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선별급여)에 대한 안내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846(2019.4.24.)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938(2019.5.2.)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5.15.까지 선별급여 적용 항암제 급여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중이며
이와 관련, 선별급여 시행시기를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2019.5.20. 시행 예정) ※ 주요내용 붙임 참조
요법 | 변경 본인부담률 |
유방암에 ‘eribulin’ 단독요법(2차, 고식적요법) | 50% |
유방암에 ‘FEC(fluorouracil+epirubicin+cyclophosphamide) → | 30% |
유방암에 ‘pertuzumab + trastuzumab(IV, SC) + docetaxel + carboplatin' 병용요법(선행화학요법) | 30% |
유방암에 ‘pertuzumab + trastuzumab(IV, SC) + docetaxel' 병용요법 (선행화학요법) | 30% |
전립선암 투여단계 1차에 ‘enzalutamide’ 단독요법 | 30% |
전립선암 투여단계 1차에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병용요법 | abiraterone |
<붙임 1>주요 공고개정 내역(예정)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1항목
구 분 | 개 정 사 항 | |
항암요법 급여기준 | ○ 유방암에 ‘eribulin’ 단독요법(2차, 고식적요법) 및 본인부담률 신설 |
○ 변경: 9항목
구 분 | 개 정 사 항 |
항암요법 급여기준 | ○ 유방암에 ‘FEC(fluorouracil + epirubicin + cyclophosphamide) → pertuzumab + trastuzumab(IV, SC) + docetaxel' 병용요법 (선행화학요법) 사용 후 수술후보조요법으로 ‘trastuzumab + pertuzumab(100/100)' 병용요법 추가 및 본인부담률 변경 ○ 유방암에 ‘pertuzumab + trastuzumab(IV, SC) + docetaxel + carboplatin' 병용요법 (선행화학요법) 사용 후 수술후보조요법으로 ‘trastuzumab ○ 유방암에 ‘pertuzumab + trastuzumab(IV, SC) + docetaxel' 병용요법 (선행화학요법) 사용 후 수술후보조요법으로 ‘FEC(fluorouracil + epirubicin ○ 유방암에 ‘AC(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trastuzumab(IV, SC) + paclitaxel + pertuzumab(100/100)' 병용요법 (수술후보조요법) 추가 ○ 유방암에 ‘AC(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trastuzumab(IV, SC) + docetaxel + pertuzumab(100/100)' 병용요법 (수술후보조요법) 추가 ○ 유방암에 ‘trastuzumab(IV, SC) + docetaxel + carboplatin + pertuzumab(100/100)’ 병용요법 (수술후보조요법) 추가 ○ 전립선암 투여단계 1차에 ‘enzalutamide’ 단독요법 추가 및 본인부담률 변경 ○ 전립선암 투여단계 1차에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병용요법 추가 및 본인부담률 변경 |
기타약제 급여기준 | ○ G-CSF 주사제 pegfilgrastim, pegteograstim, tripegfilgrastim, lipegfilgrastim 투여대상 기준 관련 - 유방암에 ‘adjuvant TCH(trastuzumab + docetaxel + carboplatin) + pertuzumab(100/100)' 병용요법 등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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