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2)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19.9.1.기준_전체판포함)_고시 제2019-178,184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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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이 파일은 8월 21일(9.1.시행) 게재 후, 개정 고시에 따른 추가반영 파일입니다. 따라서, 앞서 공개한 수가파일에서 고시 제 2019-156호 관련 수가코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 내역 안내드립니다. (의치과_비급여_삭제 sheet 관련)
★ (수정2) 의치과_급여_변경 sheet C8562 고환,부고환생검-관혈적 (한글명칭수정) -------------------------------------------------------------------------------
■ 반영내역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8호('19.8.7.)] 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4호('19.8.23.)] 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5호('19.8.23.)] 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0호('19.8.27.)]
○ 누-532 약물 및 독물 마.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세부검사항목 (01) Mycophenolic Acid ○ 누-532 약물 및 독물 마주.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고형조직 세부검사항목 (01) Mycophenolic Acid ○ 누-532 약물 및 독물 나(2). 정밀면역검사(정량) 세부검사항목 (50) Infliximab (기준 외 선별80%) ○ 나-656-3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 (비급여→급여전환) ○ 자-460 신경이식술 나. 동종신경 이용 (기준 외 선별80%) ○ 자-534-2 결막성형술 [점막 또는 피부의 식피술료 포함]
[의·치과 급여 변경] ○ 자-460 신경이식술 가. 자가신경 이용 (분류번호 변경) ○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기준 외 선별80%) ○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수가인상
[의·치과 비급여 신설] ○ 노-875 혈관내 근적외선 분광분석법
[의·치과 비급여 삭제] ○ 노-754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 (급여전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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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 ☎ 02) 2182-2607~2608 -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수가인상
- Mycophenolic Acid ☎ 033) 739-0835 - Infliximab 혈중약물검사의 급여기준 ☎ 033) 739-0816 - 혈관내 근적외선 분광분석법 ☎ 033) 739-0810
- 신경이식술 ☎ 033)739-0858 - 결막성형술 ☎ 033)739-0859
- 수가파일 ☎ 033)739-15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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