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심평원 2019-331호, 2019-279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2019-10-31

야국화 2019. 11. 1. 11:50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약제기준부/2019-10-3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31호, 2019.10.31.)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역>

○ 난소암에 ‘niraparib' 단독요법(신설)


----------
<붙임 1>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1 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 난소암에 ‘niraparib' 단독요법(유지요법)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3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279호, 2019.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9.10.31.)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난소암에 ‘niraparib' 단독요법(유지요법)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신   설]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10. 난소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27

 

niraparib

18세 이상의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CR 또는 PR)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germline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 백금계 항암제 완료 후 8주 이내 투여

-

유지요법

 

[변   경]

Ⅰ. 항암요법
 □ 일반원칙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성분명

제품명

관련공고 내역

abiraterone acetate

afatinib

aflibercept

albumin-bound paclitaxel

...

nilotinib

niraparib

nivolumab

obinutuzumab

octreotide LAR

olaparib

...

 

자이티가정

지오트립정

잘트랩주

아브락산주

(중략)

타시그나캅셀

제줄라캡슐

옵디보주

가싸이바주

산도스타틴라르주사

린파자캡슐

(이하 생략)

 

2018-103: 2018.5.1

2014-187: 2014.10.1

2017-132: 2017.6.1

2009-4: 2009.8.1

 

2011-106: 2011.12.1

2019-331: 2019.12.1

2017-184: 2017.8.21

2017-75: 2017.4.1

2013-139: 2013.10.1

2017-213: 2017.10.1

 

 

 

Ⅱ. 항구토제

□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구분

세부인정사항

2. oral chemotherapy

                                    oral agent (NCCN)
Altretamine
Busulfan ≥ 4mg/d
Ceritinib
Crizotinib
Cyclophosphamide ≥ 100mg/㎡/d
Estramustine
Etoposide
Lenvatinib
Lomustine (single day)
Niraparib
Olaparib
Procarbazine
Temozolomide > 75mg/㎡/d

------------------------

2019-279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약제기준부/2019-09-2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279호, 2019.9.26.)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항암요법 개정내역

신설: 2항목

구 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간담도암에 ‘lenvatinib’ 단독요법(1, 고식적요법) 신설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inotuzumab ozogamicin’ 단독요법(2차 또는 3,
    관해유도요법, 관해공고요법) 신설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변경: 2항목

구 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

일반원칙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별표]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조항 변경

암성 통증 치료제

암성 통증 치료제의 마약성진통제 ‘buprenorphine patch’의 품명 삭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2019-27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

, 2018.6.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공고 제2019-248, 2019.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99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9.9.26.)

 

(시행일) 이 공고는 201910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 항암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7. 간담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1. 고식적요법(palliative)

  가. 투여단계: 1(first-line)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3

lenvatinib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로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stage III 이상

Child-Pugh class A

ECOG 수행능력 평가(PS: Performance status) 0-1

 

* 국소치료라 함은 전신적 항암요법(systemic chemotherapy)제외한
TA(C)E, ethanol injection, RFA 등의 치료법을 의미

35. 급성림프모구 백혈병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

투여요법

17

inotuzumab

ozogamicin8

18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2차 또는

3

관해유도요법,

관해공고요법

8. 1) 관해유도요법 최대 2주기 급여 인정하며 이후 조혈모세포이식을 권고함

2) CR 또는 CRi인 경우에 한해 공고요법으로 추가 투여할 수 있음(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

3) 관해유도요법과 관해공고요법을 합하여 최대 6주기까지 투여할 수 있음

 

[변경]                                                                                                     

. 항암요법

일반원칙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성분명

제품명

관련공고내역

abiraterone acetate

자이티가정

2018-103: 2018.5.1

afatinib

지오트립정

2014-187: 2014.10.1

aflibercept

잘트랩주

2017-132: 2017.6.1

albumin-bound paclitaxel

아브락산주

2009-4: 2009.8.1

...

(중략)

 

imatinib

글리벡필름코팅정 등

2013-187: 2013.12.1

inotuzumab ozogamicin

베스폰사주

2019-279: 2019.10.1

irinotecan

캄토프주 등

 

lanreotide acetate

소마툴린 오토젤

2016-82: 2016.4.1

lapatinib

타이커브정

2010-5: 2010.3.1

...

(이하 생략)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별표]

[별 표]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1(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3호 가목

3조에 따라 요양기관이 중증환자에 대한 약제를 처방투여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항암 요법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대상) 이 기준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약제 중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따라 요양급여

대상으로 급여목록표에 고시되어 있는 약제로 요양급여기준 5조제4 따라 중증

질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 중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평원장이라 한다) 공고한 범위를 벗어나 처방

투여하는 경우(이하 허가초과 항암요법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하 생략)

 

.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구 분

세부인정사항

 

 

저위험군

(10-30%)

 

Low emetic risk

(10-30% frequency of

emesis)

agent (intravenous chemotherapy)

Aflibercept

Amifostine 300 mg

Aldesleukin(IL-2) 12million units/

Atezolizumab

Blinatumomab

Brentuximab

Cabazitaxel

Carfilzomib

Cytarabine (low dose) 100200mg/

...(중략)

Gemcitabine

Inotuzumab ozogamicin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 

III. 암성 통증 치료제

성인 암성 통증의 약물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투여약제

(1) 마약성 진통제

사용원칙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내성(tolerance)신체적
의존성
(physical dependence) 올 수 있음. 그러나 내성이나 신체적
의존성을 마약중독
(addiction) 혼동해서는 안 되며, 통증이 있는
환자에서 마약중독은
아주 드묾.

(중략)

‘oxycodone(경구제, 주사제)’, ‘fentanyl patch’, 'buprenorphine patch
(품명: 트랜스텍패취)(삭제)'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용량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따르되
, 허가사항에 maximum dose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환자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름
. (2006-3: 2006
.1.9,
개정 제2012-196: 2013.1.1, 개정 제2018-103: 2018.5.1, 개정
제2019-279호: 2019.10.1
)

. 식약처 허가에 암성 통증이 있는 약제에 한하여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