

보건복지부

- (생명윤리정책과) 시범사업 운영 관리 및 평가 등
- (보험급여과) 시범수가 적용 등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인력기준을갖추고시범사업참여를
신청한 기관에대한심사및 관리
- 기타필요사항에대한검토및논의

-연명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관리
- 인력 교육 시행 등 제도 적정관리
- 인력기준을갖추고시범사업참여신청한 기관에대한접수·관리및운영협의회실무운영
- 기타 보건복지부 위임 사항의 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 모형 도출 및 수가 시범사업 운영
- 인력기준을갖추고운영협의회심사를
거쳐선정된기관에 대한 현황관리

*사업 참여기관

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 실시, 수가 청구


○ ‘운영협의회’ 기능시설 및 기존 관리조직의 기능 개편

Ⅳ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 1. 요양급여 기준

□ 급여의 대상
○ (대상기관)「연명의료결정법」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 및 보건
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동법 제2조
제4호의 연명의료에 해당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으로 등록한 익일
부터 산정 가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①항
2호 및 ②항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자원을 신고
하여 등록된 기관 등을 참고
- 연명의료에 해당되는 의학적 시술(제세동기, 인공호흡기(기도삽
관용), 인공신장기) 장비를 모두 갖춘 기관
<신 설>

□ 급여의 대상
○ (대상기관)「연명의료결정법」제14조에 따라 ‘의료
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 및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①동법 제2조제4호의 연명의료에 해당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으로 등록한 익
일부터 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자원을
신고하여 등록된 기관 등을 참고
- 연명의료에 해당되는 의학적 시술(제세동기, 인공호흡기
(기도삽관용), 인공신장기)장비를 모두 갖춘 기관
②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을 위한 인력 기준**을 갖추고
연명의료결정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관 중 운영협의회 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관
으로 선정통보일 익일부터 산정 가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
항제1호 및 제2항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인력을
신고하여등록된사항 등을 참고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관 의료기관 기본 및 심화교육을 이
수한 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

○ 법률 인용 문구
수정
○ 대상 요양기관
기준 확대

□ 급여 비용의 본인부담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은 국민건강보
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1항의 [별표2]
의 규정을 따름
○ (의료급여) 의료급여비용 본인부담은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1항의 규정을 따름

□ 급여 비용의 본인부담
○ (건강보험) --------------------

----------------------
------------------------------

 제19조제1항의---------
----------------
○ (의료급여) ---------------------------

----------------------
--------------------- 제13조

제1항의 -------------------

○ 법률 인용 문구
수정

Ⅳ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 2. 산정지침

가. ‘말기환자등 관리료’는 「연명의료결정법」제14조에따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고, 같은 법에 따른 말기환자등
에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등 관련된 제도 안내 및 상담 등을 의사(또는 의사의지도 감독하에 담당인력)가 제공하는 기관에 한하여 연명의료정보시스템에서 권고하고 있는
별도 서식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가. ------------------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연명의료정보처리
시스템’)에서-------------

○ 시스템 정의 명확화

나. ‘연명의료 계획료’는 임종단계의 환자 판단, 상담,환자의 의사확인 및 관련 서식 작성 등 연명의료계획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하 ‘연명의료계획 단계’)을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결정법」에 적합하게진행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에 관련 서식등록을 완료한 경우 산정한다.

나. --------------------------

------- 임종 과정의 환자 ---------
---------------------------------

------------------------------

-----

○ 대상 환자 정의 명확화

 라. (2) ‘다’항에서 환자의 의사판단이 불가능한 경우,담당의사 외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하고 관련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 협진의사에 한해 산정한다

 라. (2) ‘나’항에서 환자의 의사확인이

------

-----------
------------------

-------------------------

 ○ 오기 수정
 바.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급여상대가치점수(이하 “목록고시”) 제3편 제2부에 의한 정액수가와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바. (1) --------------

------경우(장기환자)에는 -------

------------------------

 ○ 문구 명확화
 (2)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환자(이하 “장기환자”) 및 장기환자가 입원기간 중 특정기간(이하“특정기간”)에 해당하여 목록고시 제3편 제3부에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2) ---------------------

------------------------ 환자(이하 “제외환자”) ----

 ○ 오기 수정
 사. 연명의료결정법 수가 시범사업 대상기관 중 「연명의료결정법」제25조에 의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호스피
스병동에 입원한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제28조에 의한 말기암환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사. ---------------------------

--------------------------------
----------------------------

---------------------------
------------- 제2조제6호가목

 ○ 법률 인용 오기 수정

<신 설>

아.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시범사업 수가는 연명의료지원팀 운영을 위한 인력기준이 모두 충족된 기간에만 산정한다.
차. 연명의료지원팀 인력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인력기준) 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는 해당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상근하는 자로서 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2) (교육이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의료기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카. 연명의료지원팀의 업무 내용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그 이행에 관하여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지원 등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환자나 환자가족에게 제공되는 상담에 대한 지원
(2) 의료인을 대상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관해 수행하는 자문
(3) 의료기관 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해당 기록을 관리·통보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4) 의료기관 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현황 모니터링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연명의료지원팀구성·운영 기준및 업무내용 추가

 Ⅳ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연명의료중단결정 환자관리료
주: 1~2(생략)
<신 설>
 연명의료중단결정 환자관리료
주: 1~2(생략)
3. 서식등록이라 함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에등록한 경우를 말하며, 이하에서 서식이라 함은「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말한다
 ○ 문구 정비
 가. 연명의료 계획료
주: 1. 임종단계의 환자 판단, 상담, 환자의 의사확인및 관련 서식 작성 등 연명의료계획을 위한일련의 과정(이하 ‘연명의료계획 단계’)을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결정법」에 적합하게 진행
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에 관련 서식등록을 완료한 경우 산정한다.
2. 이하에서 서식이라 함은「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말한다.
 가. 연명의료 계획료
주: 1. 임종과정의 환자 판단, 상담, 환자의 의사확인및 관련 서식 작성 등 연명의료계획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하 ‘연명의료계획 단계’)을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결정법」에 적합하게 진행하고,관련 서식 등록을 완료한 경우 산정한다.
<삭 제>
 ○ 대상 환자 정의 명확화
 나. 연명의료이행 관리료
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연명의료결정법」에 적합하게 진행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에 관련서식 등록을 완료한 경우 산정한다. [제13호 서식 등록]
 나. 연명의료이행 관리료
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연명의료결정법」에 적합하게 진행하고, 관련 서식 등록을 완료한 경우 산정한다. [제13호 서식 등록]
 ○ 문구 정비
 Ⅳ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명세서 작성요령 □ 명세서 작성요령 ○ ’19년 기준으로
금액 수정
 Ⅴ 시범기관
준수사항
- 1. 현황신고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제14조에의거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등록한 기관이면서 동법 제2조 제4호의 연명의료에 해당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

 ---------------------------

----------------------, ①동법 제2조제4호의 연명의료에 해당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또는 ②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을 위한 인력 기준을갖추고 연명의료결정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관 중 운영협의회 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관

 ○ 대상 요양기관 기준 확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현황) 보건복지부에 등록신청하고 승인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별도
등록 현황신고는 실시하지 않는다.
○ (관련 장비 신고현황) 연명의료에 해당되는 4가지의학적 시술과 관련된 해당 장비(제세동기, 인공호흡기(기도삽관용), 인공신장기) 신고는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다.
* 의료장비현황(변경) 신고서: 국민건강보험시행규칙 별지16호서식
 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현황은 보건복지부에 등록신청하고 승인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별도등록 현황신고는 실시하지 않는다.
나. 연명의료에 해당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과 관련된해당 장비(제세동기, 인공호흡기(기도삽관용), 인공신장기) 신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다.
* 의료장비현황(변경) 신고서: 국민건강보험시행규칙별지16호서식
 ○ 문단양식 변경
 <신 설> 다. ‘연명의료지원팀’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해당인력현황 제출
○ 연명의료지원팀의 인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다.
- 연명의료지원팀인력(신규·변경)현황통보서는별지와같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http://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연명의료지원팀에서 의사, 간호사, 1급사회복지사의 인력현황을 신고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이수증을 제출한다.
- 연명의료지원팀의 현황 변경 발생 시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변경된 인력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기준을 충족해
야 한다.
* 시범사업 기간 중 변경된인력이교육 기준을 즉시충족하지 못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해, 의료기관기본교육과심화교육에준하는온라인교육(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운영)을이수할수있다
 ○ 연명의료지원팀현황 신고 사항추가
 Ⅴ 시범기관
준수사항
- 2. 자료제출 의무
 <신 설>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 실태파악 등이필요하여 방문, 자료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 연명의료지원팀을 운영하는 시범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연명의료지원팀의 운영에 따른 활동현황, 모니터링 현황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위 사항에 대한 확인점검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범기관은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협조 규정 및 연명의료지원팀 운영시 의무규정 신설
 Ⅴ 시범기관
준수사항
- 3. 제제조치 등
 ○ 공단은 위 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및 자료제출을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이에 적극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수가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범기관이 시범사업에 대하여 신고, 제출토록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수가등을 지급받지 아니할 수 있다. ○ 협조의무관련문구를 ‘자료제출 의무’규정으로 이동, 문구
정비
 별지서식 모음 <신 설> 연명의료지원팀 인력현황【신규·변경】통보서 ○ 별지서식신설
 시범사업 관련질의응답 Q3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은시범사업 대상기관인가요?
❍ 본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및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기관 중 연명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가진 기관이 대상입니다.
- 단, ‘말기환자등 관리료’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한 기관에
한해 산정 가능하며, 윤리위원회 위탁
및 공용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를 산정
할 수 없습니다.
* 연명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혈액투석기
 ❍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및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①동법 제2조 제4호의 연명의료에 해당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 또는 ②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을 위한 인력 기준**을 갖추고 연명의료결정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관 중 「운영협의회」의 심
사를 거쳐 선정된 -----------.
- (이전과 같음)
*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관 의료기관 기본및 심화교육(이하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
 ○ 대상 요양기관기준 확대사항
반영
 <신 설> Q5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기준인 연명의료지원팀 인력은 해당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나요?
❍ 연명의료지원팀의 업무에만 전담해야 하는것은 아니며, 다른 업무와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 업무(차등제 등)전담인력의 경우 해당 업무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연명의료지원팀
관련 질의응답
추가
 Q7‘말기환자등 관리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환자관리료’는 관련 서식을 작성하고 등록하면청구할 수 있나요?
❍ ‘연명의료 계획료‘ 및 ’연명의료이행 관리료’는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 작성및 연명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수시의 상담만 이루어지고 서식작성 및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수가 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또한, ‘말기환자등 관리료’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한 말기환자등 연명의료 대상환자에게 충분한 제도인지 및 치료과정 안내등 자기결정 준비를 돕기 위한 과정으로연명의료정보시스템에서 권고하고 있는 별도서식을 작성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Q8 (이전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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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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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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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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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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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변경
○ 시스템 정의 명확화
 Q9연명의료 계획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 다른기관에서 시행할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요?
❍ A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과정을 진행하고 관련서식 작성 및 연명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연명의료 계획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Q10 (이전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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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정보처리

시스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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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변경
○ 시스템 정의 명확화

 Q15연명의료 계획료 관련 서식 중 법정 의무 통보 대상이 아닌 별지 서식 제10호, 제11호, 제12호 관련서식의 초기 및 재작성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현재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정보처리시스템)에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법정 의무 통보 서식은 별지서식 제1호와 제13호이나, 그 외 서식들도 수가 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등록을 해야하며 현재정보처리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Q16 (이전과 같음)

❍ ----------- 연명의료정보처리

시스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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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 번호변경
○ 시스템 정의 명확화
 Q18요양병원에서 정액수가와 행위별 수가가 적용되는 경우에 ‘말기환자등 관리료’, ‘연명의료중단결정환자관리료’를 모두 별도로 산정할 수 있나요?
Q19요양병원 호스피스(입원형) 시범사업 기관인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나요?
❍ 정액수가 또는 행위별로 산정하는 요양병원 또는요양병원 호스피스(입원형) 시범사업 기관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
에 등록한 기관이면서,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4호의 4가지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기관이면, ‘말기환자등 관리료’, ‘연명의료중단결정 환자관리료’를 별도로 산정 가능합니다.
*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Q19 (이전과 같음)
Q20 (이전과 같음)

❍-------------- 제2조 제4호의 연명
의료에해당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기관 또는 ②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을 위한 인력기준**을 갖추고 연명의료결정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참여를 신청한 기관 중 「운영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관이면, --------------------------.
*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관 의료기관 기본 및 심화교육(이하“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1급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

 ○ 번호변경
○ 대상 요양기관 기준
확대사항 반영
 Q22호스피스 환자도 시범사업 대상이 되어 ‘말기환자등 관리료’, ‘연명의료중단결정 환자관리료’를 별도산정 할 수 있나요?
❍ 호스피스 서비스(입원형, 자문형, 가정형)를제공하는 기관 중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설치하고 복지부에 등록한 기관이면서,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4호의 4가지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의료기관의 호스피스 환자도 연명의료계획 등이 기준에 맞게 시행이 된경우 시범사업의 수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Q23 (이전과 같음)

1급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

----, ①동법 제2조 제4호의 연명의료에 해당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 또는 ②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을 위한 인력 기준**을 갖추고 연명의료결정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참여를 신청한 기관 중 「운영협의회」의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관의-------------------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관 의료기관 기본 및 심화교육(이하“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1급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

 ○ 번호변경
○ 대상 요양기관 기준
확대사항 반영
 Q25 각 수가 청구 시, 별도 자료제출이 필요하나요?
❍ 연명의료정보시스템에 관련 서식(판단서, 계획서, 이행서 등)을 등록하시면, 청구 시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26 (이전과 같음)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
 ○ 번호변경
○ 시스템 정의 명확화
 Q27환자의 연명의료결정 과정을 위탁한 경우,수가 청구는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청구합니다.
 Q28환자의 연명의료결정 과정을 일부 위탁한 경우,수가 청구는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청구합니다.
 ○ 문구 정비

 Q29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심평원에현황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나요?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심평원에 별도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 복지부에 서류를 제출하였어도, 자원미비등으로 인해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있습니다.

Q30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자원 관련하여 변경사항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부에, 보유 자원(제세동기, 인공호흡기, 혈액투석기등)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심평원에신고하시면 됩니다.

 Q30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현황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나요?
❍ ----------------------------

----------------- 국립연명
의료관리기관에-----.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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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자원·관련하여 변경사항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

-------------- 국립연명의
료관리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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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요양기관 기준확대사항 및 실무운영 현황을 고려해
문구 정비
<신 설> 

 Q32연명의료지원팀의 인력 기준을 갖추고 수가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보건복지부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에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855-0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3연명의료지원팀의 인력 관련하여 신규·변경사항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인력 관련 신규·변경사항을 심평원에 신고하시면됩니다.
- 변경 통보서를 서류를 제출하였어도, 교육이수 미비 등으로 인해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지원팀구성·운영에 따른질의응답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