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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9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19-09-06

야국화 2019. 9. 9. 09:10

2019-19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19-09-06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19-09-06/ 발령번호 : 2019-199호
 


○ 주요내용

  -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 시행일 : 2019.10.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4호, 2019.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란 다음에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2

검체 검사료

-400-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

측정법

80%

2019-10-01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