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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2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10-14

야국화 2019. 10. 15. 14:13

2019-22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10-14
 오은경( ☎ 044-202-2665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19-10-14

○ 주요 개정 사항

  -  중증 화상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확대 적용을 위한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 변경

○ 시행일

   - 2019.11.1.

* 관련문의 : 044 - 202 - 266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6호, 2019.10.0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다)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다) 중증화상환자 진료에 격리가 반드시 필요하여 치료한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 생 략 >
 2.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

    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

    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가.~나. < 생략 >
  다. < 생략 >
   (1)~(5) < 생 략 >
   (6) 격리실 입원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당해 전염성 환자만을 수용하는

        요양기관에서는 입원료로 산정한다.
      (가)~(나) < 생 략 >
      (다) 3도 이상으로 36% 범위 이상의 화상환자

            를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여 격리하여 치료

            한 경우
      (라) < 생 략 >
   (7) < 생 략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 현행과 동일 >
 2. 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

    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

    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가.~나. <현행과 동일>
  다. <현행과 동일>
   (1)~(5) <현행과 동일>
   (6) <현행과 동일>



      (가)~(나) <현행과 동일>
      (다) 중증화상환자 진료에 격리가 반드시

             필요하여 치료한 경우


      (라) <현행과 동일>
   (7)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