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4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7-03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고시/개정일 : 2019-07-03
<주요내용>
-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4건)
- 분별잠혈(Hb&Transferrin) 검사 항목 재분류 등
* 2019년 제8차, 제10차, 제12차 서면 건정심 심의·의결
○ 시행일 : 2019.8.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3호, 2019.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7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843란 및 나-600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
누-843 D8431-D8438 |
나-600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X691, CY692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누-031 마. 분변잠혈(Hb 및 Transferrin 포함)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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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검체 검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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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진단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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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031 |
| 분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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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분변잠혈(Hb 및 Transferrin 포함) Stool Occult Blood(Hb & Transferrin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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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0315 | (1) 일반면역검사 | 59.82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누-843 HLA 항체검사 중 나. 정밀면역검사 (2) 동정란에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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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역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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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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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843 |
| HLA 항체검사 HLA Antibo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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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Pannel Reactive Antibody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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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밀면역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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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8433 | (1) 선별 | 672.72 |
| D8434 | (2) 동정 | 1,113.82 |
| D8435 | 주1. 단일 항원의 경우 2,305.54점을 산정한다.† |
|
| D8438 | 2. C1q 보체결합 단일항원의 경우 2,793.90점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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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 검사료 나-600 염색체검사 가. 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배양검사 포함]란을 가. 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로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2절 병리 검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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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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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00 |
| 염색체검사 Chromosome 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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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 Chromosome Analysis for Constitutional Abnormal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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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핵형검사 [배양검사 포함] Karyotype 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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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6001 | (가) 일반 General | 1,436.65 |
| C6006 | (나) 고해상도 High Resolution | 1,58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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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수 염색체검사 [배양검사 포함] Special Chromosome 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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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691 | (가) 취약 X증후군 Fragile X Syndrome | 2,032.00 |
| CY692 | (나) 염색체절단증후군 Chromosome Breakage Syndrome | 2,0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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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Chromosome Microarray Analysis (C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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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6003 | (가) 고해상도 High Resolution | 8,32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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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내시경] 너-961 고실내시경검사란 다음에 나-777 누도내시경 검사[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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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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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777 | E7770 | 누도내시경 검사[편측] Dacryoendoscopy | 85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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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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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혈관조영촬영] 다-276 임파선조영란 다음에 다-277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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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관조영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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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77 | HA770 |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 Microscope Intergrated Near Infrared Indocyanine Green Video Angiography | 1,87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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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비급여 사용승인 받은 약제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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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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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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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47 |
| 가사신생아소생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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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phyxial Newborn Resusci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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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T-piece 소생기를 이용하여 양압호흡을 시킨 경우에 사용된 1회용 치료재료(T-piece & Mask Circuit)는 별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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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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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587 |
| 심폐소생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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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신생아에게 T-piece 소생기를 이용하여 양압호흡을 시킨 경우에 사용된 1회용 치료재료(T-piece & Mask Circuit)는 별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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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제3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조-85나. 중증 하지 허혈란 중 (2)G-CSF제제 투여 후 골수를 채취하여 허혈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경우란의 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근골] |
조-85 |
| 자가 골수 줄기세표 치료 Autologous Bone Marrow Stem Cell Treat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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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증 하지 허혈(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골수천자 포함) Critical Lower Limb Ischemia |
| SZ087* | (2) G-CSF제제 투여 후 골수를 채취하여 허혈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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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비급여 사용승인 받은 약제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를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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