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9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9-06
성지은( ☎ 044-202-2737 )/보험급여과/일부개정 /고시/개정일 : 2019-09-06/ 발령번호 : 2019-198호
○ 주요내용 및 문의
-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아실카르니틴[정밀분광/질량분석]검사 등 급여 항목 신설
- 신장암에 실시하는 열치료술 등 급여 항목 신설 및 관련 수가항목 재분류 등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400라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0823 |
누520 아실카르니틴 [정밀분광/질량분석] | 033-739-0815 | |
자690라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갑상선암 | 033-739-0813 | |
나678가주.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정밀검사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0858 |
너683라주. 치매정신증상척도-간편형(NPI-Q) | ||
자330-3 신장암에 실시하는 열치료술 | 033-739-0835 | |
자691 경피적 극초단파열치료술 |
○ 시행일 : 2019.10.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4호, 2019.8.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400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누-520란을 신설한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
누-400 D4000-D4003 |
누-520 D5200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누-400 혈액점도검사란에 주. 및 라. 상대점도측정법을, [대사검사]<유전성질환> 누-51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란 다음에 누-520 아실카르니틴[정밀분광/질량분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 [심뇌혈관질환검사] |
|
누-400 |
| 혈액점도검사 Blood Viscosity Test |
|
|
| 주 : 「나」,「다」,「라」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한 항목만 산정한다. |
|
| D4003 | 라. 상대점도측정법 Relative Viscosity Measurement Test | 194.80 |
|
|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
| [대사검사] |
|
|
| <유전성질환> |
|
누-520 | D5200 | 아실카르니틴[정밀분광/질량분석] Acylcarnitine | 1,046.51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너-683 라. 치매정신증상척도란 및 나-678 가. 정밀검사[눈모음검사 포함]란 다음에 주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3절 기능 검사료 |
|
|
| [신경계 기능검사] |
|
너-683 |
|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 |
|
| FY686
| 라. 치매정신증상척도 Dementia Neuropsychiatric Inventory | 277.36
|
| F6860
| 주 : 간편형(NPI-Q)을시행한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
|
|
|
|
|
|
| [시기능검사] |
|
나-678
|
|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Ocular Motor Function Test and Convergence Test |
|
| E6781 | 가. 정밀검사 [눈모음검사 포함] Detailed | 136.35 |
|
| 주 : 소아사시 및 마비사시 진단 및 치료 효과 판단을 위하여 의사가 직접 안구운동범위(9개 주시 방향)를 촬영 및 분석하고 검사소견을 작성ㆍ비치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330-3란 및 자690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자690란 다음에 자69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자677-2란 및 자689란을 삭제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330-3 | (R3299, R3300, R3309, R3310) |
자690 | (QZ841, M6890, M6900, M6991) |
자691 | (Q0841, Q0842)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자-330-3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란 및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90 폐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변경하고, 자-690란 다음에 자-691 경피적 극초단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비뇨기] |
|
자-330-3
|
| 신장암에 실시하는 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Ablation of Renal Cancer |
|
|
| 주 :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
|
|
| 가. 개복술하 Intraoperative |
|
| R3299 | (1) 고주파 Radiofrequency | 7,459.58 |
| R3300 | (2) 극초단파 Microwave | 9,364.11 |
|
| 나. 복강경하 Laparoscopic |
|
| R3309 | (1) 고주파 Radiofrequency | 7,459.58 |
| R3310 | (2) 극초단파 Microwave | 8,713.50 |
|
| [중재적 방사선시술] |
|
자-690
|
|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Radiofrequency Ablation |
|
|
| 주 :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
|
| QZ841 | 가. 간암 Liver Tumors | 6,234.41 |
| M6890 | 나. 신장암 Renal Cancer | 6,249.19 |
| M6900 | 다. 폐암 Lung Cancer | 4,980.50 |
| M6991 | 라. 갑상선암 Thyroid Cancer | 4,276.35 |
자-691
|
| 경피적 극초단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Microwave Ablation |
|
|
| 주 :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
|
| Q0841 | 가. 간암 Liver tumors | 4,980.50 |
| Q0842 | 나. 신장암 Renal Cancer | 4,980.50 |
|
|
|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77-2란 및 자-689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제2장 검사료 | 제2장 검사료 | ||||||||||
(별표) | (별표) | ||||||||||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제1절 검체 검사료 | ||||||||||
[심뇌혈관질환검사] | [심뇌혈관질환검사] | ||||||||||
누-400 | 혈액점도검사 Blood Viscosity Test | 누-400 | 혈액점도검사 Blood Viscosity Test | ||||||||
| <신설> |
| 주 : 「나」,「다」,「라」를 동시에 시행 한 경우에는 한 항목만 산정한다. | ||||||||
<신설> | <신설> | D4003 | 라. 상대점도측정법 Relative Viscosity Measurement Test .........194.80점 | ||||||||
| <신설> |
|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대사검사] | [대사검사] | ||||||||||
<유전성질환> | <유전성질환> | ||||||||||
<신설> | <신설> | 누-520 D5200 | 아실카르니틴[정밀분광/질량분석] Acylcarnitine .........1,046.51점 | ||||||||
제3절 기능 검사료 | 제3절 기능 검사료 | ||||||||||
|
| ||||||||||
[신경계 기능검사] | [신경계 기능검사] | ||||||||||
너-683 |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 | 너-683 |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 | ||||||||
FY686
| 라. 치매정신증상척도 Dementia Neuropsychiatric Inventory ..........277.36점 | FY686 | 라. 치매정신증상척도 Dementia Neuropsychiatric Inventory ..........277.36점 | ||||||||
<신설> | <신설> | F6860
| 주 : 간편형(NPI-Q)을시행한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 ||||||||
|
|
|
| ||||||||
[시기능검사] | [시기능검사] | ||||||||||
나-678 |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Ocular Motor Function Test and Conver-gence Test | 나-678 |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Ocular Motor Function Test and Conver-gence Test | ||||||||
E6781 | 가. 정밀검사 [눈모음검사 포함] Detailed ..........136.35점 | E6781 | 가. 정밀검사 [눈모음검사 포함] Detailed .........136.35점 | ||||||||
<신설> | <신설> |
| 주 : 소아사시 및 마비사시 진단 및 치료 효과 판단을 위하여 의사가 직접 안구운동범위(9개 주시 방향)를 촬영 및 분석하고 검사소견을 작성 ㆍ비치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
| ||||||||
|
| ||||||||||
[비뇨기] | [비뇨기] | ||||||||||
자-330-3 R3308 |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Radiofrequency Ablation of Renal Cancer ..........7,459.58점 | 자-330-3
| 신장암에 실시하는 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Ablation of Renal Cancer | ||||||||
| <신설> |
| 주 :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 ||||||||
| <신설> |
| 가. 개복술하 Intraoperative | ||||||||
<신설> | <신설> | R3299 | (1) 고주파 Radiofrequency ..........7,459.58점 | ||||||||
<신설> | <신설> | R3300 | (2) 극초단파 Microwave ..........9,364.11점 | ||||||||
| <신설> |
| 나. 복강경하 Laparoscopic | ||||||||
<신설> | <신설> | R3309 | (1) 고주파 Radiofrequency ..........7,459.58점 | ||||||||
<신설> | <신설> | R3310 | (2) 극초단파 Microwave ..........8,713.50점 | ||||||||
|
|
|
| ||||||||
| [중재적 방사선시술] |
| [중재적 방사선시술] | ||||||||
자-677-2 | 간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 <삭제> | <삭제> | ||||||||
| 주:유도료 및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
| <삭제> | ||||||||
QZ841 | 가. 고주파 Radiofrequency ..........6,234.41점 |
| <삭제> | ||||||||
Q0841 | 나. 극초단파 Microwave ..........4,980.50점 |
| <삭제> | ||||||||
자-689 M6890 | 경피적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술[유도료 별도 산정] .......... 6,249.19점 | <삭제> | <삭제> | ||||||||
자-690 M6900 | 폐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Radiofrequency Ablation of Lung Cancer ..........4,980.50점 | 자-690 |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Radiofrequency Ablation | ||||||||
| <신설> |
| 주 :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 ||||||||
| <신설> | QZ841 | 가. 간암 Liver Tumors ..........6,234.41점 | ||||||||
| <신설> | M6890 | 나. 신장암 Renal Cancer ........6,249.19점 | ||||||||
| <신설> | M6900 | 다. 폐암 Lung Cancer ..........4,980.50점 | ||||||||
<신설> | <신설> | M6991 | 라. 갑상선암 Thyroid Cancer ..........4,276.35점 | ||||||||
<신설> | <신설> | 자-691
| 경피적 극초단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Micro-wave Ablation | ||||||||
| <신설> |
| 주 :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 ||||||||
| <신설> | Q0841 | 가. 간암 Liver tumors ..........4,980.50점 | ||||||||
<신설> | <신설> | Q0842 | 나. 신장암 Renal Cancer ...........4,980.50점 |
'수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20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정정) : 2019-09-26 (0) | 2019.09.26 |
---|---|
2019-19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19-09-06 (0) | 2019.09.09 |
★수정2)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19.9.1.기준_전체판포함)_고시 제2019-178,184호 반영 (0) | 2019.08.29 |
2019-19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9-08-28 (0) | 2019.08.29 |
2019-18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2019-08-23 (0) | 2019.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