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 2019-06-05
이진우(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고시/개정일 : 2019-06-05/발령번호 : 제2019-102호
○주요 개정사항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간이검사]-정밀면역검사 신설
-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신설 등
○시행일
- 2019.7.1.
- 관련 문의 : 044-202-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4호, 2019.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 다음에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를, 동 항목 다음에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정밀면역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주기 | 비고* | |
제2장 | 검체검사료 | 누-000-가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 | 50% | 201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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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검체검사료 | 누-000-나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정밀면역검사 | 50% | 201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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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 다음에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을, 동 항목 다음에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주기 | 비고* | |
제2장 | 기능검사료 | 나-722-4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 50% | 201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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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기능검사료 | 나-722-5-가 |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카테터삽입술 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 50% | 201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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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기능검사료 | 나-722-5-나 |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익일부터 [1일당] | 50% | 201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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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경피적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다음에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카테터삽입 당일[카테터 삽입료 포함]을, 동 항목 다음에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익일부터[1회당]을 신설하며,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다음에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카테터삽입 당일[카테터 삽입료 포함]을, 동 항목 다음에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익일부터[1회당]을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주기 | 비고* | |
제9장 | 처치 및 수술료 | 자-709-가 |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카테터삽입 당일[카테터 삽입료 포함] | 90% | 201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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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 처치 및 수술료 | 자-709-나 |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익일부터[1회당] | 90% | 201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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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 처치 및 수술료 | 자-729-가 |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카테터삽입 당일[카테터 삽입료 포함] | 90% | 201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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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 처치 및 수술료 | 자-729-나 |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익일부터[1회당] | 90% | 201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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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3. 치료재료 ABLATION GUIDING CATHETER(GUIDE WIRE포함, STEERABLE TYPE) 다음에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주기 | 비고* |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 50% | 2019-07-01 |
| 기준 |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 50% | 2019-07-01 |
| 기준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 50% | 2019-07-01 |
| 기준 |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 50% | 2019-07-01 |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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