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15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2019-10-04
황희숙( ☎ 044-202-3098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2019.10.4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의 간호인력 산정기준을 실제 근무한 일수로 적용하고, 단시간 근무 간호사의 부분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등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여 인력 산정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기한이 지나 제출하더라도 지연 사유가 인정되면
등급 인정 (제11조제1항 및 별표 4)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제18조의3 삭제)
○ [별표 4]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의 개선 (별표 4)
○ 인력기준 변경에 따른 서식 정비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4. 시행일 : 개정 고시 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5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3호, 2019.7.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의료급여기관인 경우 기관등급 G5로 산정하되,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기관 등급을 적용한다.
제18조의3(의료급여의 절차)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나) 중 “의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의사, 간호 인력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하고, 같은 호 같은 목(1)(다)는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기관 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4] 제1호다목(2) 본문을 제외한 표를 아래와 같이 한다.
대상 분기 | 인력 및 환자수 산정 대상기간 | 통보서 제출기한 | 기관등급 적용기간 |
1/4분기 | 12.15~3.14 | 3.20 | 4.1~6.30 |
2/4분기 | 3.15~6.14 | 6.20 | 7.1~9.30 |
3/4분기 | 6.15~9.14 | 9.20 | 10.1~12.31 |
4/4분기 | 9.15~12.14 | 12.20 | 1.1~3.31 |
[별표 4] 제3호가목(1) 중 “분만 휴가자, 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단, 15일 이하 휴가자 중 대진의가 있는 경우 포함)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단, 15일 이하 휴가자 중 대진의가 있는 경우 포함)에는 동 기간 동안 의사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같은 목(2) 중 “3월”을 “3개월”로 한다.
[별표 4] 제4호가목(3) 내지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배치되어 있지만 환자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
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에 배치되어 정신건강의학과와 타과
환자의 간호를 병행하는 간호인력,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인력
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동 기간 동안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4) 계약직 및 단시간 근무 간호인력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를 준수하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한다.
(5) 전일제 근무 간호 인력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는 1인
으로 산정한다. 다만, 계약직 간호조무사는 전일제인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한다.
(6)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미만인 근무자에 대하여
16(이상)~20시간(미만) 근무자의 경우 0.4인, 20(이상)~24시간(미만) 근무자의 경우 0.5인, 24(이상)~28
시간(미만) 근무자는 0.6인, 28(이상)~32시간(미만) 근무자는 0.7인, 32(이상)~36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 36(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9인으로 산정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의료급여기관은 각각 0.5인, 0.6인, 0.7인, 0.8인, 0.9인, 1인으로 산정한다. 다만, 계약
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7)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간호사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
의 경우 1인으로 산정한다.
[별표 4] 제4호나목(1) 중 “간호사수는 직전분기 평균(각 월의 15일 기준)으로 산정하되”를 “간호사수는 전전
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재직일수의 평균으로 산정하되”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2)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2항”으로, “분만 휴가자, 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동 기간 동안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같은 목(3) 중 “3월”을 “3개월”로 한다.
[별지 제18호 서식] 및 [별지 제1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급의 정신건강의학과 포함)은 2020년 3분기(기관등급 적용기간 2020년 7월 1일~2020년 9월 30일)
차등제 등급 적용을 위하여 개정된 별지 제18호 서식을 2020년 6월 2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통
신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고시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지 제18호서식] | (앞쪽) |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 |||||||||||||||||||||||||||||||||||||||||||||||||
의료급여기관기호 (요양기관기호) |
| 의료급여기관명 (요양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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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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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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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구분 | 년 분기적용 | ||||||||||||||||||||||||||||||||||||||||||||||||
기관등급 | ① 등급 | ||||||||||||||||||||||||||||||||||||||||||||||||
간 호 인 력 | 배점 | 점 | 정 신 건 강 전 문 요 원 | 배점 | 점 | 의 사 인 력 | 배점 | 점 | |||||||||||||||||||||||||||||||||||||||||
적용입원환자수(3개월 평균) | 명 | 적용입원환자수(3개월 평균) | 명 | 적용입원환자수(3개월 평균) | 명 | ||||||||||||||||||||||||||||||||||||||||||||
간호사수(3개월 평균) | 명 | 적용정신건강전문요원수 (3개월 평균) | 명 | 적용정신건강의학과의사수 (3개월 평균) | 명 | ||||||||||||||||||||||||||||||||||||||||||||
간호조무사수(3개월 평균) | 명 | 적용입원환자수 대 적용정신건강전문요원수/ | 명 | 적용입원환자수 대 적용정신건강의학과의사수 / | 명 | ||||||||||||||||||||||||||||||||||||||||||||
적용간호인력수(3개월 평균)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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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입원환자수 대 적용간호인력수 /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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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수 현황】 | |||||||||||||||||||||||||||||||||||||||||||||||||
구 분 | 계 | 년 월(전월15일-당월14일) | 년 월(전월15일-당월14일) | 년 월(전월15일-당월14일) |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
입원환자수 (환자별재원일수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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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병동환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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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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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입원환자수 (3개월 평균) | 명 | ||||||||||||||||||||||||||||||||||||||||||||||||
【간호인력 현황】 | |||||||||||||||||||||||||||||||||||||||||||||||||
연 번 | ※ 인 력 구 분 | ※ 근 무 형 태 | ※ 직 책 구 분 | 성 명 | 주민 등록 번호 | 면허 (자격) 번호 | 취 득 일 자 | 입 사 일 자 | 퇴 사 일 자 | 병동 | 휴가 |
적 용 구 분 |
재 직 일 수 | ||||||||||||||||||||||||||||||||||||
※ 병동 구분 병동 코드 | 최초 근무 일자 | 최종 근무 일자 | ※ 구 분 | 시 작 일 자 | 종 료 일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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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간호인력수 : 명 | |||||||||||||||||||||||||||||||||||||||||||||||||
【정신건강전문요원인력 현황】 | |||||||||||||||||||||||||||||||||||||||||||||||||
연 번 | ※ 인 력 구 분 | ※ 근 무 형 태 | ※ 직 책 구 분 | 성 명 | 주민 등록 번호 | 면허 (자격) 번호 | 취 득 일 자 | 입 사 일 자 | 퇴 사 일 자 | 휴가 |
적 용 구 분 |
재 직 일 수 | |||||||||||||||||||||||||||||||||||||
※ 구 분 | 시 작 일 자 | 종 료 일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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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정신건강전문요원수 : 명 | |||||||||||||||||||||||||||||||||||||||||||||||||
【정신건강의학과의사인력 현황】 | |||||||||||||||||||||||||||||||||||||||||||||||||
연 번 | ※ 근 무 형 태 | 의사 형태 1.전 문의 2.레지 던트 | 성 명 | 주민 등록 번호 | ※ 면 허 종 별 | 면 허 번 호 | 면허 취득 일자 | ※ 자 격 종 별 | 자 격 번 호 | 자격 취득 일자 | 입 사 일 자 | 퇴 사 일 자 | 휴가 | ㊳ 재직 일수 | |||||||||||||||||||||||||||||||||||
※ 구 분 | 시 작 일 자 | 종 료 일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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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정신건강의학과의사수 : 명 |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주1)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해당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2)「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작성․제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Biz.hira.or.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뒷쪽) |
작성방법 |
① 기관등급 : 적용 입원환자수 대 적용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정신건강의학과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수에 따른 기관등급을 기재 ② 간호인력 배점 : 적용 입원환자수 대 적용 간호인력 수에 따른 해당 배점을 기재 ③ 적용 입원환자수(3개월 평균) : ④간호사수 (3개월 평균), 간호조무사수 (3개월 평균)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병동에 배치되어 실제 환자간호를 전담하고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재직일수의 합/대상기간 일수의 합(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계약직 및 단시간 근무 간호인력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함 - 전일제 근무 간호인력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다만, 계약직 간호조무사는 전일제인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함 (계약직 간호조무사수 × 0.6666667) -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미만인 근무자에 대하여 16(이상)~20시간(미만) 근무자의 경우 0.4인, 20(이상)~24시간(미만) 근무자는 0.5인, 24(이상)~28시간(미만) 근무자는 0.6인, 28(이상)~32시간(미만) 근무자는 0.7인, 32(이상)~36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 36(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9인으로 산정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각각 0.5인, 0.6인, 0.7인, 0.8인, 0.9인, 1인으로 산정함. 다만, 계약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함 -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간호사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함 ⑥ 적용 간호인력수(3개월 평균) : ⑤ >(x0.75)인 경우 {+(x0.75)}, ⑤ ≤ (④×0.75)인 경우, +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적용 입원환자수 대 적용 간호인력수 : /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점 : 적용 입원환자수 대 정신건강전문요원수에 따른 배점을 기재 적용 정신건강전문요원수(3개월 평균)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정신건강전문요원별 재직일수의합(정신건강전문요원별 수련생 재직일수의 합 × 0.5) / 대상기간 일수의 합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단, 시간제 또는 격일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며 기간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인으로 인정함. 적용 입원환자수 대 적용 정신건강전문요원수 : /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의사인력 배점 : 적용 입원환자수 대 적용 정신건강의학과의사수에 따른 배점을 기재 적용 정신건강의학과의사수(3개월 평균)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의사별 재직일수의 합(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는 재직일수의 합 × 0.5) / 대상기간 일수의 합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단, 시간제 또는 격일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0.5인)으로 인정하며 기간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함 적용 입원환자수 대 적용 정신건강의학과의사수 : /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입원환자수 : 정신건강의학과(개방병동+폐쇄병동) 입원환자수(대상기간 입원환자별 재원일수의 합), 건강보험/의료급여 각각 기재 낮병동환자수 :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환자수(대상기간 일자별 낮병동환자수의 합), 건강보험/의료급여 각각 기재 외래환자수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환자수(대상기간 일자별 외래내원환자수의 합), 건강보험/의료급여 각각 기재 적용 입원환자수(3개월 평균) : +(/2)+(/3)(낮병동환자 1인은 입원환자 0.5인으로, 외래환자 3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대상기간 일수의 합(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 인력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간호사, 02.간호조무사 근무형태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01.정규직 전일제: 정규직으로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 이상 근무 02.계약직 전일제(40시간): 계약직으로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 이상 근무 03.단시간 시간제(36~40시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04.단시간 시간제(32~36시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근무 05.단시간 시간제(28~32시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28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근무 06.단시간 시간제(24~28시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24시간 이상 28시간 미만 근무 07.단시간 시간제(20~24시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2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근무 08.단시간 시간제(16~20시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16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근무 직책구분 : 01.부원장, 02.이사, 03.부장, 04.과장(팀장, 감독), 05.수간호사, 06.책임간호사, 07.부책임간호사, 08.간호사 병동구분 병동코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3호 서식에 신고된 현황 , , 휴가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출산, 02.육아, 03.연수, 04.파견, 05.병가, 06.기타 적용구분 (코드로 기재 또는 선택) : Y 적용, N 미적용 재직일수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한 일수를 기재 단, 휴가의 일수는 제외 인력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3.정신건강간호사 04.정신건강임상심리사 05.정신건강사회복지사 근무형태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정규직, 02.계약직, 03.임시직 직책구분 : 01.원장, 02.부원장, 03.이사, 04.부장, 05.과장(팀장,감독) 06.정신건강전문요원(전담), 07.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08.정신건강전문요원(비전담) 적용구분 (코드로 기재 또는 선택) : Y 적용, N 미적용 재직일수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한 일수를 기재 단, 휴가의 일수는 제외 근무형태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상근, 02.비상근, 03.대진의 의사형태((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전문의, 02.레지던트 면허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의사 자격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3.정신건강의학과 ㊳ 재직일수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한 일수를 기재 단, 휴가의 일수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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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지 제19호서식] | (앞쪽) | |||||||||||||||
정신건강전문요원인력 일반현황 통보서 | ||||||||||||||||
의료급여기관기호 (요양기관기호) |
| 의료급여기관명 (요양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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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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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 ② 인 력 구 분 ※ | ③ 주민등록번호 ※ | ④ 적 용 일 자 ※ | ⑤ 근 무 형 태 ※ | ⑥ 직 책 구 분 ※
| ⑦ 성 명 ※
| ⑧ 자 격 번 호 ※ | ⑨ 취 득 일 자 ※ | ⑩ 입 사 일 자 ※ | ⑪ 퇴 사 일 자 ※ | 휴가 |
적 용 여 부 | ||||
⑫ 구 분 ※
| ⑬ 적용일자 (from) ※ | ⑭ 적용일자 (t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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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관련 정신건강전문요원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주1) 세부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2)「정신건강전문요원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작성․제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Biz.hira.or.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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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전문 2019-215호 2019.10.4 시행 (0) | 2019.10.08 |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의료급여운영부/2019-08-28 (0) | 2019.08.29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7. 2.> (0) | 2019.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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