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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9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9-08-28

야국화 2019. 8. 29. 11:05

2019-19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9-08-28
 이광성(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19-08-28/ 발령번호 : 2019-194호
 
ㅇ 주요내용 : 선별급여 항목(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신설

 

ㅇ 시행일 : 2019.9.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9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9호, 2019.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다음에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80%

2019-09-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