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225호(2019.7.1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197호, 2019.6.25.)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 주요 공고개정 내역 (2019.7.23 시행)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1항목
구 분 | 개 정 사 항 | |
항암요법 급여기준 |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L-asparaginase(Erwinia)’ 주사제(품명: 에르위나제주) 병용요법 신설 |
○ 변경: 2항목
구 분 | 개 정 사 항 | |
항암요법 급여기준 | ○ 비소세포폐암에 ‘atezolizumab’ 단독요법 투여대상 변경(PD-L1 발현율 제한 삭제) ○ 방광암에 ‘atezolizumab' 단독요법 투여대상 변경(PD-L1 발현율 제한 삭제 등) |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22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197호, 2019.6.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9.7.19.)
① 이 공고는 201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L-asparaginase(Erwinia)’ 주사제(품명: 에르위나제주) 병용요법 신설
<변경>
- 비소세포폐암에 ‘atezolizumab’ 단독요법 투여대상 변경(PD-L1 발현율 제한 삭제)
- 방광암에 ‘atezolizumab' 단독요법 투여대상 변경(PD-L1 발현율 제한 삭제 등)
[신설]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35. 급성림프모구백혈병 |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변경]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3. 고식적요법(palliative) 나. 투여단계: 2차 이상
주1~3. (생략)
| ||||||||||||
14. 방광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주1.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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