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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4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7-03

야국화 2019. 7. 4. 12:03

2019-14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7-03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고시/개정일 : 2019-07-03
 

<주요내용>

-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4건)

- 분별잠혈(Hb&Transferrin) 검사 항목 재분류 등

* 2019년 제8차, 제10차, 제12차 서면 건정심 심의·의결

○ 시행일 : 2019.8.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3호, 2019.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7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843란 및 나-600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누-843  D8431-D8438

나-600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X691, CY692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누-031 마. 분변잠혈(Hb 및 Transferrin 포함)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031

 

분변

 

 

 

. 분변잠혈(Hb Transferrin 포함)

Stool Occult Blood(Hb & Transferrin 포함)

 

 

D0315

(1) 일반면역검사

59.82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누-843 HLA 항체검사 중 나. 정밀면역검사 (2) 동정란에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조직적합성>

 

-843

 

HLA 항체검사 HLA Antibody

 

 

 

: Pannel Reactive Antibody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정밀면역검사

 

 

D8433

(1) 선별

672.72

 

D8434

(2) 동정

1,113.82

 

D8435

1. 단일 항원의 경우 2,305.54점을 산정한다.

 

 

D8438

2. C1q 보체결합 단일항원의 경우 2,793.90점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 검사료 나-600 염색체검사 가. 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배양검사 포함]란을 가. 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로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2절 병리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600

 

염색체검사 Chromosome Analysis

 

 

 

. 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

Chromosome Analysis for Constitutional Abnormalities

 

 

 

(1) 핵형검사 [배양검사 포함] Karyotype Analysis

 

 

C6001

() 일반 General

1,436.65

 

C6006

() 고해상도 High Resolution

1,582.93

 

 

(2) 특수 염색체검사 [배양검사 포함]

Special Chromosome Analysis

 

 

CY691

() 취약 X증후군 Fragile X Syndrome

2,032.00

 

CY692

() 염색체절단증후군 Chromosome Breakage Syndrome

2,032.00

 

 

(3)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Chromosome Microarray Analysis (CMA)

 

 

C6003

() 고해상도 High Resolution

8,328.21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내시경] 너-961 고실내시경검사란 다음에 나-777 누도내시경 검사[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 시 경]

 

-777

E7770

누도내시경 검사[편측] Dacryoendoscopy

850.33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혈관조영촬영] 다-276 임파선조영란 다음에 다-277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혈관조영촬영]

 

-277

HA770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

Microscope Intergrated Near Infrared Indocyanine Green Video Angiography

1,874.77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비급여 사용승인 받은 약제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447

 

가사신생아소생술

 

 

 

Asphyxial Newborn Resuscitation

 

 

 

: T-piece 소생기를 이용하여 양압호흡을 시킨 경우에 사용된 1회용

       치료재료(T-piece & Mask Circuit)는 별도 산정한다.

 

 

 

[응급처치]

 

-587

 

심폐소생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 신생아에게 T-piece 소생기를 이용하여 양압호흡을 시킨 경우

       사용된 1회용 치료재료(T-piece & Mask Circuit)는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3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조-85나. 중증 하지 허혈란 중 (2)G-CSF제제 투여 후 골수를 채취하여 허혈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경우란의 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85

 

자가 골수 줄기세표 치료

Autologous Bone Marrow Stem Cell Treatment

 

 

. 중증 하지 허혈(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골수천자 포함)

Critical Lower Limb Ischemia

 

SZ087*

(2) G-CSF제제 투여 후 골수를 채취하여 허혈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비급여 사용승인 받은 약제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를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