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2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10-16
천민영( ☎ 044-202-2668 )/ 예비급여과/ 제정 / 고시/개정일 : 2019-10-16
○ 주요 개정사항
-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
○ 시행일 : 2019년 11월 1일
○ 추가문의 : 044 - 202 - 2668 / 266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2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3호, 2019.10.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3) <현행과 동일>
(4) 제1절 및 제2절에 분류된 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에는 판독료(소정점수의 30%)와 촬영료 등(소정점수
의 70%)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다-246가(1)」,「다-246가(2)」,「다-246가(5)」,「다-246가(6)」,
「다-246가(7)(가)」,「다-246가(7)(나)」, 「다-246가(7)(다)」,「다-246가(7)(라)」,「다-246가(7)
(바)」,「다-246가(8)」및「다-246가(9)」항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위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하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7로 기재),「다-246가(1)」,「다-246가(2)」,「다-246가
(5)」,「다-246가(6)」,「다-246가(7)(가)」, 「다-246가(7)(나)」,「다-246가(7)(다)」,「다-246가(7)
(라)」,「다-246가(7)(바)」,「다-246가(8)」및「다-246가(9)」는 각 항목의 ‘촬영료 등’을 산정한다.
다만,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한 처리비용,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다-101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주’사항 및 ‘다-246 자기공명영상
진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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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현행과 동일> 2. ‘주1’에도 불구하고 「다-246가(1)」,「다-24 6가(2)」,「다-246가(5)」,「다-246가(6)」,「다-246 가(7)(가)」, 「다-246가(7)(나)」,「다-246가(7)(다)」,「다- 246가(7)(라)」,「다-246가(7)(바)」,「다-246가(8)」 및 「다-246가(9)」항목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 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각 항목의 ‘주’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6. <현행과 동일> 7. ‘주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246가(1)」,「다-246 가(2)」,「다-246가(5)」,「다-246가(6)」,「다-246 가(7)(가)」,「다-246가(7)(나)」,「다-246가(7)(다)」,「다 -246가(7)(라)」,「다-246가(7)(바)」,「다-246가(8)」 및 「다-246가(9)」항목에 대한 외부병원 필름 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가 판 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각 항 목의 ‘주’에 따라 산정하며, 다만, 이 경우 ‘ 주2’, ‘주4’,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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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공명영상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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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46 |
| 자기공명영상진단 Magnetic Resonance Imag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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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본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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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309- HE323
| 주: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 RI 유도비용은 각 항목의 일반촬영 소정점 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중재적시술 시 이용한 MRI 유도비용은 제2회 시술부 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 가(3) (가)1)09), 가(3)(나)1)10), 가(3)(다)1)11), 가(3)(라)1)12), 가(3)주1(다)1)13), 가(3)주 2(라)1)14), 가(4)(가)1)15), 가(4)(나)1)16), 가(4)(다)1)17), 가(4)(라)1)18), 가(4)(마)1) 19), 가(4)(바)1)20), 가(4)(사)1)21), 가(4) (아)1)22), 가(4)(자)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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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1) 뇌, 가(2) 두경부, 가(5) 흉부(가(5) (나) 유방 제외), 가(6) 복부(가(6)(사) 담췌 관, 가(6)(아) 전립선 제외), 가(7) 혈관(가 (7)(마) 사지혈관 제외) 및 가(8) 전신에 한 하여 ‘주4’~‘주8’을 산정한다. 3. 단, 가(5)(나) 유방, 가(6)(사) 담췌관, 가(6) (아) 전립선, 가(9) 심장은 ‘주4’, ‘주5’ 및 ‘주 8’을 산정한다. 4. 1.5테슬라 이상~3테슬라 미만 장비를 이 용하여 촬영한 경우 촬영료 등의 소정점수 를 산정한다. 5. 3테슬라 이상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 우에는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10%를 가산 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6. 0.5테슬라 이상~1.5테슬라 미만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 소정 점수의 10%를 감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7. 0.5테슬라 미만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20%를 감 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 재) 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촬영료 등 소정점수 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5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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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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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흉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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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325-HI326
HJ325-HJ326 | 주: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 RI 유도비용은 각 항목의 일반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2. 다만, 중재적 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 용은 제2회 시술부터 일반 소정점수의 50% 를 산정한다. (⊙ (가)1)가)25), (나)1)가)26))
(⊙ (가)1)나)25), (나)1)나)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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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한 경우 (가)~(나)의 1)~4)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284.70점, 379.04점, 148.37점, 398.18점, ‘주2’에 대하여는 판독료 소정 점수에 142.35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 째 자리 4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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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J625- HJ626
HJ725- HJ726
| 4. 외부병원 필름 판독에 대하여는 당해 요양 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 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나) 의 1)~4)와 ‘주2’는 1,414.72점을 산정한다. (⊙ (가)25), (나)26)) 5. ‘주4’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 는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 성한 경우 (가)~(나)의 1)~4)와 ‘주2’는 1,11 2.33점을 산정한다. (⊙ (가)25), (나)26)) 6. 다만, ‘주4’와 '주5'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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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흉부 Ch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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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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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125 | 가) 촬영료 등 | 1,992.91 |
| HJ125 | 나) 판독료 | 85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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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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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225 | 가) 촬영료 등 | 2,653.27 |
| HJ225 | 나) 판독료 | 1,13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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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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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425 | 가) 촬영료 등 | 1,038.60 |
| HJ425 | 나) 판독료 | 445.11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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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525 | 가) 촬영료 등 | 2,787.26 |
| HJ525 | 나) 판독료 | 1,19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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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방 Brea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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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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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126 | 가) 촬영료 등 | 1,992.91 |
| HJ126 | 나) 판독료 | 854.11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26 | 가) 촬영료 등 | 2,653.27 |
| HJ226 | 나) 판독료 | 1,137.12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26 | 가) 촬영료 등 | 1,038.60 |
| HJ426 | 나) 판독료 | 445.11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26 | 가) 촬영료 등 | 2,787.26 |
| HJ526 | 나) 판독료 | 1,19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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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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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327-HI334
HJ327-HJ334 | 주: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 된 MRI 유도비용은 각 항목의 일반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2. 다만, 중재적 시술시 이용된 MRI 유 도비용은 제2회 시술부터 일반 소정 점수의 50%를 산정한다. (⊙ (가)1)가)27), (나)1)가)28), (다)1) 가)29), (라)1)가)30), (마)1)가)31), (바)1) 가)32), (사)1)가)33), (아)1)가)34))
(⊙ (가)1)나)27), (나)1)나)28), (다)1)나)2 9), (라)1)나)30), (마)1)나)31), (바)1)나)32) , (사)1)나)33), (아)1)나)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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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 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 서를 작성한 경우 (가)~(아)의 1)~4) 각 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284.70점, 37 8.73점, 148.06점, 397.65점, ‘주2’에 대 하여는 판독료 소정점수에 142.35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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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J627-HJ634
HJ727-HJ734
| 4. 외부병원 필름 판독에 대하여는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 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 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아)의 1)~4) 와 ‘주2’는 1,414.72점을 산정한다. (⊙ (가)27), (나)28), (다)29), (라)30), (마)31), (바)32), (사)33), (아)34)) 5. ‘주4’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 근하는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 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아)의 1)~4) 와 ‘주2’는 1,112.33점을 산정한다. (⊙ (가)27), (나)28), (다)29), (라)30), (마)31), (바)32), (사)33), (아)34)) 6. 다만, ‘주4’와 '주5'는 중복하여 산정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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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복부 Abdom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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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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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127 | 가) 촬영료 등 | 1,992.91 |
| HJ127 | 나) 판독료 | 854.11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27 | 가) 촬영료 등 | 2,651.14 |
| HJ227 | 나) 판독료 | 1,136.20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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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427 | 가) 촬영료 등 | 1,036.43 |
| HJ427 | 나) 판독료 | 444.18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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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527 | 가) 촬영료 등 | 2,783.52 |
| HJ527 | 나) 판독료 | 1,19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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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골반 Pelv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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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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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128 | 가) 촬영료 등 | 1,992.91 |
| HJ128 | 나) 판독료 | 854.11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28 | 가) 촬영료 등 | 2,651.14 |
| HJ228 | 나) 판독료 | 1,136.20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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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428 | 가) 촬영료 등 | 1,036.43 |
| HJ428 | 나) 판독료 | 444.18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28 | 가) 촬영료 등 | 2,783.52 |
| HJ528 | 나) 판독료 | 1,19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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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췌장 Pancre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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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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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129 | 가) 촬영료 등 | 1,992.91 |
| HJ129 | 나) 판독료 | 854.11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29 | 가) 촬영료 등 | 2,651.14 |
| HJ229 | 나) 판독료 | 1,136.20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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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429 | 가) 촬영료 등 | 1,036.43 |
| HJ429 | 나) 판독료 | 444.18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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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529 | 가) 촬영료 등 | 2,783.52 |
| HJ529 | 나) 판독료 | 1,19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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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신장 및 부신 Kidney and Adre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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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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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130 | 가) 촬영료 등 | 1,992.91 |
| HJ130 | 나) 판독료 | 85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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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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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230 | 가) 촬영료 등 | 2,651.14 |
| HJ230 | 나) 판독료 | 1,136.20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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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430 | 가) 촬영료 등 | 1,036.43 |
| HJ430 | 나) 판독료 | 444.18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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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530 | 가) 촬영료 등 | 2,783.52 |
| HJ530 | 나) 판독료 | 1,19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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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음낭 및 음경 Scrotum and Pen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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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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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131 | 가) 촬영료 등 | 1,992.91 |
| HJ131 | 나) 판독료 | 854.11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31 | 가) 촬영료 등 | 2,651.14 |
| HJ231 | 나) 판독료 | 1,136.20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31 | 가) 촬영료 등 | 1,036.43 |
| HJ431 | 나) 판독료 | 444.18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31 | 가) 촬영료 등 | 2,783.52 |
| HJ531 | 나) 판독료 | 1,19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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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간 Li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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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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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132 | 가) 촬영료 등 | 1,992.91 |
| HJ132 | 나) 판독료 | 854.11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32 | 가) 촬영료 등 | 2,651.14 |
| HJ232 | 나) 판독료 | 1,136.20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32 | 가) 촬영료 등 | 1,036.43 |
| HJ432 | 나) 판독료 | 444.18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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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532 | 가) 촬영료 등 | 2,783.52 |
| HJ532 | 나) 판독료 | 1,192.94 |
|
| (사) 담췌관 Cholangiog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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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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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133 | 가) 촬영료 등 | 1,992.91 |
| HJ133 | 나) 판독료 | 854.11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33 | 가) 촬영료 등 | 2,651.14 |
| HJ233 | 나) 판독료 | 1,136.20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33 | 가) 촬영료 등 | 1,036.43 |
| HJ433 | 나) 판독료 | 444.18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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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533 | 가) 촬영료 등 | 2,783.52 |
| HJ533 | 나) 판독료 | 1,19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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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립선 Prost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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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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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134 | 가) 촬영료 등 | 1,992.91 |
| HJ134 | 나) 판독료 | 854.11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34 | 가) 촬영료 등 | 2,651.14 |
| HJ234 | 나) 판독료 | 1,136.20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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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434 | 가) 촬영료 등 | 1,036.43 |
| HJ434 | 나) 판독료 | 444.18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34 | 가) 촬영료 등 | 2,783.52 |
| HJ534 | 나) 판독료 | 1,19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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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혈관 [동맥 또는 정맥][Artery or Ve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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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가)~(라), (바)에 한하여 ‘주2’~‘주5’를 산정한다. 2.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 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 서를 작성한 경우 (가)~(라), (바)의 1)~ 3)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293.06 점, 391.07점, 406.63점을 가산하여 산 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로 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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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J635- HJ638, HJ640
HJ735- HJ738, HJ740
| 3. 외부병원 필름 판독에 대하여는 당 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라), (바)의 1)~3)은 1,414.72점을 산정한다. (⊙ (가)35), (나) 36), (다)37), (라)38), (바)40)) 4. ‘주3’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 근하는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 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라), (바)의 1)~3)은 1,112.33점을 산정한다. (⊙ (가)35), (나)36), (다)37), (라)38), (바)4 0)) 5. 다만, ‘주3’과 ‘주4’는 중복하여 산정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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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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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흉부혈관 Thoracic M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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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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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137 | 가) 촬영료 등 | 1,998.23 |
| HJ137 | 나) 판독료 | 85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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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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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237 | 가) 촬영료 등 | 2,661.30 |
| HJ237 | 나) 판독료 | 1,14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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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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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537 | 가) 촬영료 등 | 2,791.02 |
| HJ537 | 나) 판독료 | 1,19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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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복부혈관 Abdominal MRA |
|
|
| 1) 일반 |
|
| HI138 | 가) 촬영료 등 | 1,998.23 |
| HJ138 | 나) 판독료 | 856.39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38 | 가) 촬영료 등 | 2,661.30 |
| HJ238 | 나) 판독료 | 1,140.56 |
|
| 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38 | 가) 촬영료 등 | 2,791.02 |
| HJ538 | 나) 판독료 | 1,196.15 |
|
| (마) <현행과 동일> |
|
|
| (바) 심혈관 Cardiovascular MRA |
|
|
| 1)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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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140 | 가) 촬영료 등 | 1,998.23 |
| HJ140 | 나) 판독료 | 856.39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40 | 가) 촬영료 등 | 2,661.30 |
| HJ240 | 나) 판독료 | 1,140.56 |
|
| 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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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540 | 가) 촬영료 등 | 2,791.02 |
| HJ540 | 나) 판독료 | 1,19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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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전신 Whole Bo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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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다)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496.97 점, 662.64점, 695.28점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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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J641
HJ741 | 2. 외부병원 필름 판독에 대하여는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 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 서를 작성한 경우 (가)~(다)는 1,414. 72점을 산정한다. 3. ‘주2’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 근하는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 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다)는 1,112 .33점을 산정한다. 4. 다만, ‘주2’와 ‘주3’은 중복하여 산 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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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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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141 | 1) 촬영료 등 | 3,478.80 |
| HJ141 | 2) 판독료 | 1,49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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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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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241 | 1) 촬영료 등 | 4,638.49 |
| HJ241 | 2) 판독료 | 1,98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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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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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541 | 1) 촬영료 등 | 4,866.93 |
| HJ541 | 2) 판독료 | 2,08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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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심장 He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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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324
HJ324 | 주: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 된 MRI 유도비용은 각 항목의 일반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2. 다만, 중재적 시술시 이용된 MRI 유 도비용은 제2회 시술부터 일반 소정점 수의 50%를 산정한다. (⊙ (가)1)24))
(⊙ (가)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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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 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 서를 작성한 경우 (가)~(나) 각각의 판 독료 소정점수에 426.43점, 554.36점, ‘주2’에 대하여는 판독료 소정점수에 213.22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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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J624
HJ724
| 4. 외부병원 필름 판독에 대하여는 당 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나)와 ‘주2’에 대해 1,414.72점을 산정한다. 5. ‘주4’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 근하는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 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나)와 ‘주 2’에 대해 1,112.33점을 산정한다. 6. 다만, ‘주4’와 '주5'는 중복하여 산정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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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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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124 | 1) 촬영료 등 | 2,985.03 |
| HJ124 | 2) 판독료 | 1,27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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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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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224 | 1) 촬영료 등 | 3,880.54 |
| HJ224 | 2) 판독료 | 1,6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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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특수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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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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