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2019-8차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심사기준실 위원회운영부2019-08-30
[ 붙 임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총 5개 항목)- 2019. 8. 30. 공개
연번 / 제 목
1.심하복벽 천공지유리피판을 이용한 유방재건술과 동시에 청구한 혈관성형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2.유리피판을 이용한 유방재건 시 시행된 「자460-1(다) 신경봉합술-중요말초신경[사지부,구간등]」
인정여부
3.복합이식을 이용한 유두재건 시 청구된 「저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 이식술」 또는 「자17가
(3)(가) 식피술-전층피부이식술(기타)-25cm2미만」 인정여부
4.견봉쇄골관절 수술에 사용한 AC TIGHTROPE 치료재료 인정여부
5.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6.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기관 승인 및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7.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8.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1. 심하복벽 천공지유리피판을 이용한 유방재건술과 동시에 청구한 혈관성형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여/33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 주요 청구내역
자713나(2)(나) 유방절제술-악성-전체절제-액와림프절 청소술 포함하지 않는 것[외과전문의]
(N7139100) 1*1*1
자714가(3) 유방재건-자가조직을 이용한 경우-심하복벽천공지유리피판[성형외과전문의]
(N7147400) 1*1*1
자163가(3) 혈관성형술(직접봉합)-기타 (OA633) 1*0.7*1
■ 심의결과
◯ 유리피판을 이용한 유방재건술시 추가로 시행된 supercharging(혈관을 추가로 문합하는 행위)은 유방
재건술의 행위정의 중 미세혈관문합술에 포함된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하여 청구된 ‘자163가(3) 혈관
성형술(직접봉합)-기타’은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자가조직을 이용하는 유방재건의 다양한 피판술 중 심하복벽천공지유리피판은 심하복벽동맥에서 복직
근을 뚫고 피부로 올라오는 천공지혈관과 이로 인해 혈류를 공급받는 피부 및 피하지방조직을 혈관경
이 붙은 상태로 떼어낸 후 수혜부에 옮기고 미세혈관수술을 통해 이어주는 수술임.
◯ 이 건은 유방의 악성 신생물 상병에 유방절제술 후「자714가(3) 유방재건-자가조직을 이용한 경우-심하
복벽천공지유리피판」을 이용한 유방재건시 supercharging(혈관을 추가로 문합하는 행위)을 시행하고
자163가(3) 혈관성형술(직접봉합)-기타를 청구한 건으로 수술기록지 참조하여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함.
◯ 관련 교과서에 따르면 천공지 피판을 이용한 유리피판술은 원하는 크기의 다양한 피판을 얻을 수 있으며
수술 후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유방재건과 같은 결손의 크기가 큰 경우 매우 유용하나, 한
개의 동맥과 정맥의 문합만으로 피판의 혈행이 충분치 못할 경우 피판의 일부가 괴사 될 수 있다는 단점
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위 술식은 supercharging(혈관을 추가로 문합하는 행위)과 같이 피판에 혈류를
증가시키는 변형된 방법들이 개발됨.
학회 및 전문가에 따르면 공여부에 비해 재건할 유방이 큰 경우 양측 심하복벽 혈관을 준비하여 super
charging(혈관을 추가로 문합하는 행위)을 시행하면 보형물의 추가삽입이나 다른 공여부의 피판 없이
단일 공여부로 수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임.
그러나 유방재건술 수가가 등재될 당시 이미 supercharging(혈관을 추가로 문합하는 행위)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별도의 행위로 분류되지 않은 점과, 유방재건술 행위정의에 미세혈관문합이 일련의 과정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supercharging(혈관을 추가로 문합하는 행위)은 유방재건술 수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유리피판을 이용한 유방재건술시 추가로 시행된 supercharging(혈관을 추가로 문합하는 행위)은 유방재건술의 행위정의 중 미세혈관문합술에 포함된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하여 청구된 ‘자163가(3) 혈관성형술(직접봉합)-기타’은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산정지침]
◯ 대한성형외과학회. 표준성형외과학.2010년.
[2019. 8. 1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2. 유리피판을 이용한 유방재건시 시행된 자460-1(다) 신경봉합술-중요말초신경[사지부,구간등]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여/37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 주요 청구내역
자713나(2)(나) 유방절제술-악성-전체절제-액와림프절 청소술 포함하지 않는 것[외과전문의]
(N7139100) 1*1*1
자714가(2)(라) 유방재건-자가조직을 이용한 경우-횡복직근-유리 횡복직근보존피판[성형외과전문의]
(N7146400) 1*1*1
자460-1다 신경봉합술-중요말초신경[사지부,구간등][제2의수술(종병이상)](S4603004) 1*1*1
■ 심의결과
◯ 이 건은 유방재건술과 함께 신경봉합술을 시행하였으나 감각회복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점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감각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은바 유방재건술과 함께 시행한 ‘자460-1(다) 신경봉합술-중요말초신경[사지부,구간등]’은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이 건(1사례)은 유방의 악성 신생물 상병에 유방절제술 후「자714가(2)(라) 유방재건-자가조직을 이용
한 경우-횡복직근-유리 횡복직근보존피판」을 시행하며 늑간신경과 피판신경을 봉합하고「자460-1(다)
신경봉합술-중요말초신경[사지부,구간등]」을 청구한 건으로 수술기록지 참조하여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함.
◯ 관련 학회에 따르면 유두유륜과 피부가 함께 절제되는 단순 유방전절제술과 유두유륜복합체가 절제되는
피부 보존 유방전절제술 후 유방재건술시 시행되는 신경봉합술은 감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
임.
그러나 현재 유방재건술 후 감각회복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고, 일부 임상연구문헌에서는 신경봉합
술을 시행한 피판과 시행하지 않은 피판의 감각회복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고, 신경봉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유방재건에서도 감각회복이 관찰되기 때문에 신경봉합술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함.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신경봉합술시 피판의 감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수술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자연적으로 감각이 회복되는 경우도 많아 임상적 유효성은 적다는 의견임.
따라서 관련 임상연구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방재건술과 함께 시행한 ‘자460-1(다)
신경봉합술-중요말초신경[사지부,구간등]’은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한국유방암학회. 유방학 제2판. 2008년
◯ Courtney M. Townsend JR, et al. Sabiston Textbook of Surgery. 20th Edition. Philadelphia:
Elsevier; 2016.
◯ Fu-Chan Wei MD,FACS, et al. FLAPS AND RECONSTRUCTIVE SURGERY. Second Edition.
Elsevier; 2017.
◯ J.Michael Dixon, et al. BREAST SURGERY. 6th Edition. Elsevier; 2017.
◯ J.Beugels, et al. Sensory recovery of the breast after innervated and non-innervated autologous
breast reconstructions: A systematic review, British Association of Plastic, Reconstructive and
Aesthetic Surgeons.2017;1230-1239
◯ Anna Zhou MD, et al. Sensory restoration of breast reconstruction – The search for the ideal ap
proach continues. J Surg oncol.2018;118:780-792
◯ Puonti HK, Jaaskelainen SK, et al. Improved sensory recovery with a novel dual neurorrhaphy te
chnique for breast reconstruction with free muscle sparing TRAM flap technique. Microsurgery.
2017 Jan;37(1):21-28
[2019. 8. 1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3. 복합이식을 이용한 유두재건 시 청구된 「저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또는 「자17가(3)(가)
식피술-전층피부이식술(기타)-25cm2미만」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49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 주요 청구내역
자714다(1) 유방재건-유두·유륜재건-유두재건(N7152) 1*1*1
저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제2의수술(종병이상)](NX021004) 1*1*1
◯ B사례(여/45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 주요 청구내역
자714다(1) 유방재건-유두·유륜재건-유두재건(N7152) 1*1*1
자17가(3)(가) 식피술-전층피부이식술(기타)-25cm2미만(S0175) 1*1*1
◯ C사례(여/41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 주요 청구내역
자714다(1) 유방재건-유두·유륜재건-유두재건(N7152) 1*1*1
저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NX021) 1*1*1
■ 심의결과
◯ 관련 교과서, 전문가 의견,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결정함.
■ 심의내용
◯ 이 건(3사례)은 유방의 악성 신생물 상병에, 유방절제술 후 복합이식방법으로「자714다(1) 유방재건-유두·유륜재건-유두재건」을 하면서 「저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또는 「자17가(3)(가) 식피술-전층피부이식술」을 추가로 청구한 건으로 수술기록지 참조하여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함.
관련 교과서 및 학회에 따르면, 유두재건술은 통상 국소피판술을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나, 정상쪽 유방의 유두가 클 경우에는 그 일부를 절제하여 이식해주는 복합조직이식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유두재건술시 반대편 유두분할법, 복합조직이식법, 국소피판술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모두 유두재건 방법의 일종이므로 별도의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또한, 국소피판을 이용한 유두재건시에 유두의 높이를 유지하기 위해 진피조직, 연골, 인공진피 등을 국소피판 내에 이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유두재건술의 일련의 과정이며 시술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별도의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따라서 이 건(3사례)은 수술기록지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 A사례(여/49세): 이 사례는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상병에 유두재건술을 시행하고 ‘자714다(1) 유방재건-유두·유륜재건-유두재건’과 ‘저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제2의수술(종병이상)]을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수술기록지 검토 결과, 반대편 유두분할법을 이용한 composite graft를 시행한 것으로 유두재건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저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제2의수술(종병이상)]은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여/45세): 이 사례는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상병에 유두재건술을 시행하고 ‘자714다(1) 유방재건-유두·유륜재건-유두재건’과 ‘자17가(3)(가) 식피술-전층피부이식술(기타)-25cm2미만’을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수술기록지 검토 결과, 유두재건시 유두의 높이를 유지하기 위해 반대편 유두를 분할하여 국소피판 내에 이식한 것으로, 유두재건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자17가(3)(가) 식피술-전층피부이식술(기타)-25cm2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함.
▶ C사례(여/41세):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상병에 유두재건술을 시행하고 ‘자714다(1) 유방재건-유두·유륜재건-유두재건’과 ‘저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을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수술기록지 검토 결과, 유두재건시 유두의 높이를 유지하기 위해 반대편 유두를 분할하여 국소피판 내에 이식한 것으로, 유두재건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저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산정지침]
◯ 한국유방암학회. 유방학 제2판. 2008년
[2019. 8. 1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4. 견봉쇄골관절 수술에 사용한 AC TIGHTROPE 치료재료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49세)
- 청구 상병명: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견쇄관절의 탈구,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폐쇄성, 경추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천식
- 주요 청구내역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이식,이전,교환,인공건성형][권역외상센터중증외상]
(N0932090)) 1*1*1
AC TIGHTROPE 전규격(C2011195) 1*1*1
■ 심의결과
○ 진료기록 및 수술기록지 검토 결과 견봉쇄골인대와 오구쇄골인대의 완전 파열(Rockwood typeⅢ)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폐쇄성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및 폐쇄성 경추의 다발성 골절이 확인되는 등 중증
외상으로 인해 환자 자신의 인대나 근을 이식 또는 재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된 AC
TIGHTROPE 치료재료는 인정하기로 함.
○ 다만, 관절경하 오구쇄골간 고정술을 시행하며 청구한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이식,
이전,교환,인공건성형]」은 「자91 건ㆍ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8호, 2017. 7. 1.시행)」에 의거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한 것
[절제,봉합,박리]」으로 인정함.
■ 심의내용
○ 이 건은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상병에 건 및 인대 성형술을 시행하며 관련 치료
재료인 AC TIGHTROPE를 청구한 건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의하면 ‘AC TIGHTROPE’는 오구쇄골인대(Coracoclavicular Ligament)
파열로 생긴 급성 견봉쇄골 분리(Acromioclavicular separation)를 고정하는 이식형 결찰사로 인조인대로
분류되어 있으며 「인조인대 및 인대 지지재료 별도산정여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6호, 2010. 8. 1.
시행)」에 의해 “건 및 인대 성형술시 환자 자신의 인대나 근을 이식 또는 재건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
할 경우, 별도 산정이 가능함.
○ 진료기록 및 수술기록지 검토 결과 견봉쇄골인대와 오구쇄골인대의 완전 파열(Rockwood typeⅢ)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폐쇄성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및 폐쇄성 경추의 다발성 골절이 확인되는 등 중증외상으로
인해 환자 자신의 인대나 근을 이식 또는 재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된 AC TIGHTROPE 치료
재료는 인정하기로 함.
○ 다만, 관절경하 오구쇄골간 고정술을 시행하며 청구한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 [이식,이전,
교환,인공건성형]」은 「자91 건ㆍ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보건
복지부 고시 제2017-118호, 2017. 7. 1.시행)」에 의거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인정
함.
○ 한편, AC TIGHTROPE의 경우 적용 부위가 견봉하 공간으로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
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7호, 2019. 6. 1.시행)」에 의거, 이 건과 같이 관절
이외 적용은 관절경 치료재료로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제7판. 2013.
○ David N. Collins, et al. Rockwood and Matsen’s The Shoulder. Fifth Edition. Elsevier. 2017.
○ Connor G. Ziegler, et al. DeLee, Drez & Miller’s Orthopaedic Spors Medicine. Fifth Edition.
Elsevier. 2019.
○ Marco Spoliti, et al. All arthroscopic stabilization of acute acromioclavicular joint dislocation
with fiberwire and endobutton system. Muscle, Ligaments and Tendons Journal. 2014;4(4): 398-403
○ Deepak Chaudhary, et al. Arthroscopic fixation for acute acromioclavicular joint disruption using
the TightRope device. Journal of Orthopaedic Surgery 2015;23(3):309-14
○ Yong Gun Kim, et al. A Comparison of Results between AO Hook Plate and TightRope for Acute
Acromioclavicular Joint Dislocation. J Korean Fract Soc 2017;30(1)16-23.
[2019. 7. 18. 진료심사평가위원회]
5.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 우리원에서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제2019-69호,
2019. 4. 8.시행)에 따라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핀라자주 사전
심의 제도의 투명성 ․ 수용성 확보위해 결과를 공개함.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107호, 2012. 4. 8.시행)에 의거하여,
1. 스핀라자주의 요양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스핀라자주 요양급여를 승인받은 경우 4개월마다 유지용량 투여 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스핀라자주를 투여하여야하고, 60일을 경과하여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신청하여야 함.
6.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기관 승인 및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우리원에서는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제2018-210호,
2018. 9. 28.시행)에 따라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실시기관 승인 및 대상자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심의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제2018-210호, 2018. 9. 28.시행)
에 의거하여,
1. 실시기관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대상자 사전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통보(심의일자 기준) 후
3개월 이내에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3개월을 경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함.
2.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의 승인을 받은 실시기관은 시술 후 환자상태, 합병증 발생유무, 시술
성공 여부 등에 대한 임상자료를 축적하여 아래 각 호의 정해진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사망, 심장이식 실시 또는 환자 추적 곤란 등으로 더 이상의 임상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퇴원 시, 시술 후 6개월, 시술 후 1년 이내, 시술 1년 이후 매 1년마다
-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시술 후 3개월, 이후 퇴원시까지 매 3개월마다
7.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우리원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
약제과, 2018. 7. 1.시행)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사전 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
-165호, 2018. 7. 1.시행)에 의거하여,
1. 사전승인 신청기관은 사전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심의일자 기준)부터 60일 이내에
솔리리스주를 투여하여야 함. 다만, 60일을 경과하여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신청하여야 함.
(제4조 제2항)
2. 솔리리스주의 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6개월마다 상병별로 구분하여 위 공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원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경우 위 공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치료 시작 후 2개월에 초기 모니터링 보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제8조 제1항). 모니터링 보고서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15일)에 한하여
자료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제8조 제2항)
8.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우리원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65호, 2016. 5. 1.시행)」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자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심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의 결과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승인 되어 선별급여로 결정합니다. 선별급여 대상 환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받기 위해 입원한 경우,「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산정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6호, 2014. 12. 1.시행)」에 따라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조혈모세포 주입 전 1주부터 주입 후 2주)의 요양급여비용(이식술료, 이식과 관련된 입원료[무균 치료실료 포함], 시술 전·후 처치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하고, 그 외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진료비(면역억제제 투여, 검사와 합병증 및 후유증 치료비 등)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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