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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24호MRI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10-16

야국화 2019. 10. 17. 11:37

2019-22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10-16
  천민영( ☎ 044-202-2668 )/ 예비급여과/ 제정 / 고시/개정일 : 2019-10-16
 
○ 주요 개정사항

 -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 

○ 시행일 : 2019년 11월 1일 

○ 추가문의 : 044 - 202 - 2668 / 266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2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3호, 2019.10.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3) <현행과 동일>
     (4) 제1절 및 제2절에 분류된 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에는 판독료(소정점수의 30%)와 촬영료 등(소정점수

          의 70%)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다-246가(1)」,「다-246가(2)」,「다-246가(5)」,「다-246가(6)」,

        「다-246가(7)(가)」,「다-246가(7)(나)」, 「다-246가(7)(다)」,「다-246가(7)(라)」,「다-246가(7)

          (바)」,「다-246가(8)」및「다-246가(9)」항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위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하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7로 기재),「다-246가(1)」,「다-246가(2)」,「다-246가

          (5)」,「다-246가(6)」,「다-246가(7)(가)」, 「다-246가(7)(나)」,「다-246가(7)(다)」,「다-246가(7)

          (라)」,「다-246가(7)(바)」,「다-246가(8)」및「다-246가(9)」는 각 항목의 ‘촬영료 등’을 산정한다.

          다만,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한 처리비용,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다-101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주’사항 및 ‘다-246 자기공명영상

 진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 <현행과 동일>

2. 1’에도 불구하고 -246(1),-24

6(2),-246(5),-246(6),-246

(7)(), -246(7)(),-246(7)(),-

246(7)(),-246(7)(),-246(8)

-246(9)항목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

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각

항목의 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5’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6. <현행과 동일>

7. 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46(1),-246

(2),-246(5),-246(6),-246

(7)(),-246(7)(),-246(7)(),

-246(7)(),-246(7)(),-246(8)

-246(9)항목에 대한 외부병원 필름

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가 판

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각 항

목의 에 따라 산정하며, 다만, 이 경우

2’, ‘4’, ‘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자기공명영상진단]

 

-246

 

자기공명영상진단 Magnetic Resonance Imaging

 

 

 

. 기본검사

 

 

HE309- HE323

 

 

 

 

 

 

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

RI 유도비용은 각 항목의 일반촬영 소정점

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중재적시술

시 이용한 MRI 유도비용은 제2회 시술부

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3)

()1)09), (3)()1)10), (3)()1)11),

(3)()1)12), (3)1()1)13), (3)

2()1)14), (4)()1)15), (4)()1)16),

(4)()1)17), (4)()1)18), (4)()1)

19), (4)()1)20), (4)()1)21), (4)

()1)22), (4)()1)23))

 

 

 

2. (1) , (2) 두경부, (5) 흉부((5)

() 유방 제외), (6) 복부((6)() 담췌

, (6)() 전립선 제외), (7) 혈관(

(7)() 사지혈관 제외) 및 가(8) 전신에 한

하여 4’~‘8’을 산정한다.

3. , (5)() 유방, (6)() 담췌관, (6)

() 전립선, (9) 심장은 4’, ‘5’

8’을 산정한다.

4. 1.5테슬라 이상~3테슬라 미만 장비를 이

용하여 촬영한 경우 촬영료 등의 소정점수

를 산정한다.

5. 3테슬라 이상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

우에는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10%를 가산

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6. 0.5테슬라 이상~1.5테슬라 미만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 소정

점수의 10%를 감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7. 0.5테슬라 미만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20%를 감

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

)

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5조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촬영료 등 소정점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5로 기재)

 

 

 

(1)~(4) <현행과 동일>

 

 

 

(5) 흉부

 

 

 

 

 

 

HI325-HI326

 

HJ325-HJ326

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

RI 유도비용은 각 항목의 일반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2. 다만, 중재적 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

용은 제2회 시술부터 일반 소정점수의 50%

를 산정한다.

( ()1))25), ()1))26))

 

( ()1))25), ()1))26))

 

 

 

3.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한 경우 ()~()1)~4)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284.70, 379.04, 148.37,

 398.18, ‘2’에 대하여는 판독료 소정

점수에 142.35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

째 자리 4로 기재)

 

 

HJ625-

HJ626

 

 

HJ725-

HJ726

 

4. 외부병원 필름 판독에 대하여는 당해 요양

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

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

1)~4)2’1,414.72점을 산정한다.

(()25), ()26))

5. ‘4’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

는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

성한 경우 ()~()1)~4)2’1,11

2.33점을 산정한다. (()25), ()26))

6. 다만, ‘4’'5'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 흉부 Chest

 

 

 

1) 일반

 

 

HI125

) 촬영료 등

1,992.91

 

HJ125

) 판독료

854.11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HI225

) 촬영료 등

2,653.27

 

HJ225

) 판독료

1,137.12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HI425

) 촬영료 등

1,038.60

 

HJ425

) 판독료

445.11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HI525

) 촬영료 등

2,787.26

 

HJ525

) 판독료

1,194.54

 

 

() 유방 Breast

 

 

 

1) 일반

 

 

HI126

) 촬영료 등

1,992.91

 

HJ126

) 판독료

854.11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HI226

) 촬영료 등

2,653.27

 

HJ226

) 판독료

1,137.12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HI426

) 촬영료 등

1,038.60

 

HJ426

) 판독료

445.11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HI526

) 촬영료 등

2,787.26

 

HJ526

) 판독료

1,194.54

 

 

(6) 복부

 

 

 

 

 

 

HI327-HI334

 

HJ327-HJ334

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

MRI 유도비용은 각 항목의 일반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2. 다만, 중재적 시술시 이용된 MRI

도비용은 제2회 시술부터 일반 소정

점수의 50%를 산정한다.

      ( ()1))27), ()1))28), ()1)

)29), ()1))30), ()1))31), ()1)

)32), ()1))33), ()1))34))

 

( ()1))27), ()1))28), ()1))2

9), ()1))30), ()1))31), ()1))32)

, ()1))33), ()1))34))

 

 

 

3.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

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

서를 작성한 경우 ()~()1)~4)

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284.70, 37

8.73, 148.06, 397.65, ‘2’에 대

하여는 판독료 소정점수에 142.35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

기재)

 

 

HJ627-HJ634

 

 

 

HJ727-HJ734

 

4. 외부병원 필름 판독에 대하여는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

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

서를 작성한 경우 ()~()1)~4)

2’1,414.72점을 산정한다.

(()27), ()28), ()29), ()30),

()31), ()32), ()33), ()34))

5. ‘4’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

근하는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

견서를 작성한 경우 ()~()1)~4)

2’1,112.33점을 산정한다.

 (()27), ()28), ()29), ()30),

()31), ()32), ()33), ()34))

6. 다만, ‘4’'5'는 중복하여 산정

하지 아니한다.

 

 

 

() 복부 Abdomen

 

 

 

1) 일반

 

 

HI127

) 촬영료 등

1,992.91

 

HJ127

) 판독료

854.11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HI227

) 촬영료 등

2,651.14

 

HJ227

) 판독료

1,136.20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HI427

) 촬영료 등

1,036.43

 

HJ427

) 판독료

444.18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HI527

) 촬영료 등

2,783.52

 

HJ527

) 판독료

1,192.94

 

 

() 골반 Pelvis

 

 

 

1) 일반

 

 

HI128

) 촬영료 등

1,992.91

 

HJ128

) 판독료

854.11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HI228

) 촬영료 등

2,651.14

 

HJ228

) 판독료

1,136.20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HI428

) 촬영료 등

1,036.43

 

HJ428

) 판독료

444.18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HI528

) 촬영료 등

2,783.52

 

HJ528

) 판독료

1,192.94

 

 

() 췌장 Pancreas

 

 

 

1) 일반

 

 

HI129

) 촬영료 등

1,992.91

 

HJ129

) 판독료

854.11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HI229

) 촬영료 등

2,651.14

 

HJ229

) 판독료

1,136.20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HI429

) 촬영료 등

1,036.43

 

HJ429

) 판독료

444.18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HI529

) 촬영료 등

2,783.52

 

HJ529

) 판독료

1,192.94

 

 

() 신장 및 부신 Kidney and Adrenal

 

 

 

1) 일반

 

 

HI130

) 촬영료 등

1,992.91

 

HJ130

) 판독료

854.11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HI230

) 촬영료 등

2,651.14

 

HJ230

) 판독료

1,136.20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HI430

) 촬영료 등

1,036.43

 

HJ430

) 판독료

444.18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HI530

) 촬영료 등

2,783.52

 

HJ530

) 판독료

1,192.94

 

 

() 음낭 및 음경 Scrotum and Penile

 

 

 

1) 일반

 

 

HI131

) 촬영료 등

1,992.91

 

HJ131

) 판독료

854.11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HI231

) 촬영료 등

2,651.14

 

HJ231

) 판독료

1,136.20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HI431

) 촬영료 등

1,036.43

 

HJ431

) 판독료

444.18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HI531

) 촬영료 등

2,783.52

 

HJ531

) 판독료

1,192.94

 

 

() Liver

 

 

 

1) 일반

 

 

HI132

) 촬영료 등

1,992.91

 

HJ132

) 판독료

854.11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HI232

) 촬영료 등

2,651.14

 

HJ232

) 판독료

1,136.20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HI432

) 촬영료 등

1,036.43

 

HJ432

) 판독료

444.18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HI532

) 촬영료 등

2,783.52

 

HJ532

) 판독료

1,192.94

 

 

() 담췌관 Cholangiogram

 

 

 

1) 일반

 

 

HI133

) 촬영료 등

1,992.91

 

HJ133

) 판독료

854.11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HI233

) 촬영료 등

2,651.14

 

HJ233

) 판독료

1,136.20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HI433

) 촬영료 등

1,036.43

 

HJ433

) 판독료

444.18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HI533

) 촬영료 등

2,783.52

 

HJ533

) 판독료

1,192.94

 

 

() 전립선 Prostate

 

 

 

1) 일반

 

 

HI134

) 촬영료 등

1,992.91

 

HJ134

) 판독료

854.11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HI234

) 촬영료 등

2,651.14

 

HJ234

) 판독료

1,136.20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HI434

) 촬영료 등

1,036.43

 

HJ434

) 판독료

444.18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HI534

) 촬영료 등

2,783.52

 

HJ534

) 판독료

1,192.94

 

 

(7) 혈관 [동맥 또는 정맥][Artery or Vein]

 

 

 

1. ()~(), ()에 한하여 2’~‘5’를 산정한다.

2.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

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

서를 작성한 경우 ()~(), ()1)~

3)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293.06

, 391.07, 406.63점을 가산하여 산

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로 기

)

 

 

HJ635-

HJ638,

HJ640

 

 

HJ735-

HJ738,

HJ740

 

 

3. 외부병원 필름 판독에 대하여는 당

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 ()1)~3)

1,414.72점을 산정한다. (()35), ()

36), ()37), ()38), ()40))

4. ‘3’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

근하는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

견서를 작성한 경우 ()~(), ()

 1)~3)1,112.33점을 산정한다. (

()35), ()36), ()37), ()38), ()4

0))

5. 다만, ‘3’4’는 중복하여 산정

하지 아니한다.

 

 

 

()~() <현행과 동일>

 

 

 

() 흉부혈관 Thoracic MRA

 

 

 

1) 일반

 

 

HI137

) 촬영료 등

1,998.23

 

HJ137

) 판독료

856.39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HI237

) 촬영료 등

2,661.30

 

HJ237

) 판독료

1,140.56

 

 

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HI537

) 촬영료 등

2,791.02

 

HJ537

) 판독료

1,196.15

 

 

() 복부혈관 Abdominal MRA

 

 

 

1) 일반

 

 

HI138

) 촬영료 등

1,998.23

 

HJ138

) 판독료

856.39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HI238

) 촬영료 등

2,661.30

 

HJ238

) 판독료

1,140.56

 

 

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HI538

) 촬영료 등

2,791.02

 

HJ538

) 판독료

1,196.15

 

 

() <현행과 동일>

 

 

 

() 심혈관 Cardiovascular MRA

 

 

 

1) 일반

 

 

HI140

) 촬영료 등

1,998.23

 

HJ140

) 판독료

856.39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HI240

) 촬영료 등

2,661.30

 

HJ240

) 판독료

1,140.56

 

 

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HI540

) 촬영료 등

2,791.02

 

HJ540

) 판독료

1,196.15

 

 

(8) 전신 Whole Body

 

 

 

1.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496.97

, 662.64, 695.28점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로 기재)

 

 

HJ641

 

 

 

HJ741

2. 외부병원 필름 판독에 대하여는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

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

서를 작성한 경우 ()~()1,414.

72점을 산정한다.

3. ‘2’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

근하는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

견서를 작성한 경우 ()~()1,112

.33점을 산정한다.

4. 다만, ‘2’3’은 중복하여 산

정하지 아니한다.

 

 

 

() 일반

 

 

HI141

1) 촬영료 등

3,478.80

 

HJ141

2) 판독료

1,490.92

 

 

()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HI241

1) 촬영료 등

4,638.49

 

HJ241

2) 판독료

1,987.93

 

 

()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HI541

1) 촬영료 등

4,866.93

 

HJ541

2) 판독료

2,085.83

 

 

(9) 심장 Heart

 

 

 

 

 

 

HI324

 

HJ324

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

MRI 유도비용은 각 항목의 일반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2. 다만, 중재적 시술시 이용된 MRI

도비용은 제2회 시술부터 일반 소정점

수의 50%를 산정한다.

( ()1)24))

 

( ()2)24))

 

 

 

3.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

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

서를 작성한 경우 ()~() 각각의 판

독료 소정점수에 426.43, 554.36,

2’에 대하여는 판독료 소정점수에

213.22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로 기재)

 

 

HJ624

 

 

 

HJ724

 

4. 외부병원 필름 판독에 대하여는 당

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2’에 대해

 1,414.72점을 산정한다.

5. ‘4’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

근하는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

견서를 작성한 경우 ()~()

2’에 대해 1,112.33점을 산정한다.

6. 다만, ‘4’'5'는 중복하여 산정

하지 아니한다.

 

 

 

() 일반

 

 

HI124

1) 촬영료 등

2,985.03

 

HJ124

2) 판독료

1,279.30

 

 

()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HI224

1) 촬영료 등

3,880.54

 

HJ224

2) 판독료

1,663.09

 

 

. 특수검사

 

 

 

(1)~(7)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