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5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07-24
이진우( ☎ 044-202-2663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19-07-24/ 발령번호 : 2019-156호
○ 주요 개정사항
- S-100[정밀면역검사] S-100 Protein 급여신설
- 말라리아 항원검사(젖산탈수소효소)[간이검사] 급여시설
- 보행뇌파검사, 기립경사훈련 급여신설 등
○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추가문의 : 044 - 202 - 2663
○ 주요내용 및 문의
비급여 |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기타 | 담당자 |
CZ482 | 누-476 | D4760 | S-100[정밀면역검사] | 선별급여80% | 02-2182 -2638 |
FZ698 | 나-614다(2)(나)주 | F6140 | 뇌파검사 다. 특수뇌파검사(2)(나) 주. | - | |
FZ699 | 나614라(1) | F6143 | 뇌파검사 라. 보행뇌파검사(1) | 기준고시 | |
F6146 | 뇌파검사 라. 보행뇌파검사(2) | ||||
CZ492 | 누-700바(1) | D7006 | 일반면역검사 바. C형간염항체-간이검사 (1) 유형 I | 기준고시 | 033-739 -0854 |
누-700바(2) | D7007 | 일반면역검사 바. C형간염항체-간이검사 (2) 유형 II | 기준고시, | 02-2182 -2653 | |
CZ999 | 누-591나/ | D5912/ | Clostridium Difficile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 세부사항고시 | |
CZ054 | Clostridium Difficile [루프매개등온증폭법] | 세부사항고시 | |||
CZ993 | 누-658다/ | D6583/ | 장바이러스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 세부사항고시 | |
세부사항고시 | |||||
MZ002 | 사-46 | MM460 | 기립경사훈련[1일당] | 기준고시 | |
CZ397 | 누-643 | D6431 | 기생충항원(균종별) 가. 말라리아 항원검사 (젖산탈수소효소)[간이검사] | - | 02-2182 -2651 |
CZ493 | 누-653 | D6533 | 일반면역검사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주2. 노로바이러스항원 간이검사 | - | |
CZ396 | 누-720 | D7202 | 일반면역검사 나. HIV 항체-간이검사 | 선별급여 50% | |
- | - | - | 제6장 마취료 | 산정지침 변경, | 033-739 -1534 |
마취중 감시료 주항 |
○ 시행일 : 2019.9.1.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5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6호, 2019.7.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해당검사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누-475란 다음에 누-47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누-591란 및 누-658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별표)
해당검사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 |
누-476 | D4760 |
누-591 | D5911-D5914 |
누-658 | D6581-D6587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단백질> 누-475 단백분획(동정)[분획분석]란 다음에 누-476 S-100 [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검사료 |
|
|
| [대사검사] |
|
|
| <단백질> |
|
누-476 | D4760 | S-100[정밀면역검사] S-100 Protein | 535.18 |
|
|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일반미생물> 누-591 나. 정성그룹2 란에 ‘주’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검사료 |
|
|
| [감염검사] |
|
|
| <일반미생물> |
|
누-591 |
| 핵산증폭 |
|
| D5912 | 나. 정성그룹2 Qualitative Group 2 † | 475.69 |
| D5914 | 주: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처방부터 결과보고까지 4~6 시간 이내 신속한 결과보고를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 0 % 를 가산하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기생충> 누-642란 다음에 누-643 기생충항원(균종별) 가. 말라리아 항원검사(젖산탈수소효소)[간이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검사료 |
|
|
| [감염검사] |
|
|
| <기생충> |
|
누-643 |
| 기생충항원(균종별) |
|
| D6431 | 가. 말라리아 항원검사(젖산탈수소효소)[간이검사] Malaria Antigen(pLDH) [Rapid test] | 114.52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바이러스> 누-653 일반면역검사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주’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검사료 |
|
|
| [감염검사] |
|
|
| <바이러스> |
|
누-653 |
| 일반면역검사 |
|
| D6530 |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Viral Antigen † | 85.00 |
| D6532 | 주: 1. 2종을 검사한 경우에는 119.21점을 산정한다. |
|
| D6533
| 2. 노로바이러스항원 간이검사는 94.04점을 산정한다. |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바이러스> 누-658 핵산증폭 다. 정성그룹3 란에 다음과 같이 ‘주’사항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검사료 |
|
|
| [감염검사] |
|
|
| <바이러스> |
|
누-658 |
| 핵산증폭 |
|
| D6583 | 다. 정성그룹 3 Qualitative Group 3 † | 571.71 |
| D6587 | 주: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처방부터 결과보고까지 4~6 시간 이내 신속한 결과보고를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 0 %를 가산하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간염> 누-700란 마. C형간염항체란 다음에 바. C형간염항체-간이검사 (1) 유형 I, (2) 유형 II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검사료 |
|
|
| [감염검사] |
|
|
| <간염> |
|
누-700 |
| 일반면역검사 |
|
|
| 바. C형간염항체-간이검사 HCV Ab |
|
| D7006 | (1) 유형 Ⅰ | 47.50 |
| D7007 | (2) 유형 Ⅱ | 296.19 |
|
|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 누-720란 가. HIV 항체란 다음에 나. HIV 항체-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검사료 |
|
|
| [감염검사] |
|
|
| <후천성면역결핍증> |
|
누-720 |
| 일반면역검사 |
|
| D7202 | 나. HIV 항체-간이검사 HIV Ab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200.84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나-614 뇌파검사 다. 특수뇌파검사 (2) 특수전극뇌파검사[비인두, 단축나비뼈, 나비뼈전극뇌파검사] (나) 18채널 이상에 다음과 같이 ‘주’사항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3절 기능 검사료 |
|
|
| [신경계 기능검사] |
|
나-614 |
| 뇌파검사 |
|
|
| 주: Digital 뇌파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
|
| 다. 특수뇌파검사 |
|
|
| (2) 특수전극뇌파검사[비인두, 단축나비뼈, 나비뼈전극뇌파검사] EEG with Nasopharyngeal, Minisphenoidal, Sphenoidal Electrode |
|
|
| 주: 단축나비뼈, 나비뼈전극뇌파검사시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
| F6148 | (가) 18채널 미만 | 883.04 |
| FA148 | (나) 18채널 이상 | 1,844.01 |
| F6140
| 주: 나비뼈전극뇌파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2,024.43점 을 산정한다. |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나-614 뇌파검사 다. 특수뇌파검사 다음에 라. 보행뇌파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3절 기능 검사료 |
|
|
| [신경계 기능검사] |
|
나-614 |
| 뇌파검사 |
|
|
| 주: Digital 뇌파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
|
| 라. 보행뇌파검사 Ambulatory EEG |
|
|
| 주: 1. 지속적 비디오뇌파검사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격 있는 전문의 가 판독 및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 2. 만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
|
|
| 3. 사용된 Video tape, Paper, Disk, Scalp Electrode(검사 중 파손된 경우에 한함), Sphenoidal Electrode, EKG Ele ctrode, Collodion은 별도 산정한다. |
|
| F6143 | (1) 4시간 이상~8시간 이하 | 2,123.95 |
| F6146 | (2) 8시간 초과 | 2,944.07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중 (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10)을 신설한다.
(2) 신생아 마취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며, 만1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
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1, 만1세 미만은 A,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B, 만70세 이
상은 4로 기재) 단,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신생아 마취시 120%, 만1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100%,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D, 만1세 미만은 E,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F로 기재)
(3) 장기이식수술마취4), 심폐체외순환법마취5), 일측폐환기법마취6),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7), 개흉적 심장
수술마취8),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9),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A)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각각 4, 5, 6, 7, 8, 9, A로 기재) 단, 만70세 이상의
노인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10)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B)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
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B로 기재) 단, 산정지침 (2), (3)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1절 마취료 중 바-3 마취중 감시료 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마취료 |
|
바-3 |
| 마취중 감시료 |
|
|
| 주:마취(바-2) 중 감시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산정지침(2), (3), (4), (9), (10)의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제1편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사-45 심장재활란 다음에 사-46 기립경사훈련[1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7장 이학요법료 |
|
|
|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
|
사-46 | MM460 | 기립경사훈련[1일당] Tilt Training Treatment | 372.41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증 혈청검사] 중 ‘노-396 HIV 항체[현장검사]’, ‘노-397 말라리아 항원검사(젖산탈수소효소)[간이검사]’ 를 삭제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증 기타 검사] 중 ‘노-492 HCV 항체검사[간이검사]’, ‘노-493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를 삭제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세포면역검사] 중 ‘노-482 S-100, 정량검사’를 삭제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중 ‘노-598 기타 검사 어. 장바이러스[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노-598 기타 검사 허.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노-598 기타 검사 로.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 [루프매개등온증폭법]’ 을 삭제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기능검사] 중 ‘노-698 나비뼈전극뇌파’, ‘노-699 보행뇌파’를 삭제한다.
제1편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소-2 기립경사훈련’을 삭제한다.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2] (D591201~D591204)를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2] (D591201~D591206)로, 「감염검사-바이러스」 핵산증폭[정성그룹3] (D658301, D658302)를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3] (D658301~D658304)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제2장 검사료 | 제2장 검사료 | ||||||||||||
(별표) | (별표) | ||||||||||||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제1절 검체 검사료 | ||||||||||||
[대사검사] | [대사검사] | ||||||||||||
<단백질> | <단백질> | ||||||||||||
<신설> | <신설> | 누-476 | S-100[정밀면역검사] S-100 Protein | ||||||||||
|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D4760 | .......................535.18점 | ||||||||||||
[감염검사] | [감염검사] | ||||||||||||
<일반미생물> | <일반미생물> | ||||||||||||
누-591 | 핵산증폭 | 누-591 | 핵산증폭 | ||||||||||
D5912 | 나. 정성그룹 2 Qualitative Group 2 † | D5912 | 나. 정성그룹 2 Qualitative Group 2 † | ||||||||||
|
|
| .......................475.69점 | ||||||||||
<신설> | <신설> | D5914 | 주: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처방부터 결과보고까지 4~6시간 이내 신속한 결과보고를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 ||||||||||
<기생충> | <기생충> | ||||||||||||
<신설> | <신설> | 누-643 | 기생충항원(균종별) | ||||||||||
D6431 | 가. 말라리아 항원검사(젖산탈수소효소)[간이검사] Malaria Antigen(pLDH) [Rapid test] | ||||||||||||
| .......................114.52점 | ||||||||||||
<바이러스> | <바이러스> | ||||||||||||
누-653 | 일반면역검사 | 누-653 | 일반면역검사 | ||||||||||
D6530 |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Viral Antigen † | D6530 |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Viral Antigen † | ||||||||||
D6532 | <변경> | D6532 | 주: 1. 2종을 검사한 경우에는 119.21점을 산정한다. | ||||||||||
<신설> | <신설> | D6533 | 2.. 노로바이러스항원 간이검사는 94.04점을 산정한다. | ||||||||||
누-658 | 핵산증폭 | 누-658 | 핵산증폭 | ||||||||||
D6583 | 다. 정성그룹 3 Qualitative Group 3 † | D6583 | 다. 정성그룹 3 Qualitative Group 3 † | ||||||||||
|
|
| .......................571.71점 | ||||||||||
<신설> | <신설> | D6587 | 주: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처방부터 결과보고까지 4~6시간 이내 신속한 결과보고를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 ||||||||||
<간염> | <간염> | ||||||||||||
누-700 | 일반면역검사 | 누-700 | 일반면역검사 | ||||||||||
| <신 설> |
| 바. C형간염항체-간이검사 HCV Ab | ||||||||||
<신 설> | <신 설> | D7006 | (1) 유형 Ⅰ | ||||||||||
|
|
| .........47.50점 | ||||||||||
<신 설> | <신 설> | D7007 | (2) 유형 ⅠⅠ | ||||||||||
|
|
|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
|
| ..........296.19점 | ||||||||||
<후천성면역결핍증> | <후천성면역결핍증> | ||||||||||||
누-720 | 일반면역검사 | 누-720 | 일반면역검사 | ||||||||||
<신 설> | <신 설> | D7202 | 나. HIV 항체-간이검사 HIV Ab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
|
| ............200.84점 | ||||||||||
제3절 기능 검사료 | 제3절 기능 검사료 | ||||||||||||
[신경계 기능검사] | [신경계 기능검사] | ||||||||||||
나-614 | 뇌파검사 | 나-614 | 뇌파검사 | ||||||||||
| 가.~나. < 생략 > |
| 가.~나. < 현행과 같음 > | ||||||||||
| 다. 특수뇌파검사 |
| 다. 특수뇌파검사 | ||||||||||
| (1) < 생략 > |
| (1) < 현행과 같음 > | ||||||||||
| (2) 특수전극뇌파검사 [비인두 또는 단축나비뼈 전극뇌파검사] EEG with Nasopharyngeal or Minisphenoidal Electrode |
| (2) 특수전극뇌파검사 [비인두, 단축나비뼈, 나비뼈 전극뇌파검사] EEG with Nasopharyngeal, Minisphenoidal, Sphenoidal Electrode | ||||||||||
| 주: 단축나비뼈 뇌파검사시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 주: 단축나비뼈, 나비뼈전극뇌파검사시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
| (가) < 생략 > |
| (가) < 현행과 같음 > | ||||||||||
| (나) < 생략 > |
| (나) 18채널 이상 | ||||||||||
|
|
| ............1,844.01점 | ||||||||||
<신 설> | <신 설> | F6140 | 주: 나비뼈전극뇌파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2,024.43점을 산정한다. | ||||||||||
<신 설> | <신 설> |
| 라.보행뇌파검사 Ambulatory EEG | ||||||||||
|
|
| 주: 1. 지속적 비디오뇌파검사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격 있는 전문의가 판독 및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
| 2. 만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 ||||||||||
|
|
| 3. 사용된 Video tape, Paper, Disk, Scalp Electrode(검사중 파손된 경우에 한함), Sphenoidal Electrode, EKG Electrode, Collodion은 별도 산정한다. | ||||||||||
|
| F6143 | (1) 4시간 이상~8시간 이하 | ||||||||||
|
|
| ............2,123.95점 | ||||||||||
|
| F6146 | (2) 8시간 초과 | ||||||||||
|
|
| ............2,944.07점 | ||||||||||
|
|
|
| ||||||||||
제6장 마취료 | 제6장 마취료 | ||||||||||||
〔산정지침〕 (1) <생 략> | 〔산정지침〕 (1) <현행과 동일> | ||||||||||||
(2) 신생아 마취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며, 만1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1, 만1세 미만은 A,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B, 만70세 이상은 4로 기재) | (2) 신생아 마취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며, 만1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1, 만1세 미만은 A,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B, 만70세 이상은 4로 기재) | ||||||||||||
(3) 장기이식수술마취2), 심폐체외순환법마취5), 일측폐환기법마취6),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7), 개흉적 심장수술마취8), 뇌종양․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 마취9),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C)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2, 5, 6, 7, 8, 9, C로 기재) | (3) 장기이식수술마취4), 심폐체외순환법마취5), 일측폐환기법마취6),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7), 개흉적 심장수술마취8),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9),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A)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각각 4, 5, 6, 7, 8, 9, A로 기재) 단, 만70세 이상의 노인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 ||||||||||||
(4) ~ (9) <생 략> | (4) ~ (9) <현행과 동일> | ||||||||||||
<신 설> | (10)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B)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B로 기재) 단, 산정지침 (2), (3)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 ||||||||||||
제1절 마취료 | 제1절 마취료 | ||||||||||||
바-3 | 마취중 감시료 | 바-3 | 마취중 감시료 | ||||||||||
| 주:마취(바-2) 중 감시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산정지침(2), (3), (4) 및 (9)의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주:마취(바-2) 중 감시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산정지침(2), (3), (4), (9), (10)의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
제7장 이학요법료 | 제7장 이학요법료 | ||||||||||||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 ||||||||||||
<신 설> | <신 설> | 사-46 | 기립경사훈련[1일당] Tilt Training Treatment | ||||||||||
MM460 | .......................372.41점 | ||||||||||||
|
|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
제2장 검사료 | 제2장 검사료 | ||||||||||||
제1절 검체검사료 | 제1절 검체검사료 | ||||||||||||
[감염증 혈청검사] | [감염증 혈청검사] | ||||||||||||
노-396 CZ396 | HIV 항체 [현장검사] HIV Antibody [Point-of-Care Test] | <삭 제> | |||||||||||
노-397 CZ397 | 말라리아 항원검사(젖산탈수소효소) [간이검사] Malaria Antigen(pLDH) [Rapid test] | <삭 제> | |||||||||||
[감염증 기타 검사] | [감염증 기타 검사] | ||||||||||||
노-492 CZ492 | HCV 항체검사 [간이검사] HCV Rapid Antibody Test 주: OraQuick 키트를 이용한 경우 산정한다. | <삭 제> | |||||||||||
노-493 CZ493 |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 [간이검사] Norovirus Antigen Test [Rapid Test] | <삭 제> | |||||||||||
[세포면역검사] | [세포면역검사] | ||||||||||||
노-482 CZ482 | S-100, 정량검사 S-100, Quantitative | <삭 제> | |||||||||||
제2절 병리검사료 | 제2절 병리검사료 | ||||||||||||
[분자병리검사] | [분자병리검사] | ||||||||||||
노-598 | 기타 검사 |
| |||||||||||
CZ993 | 어. 장바이러스[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Enterovirus [Real-Time RT-PCR] 주: GeneXpert Enterovirus Assay 키트를 이용하여 뇌척수액으로 검사한 경우에 산정한다. | <삭 제> | |||||||||||
CZ999 | 허.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Clostridium difficile Toxin Gene [Real-time PCR] | <삭 제> | |||||||||||
CZ054 | 로.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 [루프매개등온증폭법] | <삭 제> | |||||||||||
제3절 기능 검사료 | 제3절 기능 검사료 | ||||||||||||
노-698 FZ698 | 나비뼈전극뇌파 Sphenoidal EEG | <삭 제> | |||||||||||
노-699 FZ699 | 보행뇌파 Ambulatory EEG | <삭 제> | |||||||||||
제7장 이학요법료 | 제7장 이학요법료 | ||||||||||||
소-2 MZ002 | 기립경사훈련 Tilt Training Treatment | <삭 제> | |||||||||||
|
|
| |||||||||||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 ||||||||||||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생략>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 (D591201~D591204, <신설>),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D591301~D591303),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592101, D592102),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4), 핵산증폭[정성그룹4](D604301), 「감염검사-진균」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23101, D623102),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42101~D642103), 핵산증폭[정성그룹2](D642201),「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 (D658201~D658209), 핵산증폭[정성그룹3] (D658301, D658302, <신설>), <이하 현행과 같음> |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 (D591201~D591206),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 <현행과 같음> |
'수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치과 수가파일 정정 안내[MRI HI201,HJ501]2019.7.29 (0) | 2019.07.29 |
---|---|
2019-15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19-07-24 (0) | 2019.07.26 |
2019-14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9-07-03 (0) | 2019.07.04 |
2019-14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7-03 (0) | 2019.07.04 |
2019-10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19-06-14 (0) | 2019.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