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9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19-09-06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19-09-06/ 발령번호 : 2019-199호
○ 주요내용
-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 시행일 : 2019.10.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4호, 2019.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란 다음에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주기 | 비고* |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400-라 |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 측정법 | 80% | 201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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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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