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19-19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9-06

야국화 2019. 9. 6. 17:42

2019-19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9-06
성지은( ☎ 044-202-2737 )/보험급여과/일부개정 /고시/개정일 : 2019-09-06/ 발령번호 : 2019-198호
 

○ 주요내용 및 문의

  -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아실카르니틴[정밀분광/질량분석]검사 등 급여 항목 신설

  - 신장암에 실시하는 열치료술 등 급여 항목 신설 및 관련 수가항목 재분류 등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400라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의료기술등재부

033-739-0823

누520 아실카르니틴 [정밀분광/질량분석]

033-739-0815

자690라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갑상선암

033-739-0813

나678가주.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정밀검사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858

너683라주. 치매정신증상척도-간편형(NPI-Q)

자330-3 신장암에 실시하는 열치료술

033-739-0835

자691 경피적 극초단파열치료술 


○ 시행일 : 2019.10.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4, 2019.8.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96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400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누-520란을 신설한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400 D4000-D4003

-520 D5200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400 혈액점도검사란에 주. 및 라. 상대점도측정법을, [대사검사]<유전성질환> -51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란 다음에 누-520 아실카르니틴[정밀분광/질량분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400

 

혈액점도검사 Blood Viscosity Test

 

 

 

: ,,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한

       항목만 산정한다.

 

 

D4003

. 상대점도측정법 Relative Viscosity Measurement Test

194.80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대사검사]

 

 

 

<유전성질환>

 

-520

D5200

아실카르니틴[정밀분광/질량분석] Acylcarnitine

1,046.51

 

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683 . 치매정신증상척도 -678 . 정밀검사[눈모음검사 포함]다음에 주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683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

 

 

FY686

 

. 치매정신증상척도 Dementia Neuropsychiatric Inventory

277.36

 

 

F6860

 

: 간편형(NPI-Q)시행한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시기능검사]

 

-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Ocular Motor Function Test and Convergence Test

 

 

E6781

. 정밀검사 [눈모음검사 포함] Detailed

136.35

 

 

 

 

 

 

: 소아사시 및 마비사시 진단 및 치료 효과 판단을 위하여 의사가 직접 안구운동범위(9개 주시 방향)를 촬영 및 분석하고 검사소견을 작성ㆍ비치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330-3란 및 690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690다음에 69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677-2란 및 자689란을 삭제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330-3

(R3299, R3300, R3309, R3310)

690

(QZ841, M6890, M6900, M6991)

691

(Q0841, Q0842)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330-3 신장암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란 및 [중재적 방사선시술] -690 폐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을 다음과 같이 각각 변경하고, -690란 다음에 -691 경피적 극초단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330-3

 

 

신장암에 실시하는 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Ablation of Renal Cancer

 

 

 

: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 개복술하 Intraoperative

 

 

R3299

(1) 고주파 Radiofrequency

7,459.58

 

R3300

(2) 극초단파 Microwave

9,364.11

 

 

. 복강경하 Laparoscopic

 

 

R3309

(1) 고주파 Radiofrequency

7,459.58

 

R3310

(2) 극초단파 Microwave

8,713.50

 

 

[중재적 방사선시술]

 

-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Radiofrequency Ablation

 

 

 

: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QZ841

. 간암 Liver Tumors

6,234.41

 

M6890

. 신장암 Renal Cancer

6,249.19

 

M6900

. 폐암 Lung Cancer

4,980.50

 

M6991

. 갑상선암 Thyroid Cancer

4,276.35

-691

 

 

경피적 극초단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Microwave Ablation

 

 

 

: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Q0841

. 간암 Liver tumors

4,980.50

 

Q0842

. 신장암 Renal Cancer

4,980.50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677-2및 자-689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10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장 검사료

2장 검사료

(별표)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400 D4000,D4001,D4002,<신설>

<신설>

분류번호 및 코드

-400 D4000-4003

-520 D5200

1절 검체 검사료

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심뇌혈관질환검사]

-400

혈액점도검사

Blood Viscosity Test

-400

혈액점도검사

Blood Viscosity Test

 

<신설>

 

: ,,를 동시에 시행

한 경우에는 한 항목만 산정한다.

<신설>

<신설>

D4003

. 상대점도측정법

Relative Viscosity Measurement Test .........194.80

 

<신설>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 따른 요양급여 적용

[대사검사]

[대사검사]

<유전성질환>

<유전성질환>

<신설>

<신설>

-520

D5200

아실카르니틴[정밀분광/질량분석] Acylcarnitine .........1,046.51

3기능 검사료

3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신경계 기능검사]

-683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

-683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

FY686

 

. 치매정신증상척도 Dementia Neuropsychiatric Inventory

..........277.36

FY686

. 치매정신증상척도 Dementia Neuropsychiatric Inventory

..........277.36

<신설>

<신설>

F6860

 

: 간편형(NPI-Q)시행한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시기능검사]

[시기능검사]

-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Ocular Motor Function Test and Conver-gence Test

-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Ocular Motor Function Test and Conver-gence Test

E6781

. 정밀검사 [눈모음검사 포함] Detailed ..........136.35

E6781

. 정밀검사 [눈모음검사 포함] Detailed .........136.35

<신설>

<신설>

 

: 소아사시 및 마비사시 진단 및 치료 효과

 판단을 위하여 의사가 직접 안구운동범위(9

 주시 방향)를 촬영 및 분석하고 검사소견을 작성

ㆍ비치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1절 처치 및 수술료

 

1절 처치 및 수술료

 

 

 

 

분류번호 및 코드

330-3

 

677-2

689

690

<신설>

(R3308, <신설>, <신설>, <신설>, <신설>)

(Q0841, QZ841)

(M6890)

(<신설>,<신설>,M6900,<신설>)

(<신설>, <신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330-3

 

<삭제>

<삭제>

690

691

(<삭제>, R3299, R3300, R3309, R3310)

<삭제>

<삭제>

(QZ841, M6890, M6900, M6991)

(Q0841, Q0842)

(별표 8)

[비뇨기]

[비뇨기]

-330-3

R3308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Radiofrequency Ablation of Renal Cancer

..........7,459.58

-330-3

 

신장암에 실시하는 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Ablation of Renal Cancer

 

<신설>

 

: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신설>

 

. 개복술하 Intraoperative

<신설>

<신설>

R3299

(1) 고주파 Radiofrequency

..........7,459.58

<신설>

<신설>

R3300

(2) 극초단파 Microwave

..........9,364.11

 

<신설>

 

. 복강경하 Laparoscopic

<신설>

<신설>

R3309

(1) 고주파 Radiofrequency

..........7,459.58

<신설>

<신설>

R3310

(2) 극초단파 Microwave

..........8,713.50

 

 

 

 

 

[중재적 방사선시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677-2

간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Ablation of Liver Tumors

<삭제>

<삭제>

 

유도료 및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

        별도 산정한다.

 

<삭제>

QZ841

. 고주파 Radiofrequency

..........6,234.41

 

<삭제>

Q0841

. 극초단파 Microwave

..........4,980.50

 

<삭제>

-689

M6890

경피적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술[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Radiofrequency Ablation of Renal Cancer

.......... 6,249.19

<삭제>

<삭제>

-690

M6900

폐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Radiofrequency Ablation of Lung Cancer

..........4,980.50

-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Radiofrequency Ablation

 

<신설>

 

: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신설>

QZ841

. 간암 Liver Tumors

..........6,234.41

 

<신설>

M6890

. 신장암 Renal Cancer

........6,249.19

 

<신설>

M6900

. 폐암 Lung Cancer

..........4,980.50

<신설>

<신설>

M6991

. 갑상선암 Thyroid Cancer

..........4,276.35

<신설>

<신설>

-691

 

경피적 극초단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Micro-wave Ablation

 

<신설>

 

: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신설>

Q0841

. 간암 Liver tumors

..........4,980.50

<신설>

<신설>

Q0842

. 신장암 Renal Cancer

...........4,98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