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1. 관련 근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1639(2019.7.29.)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등을 지원하는 환자안전 현장지원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3. 이에 환자안전 현장지원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서 온라인 제출(www.kops.or.kr → 문의하기 → 현장지원 신청)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요건
- 환자안전사고(근접오류 포함) 관련 분석 및 대응 지원이 필요하며, 관련정보에 대한 협조가 가능한
의료기관
* 민·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환자안전사고인 경우 신청 지양
○ 신청 및 지원기관
- 신청기간: 상시
- 지원기관: 기관 선정 후 일정협의
※ 문의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 02-2076-0668
붙임. 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 안내
지원목적 |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겪는 보건의료기관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등 지원 |
신청요건 | 환자안전사고(근접오류포함)* 관련분석및대응지원이필요하며, *단, 민·형사재판이진행중인 환자안전사고인경우신청지양 |
선정기준 | 접수순서및신청기관, 발생한환자안전사고의특성에대한종합적검토를통해 지원기관 선정, 지원 우선순위 결정 * 필요시 신청기관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일정협의 0신청기관 -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기관 규모및 지원 희망일자, 신청 목적등 |
신청 및 지원기간 | 0신청기간 - 상시 |
지원절차 | 신청접수(상시)->기관선정(상시)->사전진단(0.5일)->분석 및 컨설팅(2일 이내)->결과보고서 제공 및 게시->후속지원(필요시) |
지원내용 | 1.사전 진단 - 기관 방문 및 자체 역량진단 2.분석 및 컨설팅 - 필요시 후속지원 실시 3.지원 결과보고서 제공 및 게시 * 기관명 등 식별정보 익명화처리후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사이트 게시 |
신청방법 | 신청서온라인제출 |
문의처 | 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본부 02-2076-0668 02-6499-1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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