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2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10-14
오은경( ☎ 044-202-2665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19-10-14
○ 주요 개정 사항
- 중증 화상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확대 적용을 위한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 변경
○ 시행일
- 2019.11.1.
* 관련문의 : 044 - 202 - 266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6호, 2019.10.0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다)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다) 중증화상환자 진료에 격리가 반드시 필요하여 치료한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 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경우. 다만 당해 전염성 환자만을 수용하는 요양기관에서는 입원료로 산정한다. 를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여 격리하여 치료 한 경우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 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가)~(나) <현행과 동일> 필요하여 치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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