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2019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야국화 2019. 11. 1. 15:41
심사평가원, 2019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심사기준실 위원회운영부 / 2019-10-31

심사평가원, 2019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스핀라자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5개 항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2019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1031()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항목 중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이하 스핀라자주라 한다)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스핀라자주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 심의 건이다.

  ○ A사례(/10) 생후 19개월에 척수성 근위축증 진단을 받고 ‘17.9월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시행했다.

  ○ 이 건은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력은 있으나 척추조영술 결과 요추천자를 통한 약제의 경막내 지속투여가 가능하다는 소견이 확인되고 투여

       대상 (인정)기준에 모두 해당되어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

 

<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여대상

5q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y) 환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2)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3) 영구적 인공호흡기주1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9, 2019. 4. 8.시행)


 

이밖에 2019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보도자료>2019.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첨부파일)

 

[별첨] 2019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5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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