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이재민 의료급여 안내/의료급여운영부/2019-10-21

야국화 2019. 10. 21. 16:13

[의료급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이재민 의료급여 안내/의료급여운영부/2019-10-21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발생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요 : 시·군·구 피해조사결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하여 재난지수 300 이상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

나. 지원기간 : 재해발생일로부터 6개월

다. 지원지역

  - (1차)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 경북 영덕군

  - (2차)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 경북 성주군, 강원 강릉시 소재 강동면·옥계면·사천면, 

            강원 동해시 소재 망상동, 전남 진도군 소재 의신면

라. 지원내용 : 의료급여 1종 수급권 부여(타법의료급여)

  - 의료급여지원 자체 계획에 재난지수 300 이상 이재민 수 및 소요예산 포함 수립

 

※ 세부 지원방법 및 처리절차는 첨부파일(2019 의료급여 사업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