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약제기준부/2019-08-14

야국화 2019. 8. 14. 16:00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약제기준부/2019-08-14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 및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최근까지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정비하여 올립니다.


※ 기존 공개된 불승인 사례에 2건이 추가 되었습니다.


연번

170

171

접수년도

2018

2018

일반명(성분명)

Human Immunoglobulin G

Human Immunoglobulin G

약제명(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대상환자기준

원인불명의 3회 이상 반복 유산 또는

 착상 실패 여성


2세 이상의 steroid refractory interstitial

lung disease 환아


용법용량

 1회 정맥내 투여. 50mg/vial Immunomodulatory dose 2g/kg/month (cf. usual dose: 200-400mg/kg, 3-weekly)

투여기간

 임신기간(보조생식술시에는

배아 이식일부터) 및 분만 후 6주까지

 한달 동안 총량 2g/kg 되도록 투여

기타

(재투여기준등)

없음

한달 후 interstitial lung disease의

완화 여부에 따라 재투여 가능

처리결과

불승인

불승인

불승인사유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

 제출한 자료의 용법용량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