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사업 지침 개정 안내('20.1월)

야국화 2020. 1. 2. 17:1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사업 지침 개정 안내('20.1월)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기획부-4392(2019.12.30.)
 
2.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가산액 환수 기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야간전담 가산액 환수 기준 변경
   ○ 급여비용 환수 근거(민법)에 따른 환수범위 변경
   ○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도 운영 기준 보완
      ※ 시행일자: 2020.1.1.
 
붙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전후 비교표 및 전문 각 1부.   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내용 비교표 2020.1.1

구분

현행

개정()

개정 사유

_2_

2.세부원칙

(p55)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에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하 생략)

- (생략)

- (생략)

-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은 제공기관이 직접고용한 자로 근로계약서 상 야간(20~익일 8시 사이) 근무 전담으로 명시된 경우를 의미하며, 야간전담 근무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서면으로 명기 되어야 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에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음)

- (생략)

- (생략)

-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은 제공기관이 직접고용한 자로 근로계약서 상 야간(20~익일 8시 사이) 근무 전담으로 명시된 경우를 의미하며, 야간전담 근무기간, 근무장소,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당 근무시간, 휴일·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서면으로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

와의 정합성

_4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적정 지급

관리(p85)

1. 입원료 정산 대상 및 확인사항(p85)

. (생략)

- , 실제 운영 배치수준 적용은 2개 분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입원료 정산 대상 및 확인사항

. (현행과 같음)

- , 실제 운영 배치수준 적용은 당해 연도 중 2개 분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적정

환수관리

2. 정산 절차(p86)

. 공단은 미준수 기간의 신고·청구·지급에 따른 정산액은 해당기간의 공단부담금 및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2 정산 절차

. 산정기준 미준수 기간의 정산액은 해당기간의 공단부담금(사전상한액포함)으로 한다.

환수 기준

명확화

3. 기타사항(p87)

. ~ . (생략)

3. 기타사항

. ~ . (현행과 같음)

. 부당청구 제공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단에서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신설 >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시범사업 별도의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붙임2. 2020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pdf


붙임2. 2020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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