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정정) :
2019-09-26
김소연( ☎ 044-202-2743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19-09-26
ㅇ 주요내용 :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가-28-1 야간간호료란의 코드 추가
ㅇ 시행일 : 2019.10.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0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호, 2019.6.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정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가-28-1 야간간호료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 코드 추가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가-28 |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
|
|
| 가. 종합병원 |
|
| AI021 |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 14.08 |
| (13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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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022 |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 31.91 |
| (13022) |
|
|
| AI023 |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 67.56 |
| (13023) |
|
|
| AI024 |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 107.74 |
| (13024) |
|
|
| AI025 |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 153.27 |
| (13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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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다. <현행과 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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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8-1 |
| 야간간호료 |
|
| AI120 | 가. 종합병원 | 57.41 |
| (13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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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다. <현행과 동일> |
|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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