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정책과-3835(2019.10.31.)호와 관련 개정된「연명의료결정법」시행에 따른 수가 시범사업의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범사업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시범사업 대상기관 확대: '연명의료지원팀' 인력 기준을 갖춘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 신설,
관리체계 개편 및 관련 규정 마련
* 시범사업 참여 신청기간 : '19.11.1. ~ '19.12.6. (36일간)
- 시범사업 기간 연장 : (당초) '18.2.4.~'19.8.3. → (변경) '18.2.4.~'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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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내용
<생명윤리정책과, ’19.11.1(금)>
□ 시범사업 지침 주요개정 내용
○ (대상기관 확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 기존에 ‘법 제2조제4호의 4가지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 만 참여 대상이었으나,
- 해당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관 중 운영 협의회 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 신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관 의료기관 기본및심화 교육(이하“연명의료결정제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1급사회복지사로구성된‘연명의료지원팀’을운영
○ (사업기간 연장) 추진기한을 당초 ’19.8.3.에서 ’20.12.31.로 연장
○ (관리체계 및 기능) ‘운영협의회’ 기능 시설 및 기존 관리조직의 기능 개편을 통해 인력기준을 갖추고 시범
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관에 대한 심사, 실무운영, 현황관리의 역할을 규정
○ (시범기관 준수사항) ‘연명의료지원팀’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인력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고,
활동현황, 모니터링에 대한 작성·보관·자료제출 등 의무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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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후 비교표
구분 | 현행 | 개정안 | 비고 |
Ⅰ 시범 사업 목적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 -------------------------------- -----------------------연명의료 ---------------------------------- ---------------------------------- --------------------------- | * 문구수정 |
Ⅱ 시범 사업 개요 | □ 대상 요양기관 [참고] 「연명의료결정법」제2조 2,3항에 따른 말기 [참고] 「연명의료결정법」제 2조 2,3항에 따른 말기환자등 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에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 | □ 대상 요양기관 □ 대상 환자 [참고]---------제2,3호------- | * 대상 요양기관 반영법령 |
Ⅱ 시범 사업 개요 기간 | ○ 2018.2.4. ~ 2019.8.3. | ○ 2018.2.4. ~ 2020.12.31 | ○ 사업 기한 연장 사항 반영 |
Ⅱ 시범 사업 개요 운영 | ○ 시범사업 관리운영조직 및 기능 *보건복지부 - (생명윤리정책과) 시범사업 운영 관리 및 평가 등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시스템 구축·운영, 의료기관 및 등록기관 관리·감독, 종사자 교육 등 제도 적정 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 모형 도출 및 수가 시범사업 운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작성 및 등록 *의료기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 시범사업 관리운영조직 및 기능 보건복지부 - (생명윤리정책과) 시범사업 운영 관리 및 평가 등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인력기준을갖추고시범사업참여를 -연명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연명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 모형 도출 및 수가 시범사업 운영 *사업 참여기관 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 실시, 수가 청구 | ○ ‘운영협의회’ 기능시설 및 기존 관리조직의 기능 개편 |
Ⅳ 요양급여비용의 | □ 급여의 대상 | □ 급여의 대상 | ○ 법률 인용 문구 |
□ 급여 비용의 본인부담 | □ 급여 비용의 본인부담 ---------------------- 제19조제1항의--------- ---------------------- 제1항의 ------------------- | ○ 법률 인용 문구 | |
Ⅳ 요양급여비용의 | 가. ‘말기환자등 관리료’는 「연명의료결정법」제14조에따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고, 같은 법에 따른 말기환자등 | 가. ------------------ 시스템’)에서------------- | ○ 시스템 정의 명확화 |
나. ‘연명의료 계획료’는 임종단계의 환자 판단, 상담,환자의 의사확인 및 관련 서식 작성 등 연명의료계획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하 ‘연명의료계획 단계’)을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결정법」에 적합하게진행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에 관련 서식등록을 완료한 경우 산정한다. | 나. -------------------------- ------- 임종 과정의 환자 --------- ------------------------------ ----- | ○ 대상 환자 정의 명확화 | |
라. (2) ‘다’항에서 환자의 의사판단이 불가능한 경우,담당의사 외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하고 관련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 협진의사에 한해 산정한다 | 라. (2) ‘나’항에서 환자의 의사확인이 ------ ----------- ------------------------- | ○ 오기 수정 | |
바.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급여상대가치점수(이하 “목록고시”) 제3편 제2부에 의한 정액수가와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 바. (1) -------------- ------경우(장기환자)에는 ------- ------------------------ | ○ 문구 명확화 | |
(2)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환자(이하 “장기환자”) 및 장기환자가 입원기간 중 특정기간(이하“특정기간”)에 해당하여 목록고시 제3편 제3부에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 2) --------------------- ------------------------ 환자(이하 “제외환자”) ---- | ○ 오기 수정 | |
사. 연명의료결정법 수가 시범사업 대상기관 중 「연명의료결정법」제25조에 의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호스피 스병동에 입원한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제28조에 의한 말기암환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사. --------------------------- -------------------------------- --------------------------- | ○ 법률 인용 오기 수정 | |
<신 설> | 아.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 ○ 연명의료지원팀구성·운영 기준및 업무내용 추가 | |
Ⅳ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연명의료중단결정 환자관리료 주: 1~2(생략) <신 설> | 연명의료중단결정 환자관리료 주: 1~2(생략) 3. 서식등록이라 함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에등록한 경우를 말하며, 이하에서 서식이라 함은「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말한다 | ○ 문구 정비 |
가. 연명의료 계획료 주: 1. 임종단계의 환자 판단, 상담, 환자의 의사확인및 관련 서식 작성 등 연명의료계획을 위한일련의 과정(이하 ‘연명의료계획 단계’)을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결정법」에 적합하게 진행 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에 관련 서식등록을 완료한 경우 산정한다. 2. 이하에서 서식이라 함은「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말한다. | 가. 연명의료 계획료 주: 1. 임종과정의 환자 판단, 상담, 환자의 의사확인및 관련 서식 작성 등 연명의료계획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하 ‘연명의료계획 단계’)을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결정법」에 적합하게 진행하고,관련 서식 등록을 완료한 경우 산정한다. <삭 제> | ○ 대상 환자 정의 명확화 | |
나. 연명의료이행 관리료 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연명의료결정법」에 적합하게 진행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에 관련서식 등록을 완료한 경우 산정한다. [제13호 서식 등록] | 나. 연명의료이행 관리료 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연명의료결정법」에 적합하게 진행하고, 관련 서식 등록을 완료한 경우 산정한다. [제13호 서식 등록] | ○ 문구 정비 | |
Ⅳ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 명세서 작성요령 | □ 명세서 작성요령 | ○ ’19년 기준으로 금액 수정 |
Ⅴ 시범기관 준수사항 - 1. 현황신고 |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제14조에의거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등록한 기관이면서 동법 제2조 제4호의 연명의료에 해당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 | --------------------------- ----------------------, ①동법 제2조제4호의 연명의료에 해당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또는 ②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을 위한 인력 기준을갖추고 연명의료결정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관 중 운영협의회 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관 | ○ 대상 요양기관 기준 확대 |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현황) 보건복지부에 등록신청하고 승인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별도 등록 현황신고는 실시하지 않는다. ○ (관련 장비 신고현황) 연명의료에 해당되는 4가지의학적 시술과 관련된 해당 장비(제세동기, 인공호흡기(기도삽관용), 인공신장기) 신고는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다. * 의료장비현황(변경) 신고서: 국민건강보험시행규칙 별지16호서식 | 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현황은 보건복지부에 등록신청하고 승인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별도등록 현황신고는 실시하지 않는다. 나. 연명의료에 해당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과 관련된해당 장비(제세동기, 인공호흡기(기도삽관용), 인공신장기) 신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다. * 의료장비현황(변경) 신고서: 국민건강보험시행규칙별지16호서식 | ○ 문단양식 변경 | |
<신 설> | 다. ‘연명의료지원팀’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해당인력현황 제출 ○ 연명의료지원팀의 인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다. - 연명의료지원팀인력(신규·변경)현황통보서는별지와같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http://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연명의료지원팀에서 의사, 간호사, 1급사회복지사의 인력현황을 신고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이수증을 제출한다. - 연명의료지원팀의 현황 변경 발생 시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변경된 인력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기준을 충족해 야 한다. * 시범사업 기간 중 변경된인력이교육 기준을 즉시충족하지 못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해, 의료기관기본교육과심화교육에준하는온라인교육(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운영)을이수할수있다 | ○ 연명의료지원팀현황 신고 사항추가 | |
Ⅴ 시범기관 준수사항 - 2. 자료제출 의무 | <신 설> |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 실태파악 등이필요하여 방문, 자료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 연명의료지원팀을 운영하는 시범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연명의료지원팀의 운영에 따른 활동현황, 모니터링 현황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위 사항에 대한 확인점검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범기관은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협조 규정 및 연명의료지원팀 운영시 의무규정 신설 |
Ⅴ 시범기관 준수사항 - 3. 제제조치 등 | ○ 공단은 위 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및 자료제출을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이에 적극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수가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시범기관이 시범사업에 대하여 신고, 제출토록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수가등을 지급받지 아니할 수 있다. | ○ 협조의무관련문구를 ‘자료제출 의무’규정으로 이동, 문구 정비 |
별지서식 모음 | <신 설> | 연명의료지원팀 인력현황【신규·변경】통보서 | ○ 별지서식신설 |
시범사업 관련질의응답 | Q3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은시범사업 대상기관인가요? ❍ 본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및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기관 중 연명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가진 기관이 대상입니다. - 단, ‘말기환자등 관리료’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한 기관에 한해 산정 가능하며, 윤리위원회 위탁 및 공용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를 산정 할 수 없습니다. * 연명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혈액투석기 | ❍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및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①동법 제2조 제4호의 연명의료에 해당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 또는 ②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을 위한 인력 기준**을 갖추고 연명의료결정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관 중 「운영협의회」의 심 사를 거쳐 선정된 -----------. - (이전과 같음) *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관 의료기관 기본및 심화교육(이하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 | ○ 대상 요양기관기준 확대사항 반영 |
<신 설> | Q5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기준인 연명의료지원팀 인력은 해당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나요? ❍ 연명의료지원팀의 업무에만 전담해야 하는것은 아니며, 다른 업무와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 업무(차등제 등)전담인력의 경우 해당 업무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 연명의료지원팀 관련 질의응답 추가 | |
Q7‘말기환자등 관리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환자관리료’는 관련 서식을 작성하고 등록하면청구할 수 있나요? ❍ ‘연명의료 계획료‘ 및 ’연명의료이행 관리료’는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 작성및 연명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수시의 상담만 이루어지고 서식작성 및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수가 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또한, ‘말기환자등 관리료’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한 말기환자등 연명의료 대상환자에게 충분한 제도인지 및 치료과정 안내등 자기결정 준비를 돕기 위한 과정으로연명의료정보시스템에서 권고하고 있는 별도서식을 작성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 Q8 (이전과 같음) ❍ --------------- ---------- -------------- --------- ------ --------- ---------- ------------------------- -------------------- ----------------------. | ○ 번호변경 ○ 시스템 정의 명확화 | |
Q9연명의료 계획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 다른기관에서 시행할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요? ❍ A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과정을 진행하고 관련서식 작성 및 연명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연명의료 계획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Q10 (이전과 같음) ---------------------------- 시스템에 -------- ----------------. | ○ 번호변경 ○ 시스템 정의 명확화 | |
Q15연명의료 계획료 관련 서식 중 법정 의무 통보 대상이 아닌 별지 서식 제10호, 제11호, 제12호 관련서식의 초기 및 재작성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현재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정보처리시스템)에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법정 의무 통보 서식은 별지서식 제1호와 제13호이나, 그 외 서식들도 수가 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등록을 해야하며 현재정보처리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Q16 (이전과 같음) ❍ ----------- 연명의료정보처리 시스템에 ------------- --------------------------------- ------------------------------- ------------------------------- -------------------------------. | ○ 번호변경 ○ 시스템 정의 명확화 | |
Q18요양병원에서 정액수가와 행위별 수가가 적용되는 경우에 ‘말기환자등 관리료’, ‘연명의료중단결정환자관리료’를 모두 별도로 산정할 수 있나요? Q19요양병원 호스피스(입원형) 시범사업 기관인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나요? ❍ 정액수가 또는 행위별로 산정하는 요양병원 또는요양병원 호스피스(입원형) 시범사업 기관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 에 등록한 기관이면서,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4호의 4가지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기관이면, ‘말기환자등 관리료’, ‘연명의료중단결정 환자관리료’를 별도로 산정 가능합니다. *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 Q19 (이전과 같음) ❍-------------- 제2조 제4호의 연명 | ○ 번호변경 ○ 대상 요양기관 기준 확대사항 반영 | |
Q22호스피스 환자도 시범사업 대상이 되어 ‘말기환자등 관리료’, ‘연명의료중단결정 환자관리료’를 별도산정 할 수 있나요? ❍ 호스피스 서비스(입원형, 자문형, 가정형)를제공하는 기관 중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설치하고 복지부에 등록한 기관이면서,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4호의 4가지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의료기관의 호스피스 환자도 연명의료계획 등이 기준에 맞게 시행이 된경우 시범사업의 수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 Q23 (이전과 같음) 1급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 ----, ①동법 제2조 제4호의 연명의료에 해당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 또는 ②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을 위한 인력 기준**을 갖추고 연명의료결정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참여를 신청한 기관 중 「운영협의회」의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관의-------------------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 ○ 번호변경 ○ 대상 요양기관 기준 확대사항 반영 | |
Q25 각 수가 청구 시, 별도 자료제출이 필요하나요? ❍ 연명의료정보시스템에 관련 서식(판단서, 계획서, 이행서 등)을 등록하시면, 청구 시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Q26 (이전과 같음)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 | ○ 번호변경 ○ 시스템 정의 명확화 | |
Q27환자의 연명의료결정 과정을 위탁한 경우,수가 청구는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청구합니다. | Q28환자의 연명의료결정 과정을 일부 위탁한 경우,수가 청구는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청구합니다. | ○ 문구 정비 | |
Q29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심평원에현황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나요? Q30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자원 관련하여 변경사항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Q30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현황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나요? ----------------- 국립연명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 ----------------- Q31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자원·관련하여 변경사항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국립연명의 -------------------- ------------------------- ------------------------ | ○ 대상 요양기관 기준확대사항 및 실무운영 현황을 고려해 문구 정비 | |
<신 설> | Q32연명의료지원팀의 인력 기준을 갖추고 수가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연명의료지원팀구성·운영에 따른질의응답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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