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2019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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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19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스핀라자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5개 항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10월 31일(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한 항목 중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이하 ’스핀라자주‘라 한다)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의 스핀라자주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 심의 건이다. ○ A사례(남/10세)는 생후 19개월에 척수성 근위축증 진단을 받고 ‘17.9월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시행했다. ○ 이 건은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력은 있으나 척추조영술 결과 요추천자를 통한 약제의 경막내 지속투여가 가능하다는 소견이 확인되고 투여 대상 (인정)기준에 모두 해당되어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
□ 이밖에 2019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보도자료>2019.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첨부파일)
[별첨] 2019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총 5개 항목)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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