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사업 지침 개정 안내('20.1월)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기획부-4392(2019.12.30.)
2.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가산액 환수 기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야간전담 가산액 환수 기준 변경
○ 급여비용 환수 근거(민법)에 따른 환수범위 변경
○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도 운영 기준 보완
※ 시행일자: 2020.1.1.
붙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전후 비교표 및 전문 각 1부. 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내용 비교표 2020.1.1
구분 | 현행 | 개정(안) | 개정 사유 |
Ⅴ_제2절_ 2.세부원칙 (p55) | 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에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하 생략) - (생략) - (생략) -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은 제공기관이 직접고용한 자로 근로계약서 상 야간(20시~익일 8시 사이) 근무 전담으로 명시된 경우를 의미하며, 야간전담 근무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서면으로 명기 되어야 한다. | 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에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음) - (생략) - (생략) -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은 제공기관이 직접고용한 자로 근로계약서 상 야간(20시~익일 8시 사이) 근무 전담으로 명시된 경우를 의미하며, 야간전담 근무기간, 근무장소,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당 근무시간, 휴일·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서면으로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 와의 정합성 |
Ⅶ_제4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적정 지급 관리(p85) | 1. 입원료 정산 대상 및 확인사항(p85) 가. (생략) - 단, 실제 운영 배치수준 적용은 2개 분기에 한하여 적용한다. | 1. 입원료 정산 대상 및 확인사항 가. (현행과 같음) - 단, 실제 운영 배치수준 적용은 당해 연도 중 2개 분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적정 환수관리 |
2. 정산 절차(p86) 나. 공단은 미준수 기간의 신고·청구·지급에 따른 정산액은 해당기간의 공단부담금 및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 2 정산 절차 나. 산정기준 미준수 기간의 정산액은 해당기간의 공단부담금(사전상한액포함)으로 한다. | 환수 기준 명확화 | |
3. 기타사항(p87) 가. ~ 나. (생략) | 3. 기타사항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부당청구 제공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단에서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신설 >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시범사업 별도의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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