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19-15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07-24

야국화 2019. 7. 26. 11:31

2019-15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07-24
 이진우( ☎ 044-202-2663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19-07-24/ 발령번호 : 2019-156호
 

○ 주요 개정사항

 - S-100[정밀면역검사] S-100 Protein 급여신설

 - 말라리아 항원검사(젖산탈수소효소)[간이검사] 급여시설

 - 보행뇌파검사, 기립경사훈련 급여신설 등

○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추가문의 : 044 - 202 - 2663



○ 주요내용 및 문의

 

비급여
코드

분류번호

코드

분류

기타

담당자

CZ482

누-476

D4760

 S-100[정밀면역검사]

선별급여80%

02-2182

-2638

FZ698

나-614다(2)(나)주

F6140

 뇌파검사 다. 특수뇌파검사(2)(나) 주.

-

FZ699

나614라(1)

F6143

 뇌파검사 라. 보행뇌파검사(1)

기준고시

F6146

 뇌파검사 라. 보행뇌파검사(2)

CZ492

누-700바(1)

D7006

 일반면역검사 바. C형간염항체-간이검사 (1) 유형 I 

기준고시

033-739

-0854

누-700바(2)

D7007

 일반면역검사 바. C형간염항체-간이검사 (2) 유형 II 

기준고시,
선별급여 80%

02-2182

-2653

CZ999

누-591나/
누-591나주

D5912/
D5914

 Clostridium Difficile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세부사항고시

CZ054

 Clostridium Difficile

 [루프매개등온증폭법]

세부사항고시

CZ993

누-658다/
누-658다주

D6583/
D6587

 장바이러스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세부사항고시

세부사항고시

MZ002

사-46

MM460

 기립경사훈련[1일당]

기준고시

CZ397

누-643

D6431

 기생충항원(균종별) 가. 말라리아 항원검사

(젖산탈수소효소)[간이검사]

-

02-2182

-2651

CZ493

누-653

D6533

 일반면역검사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주2. 노로바이러스항원 간이검사

-

CZ396

누-720

D7202

 일반면역검사 나. HIV 항체-간이검사

선별급여 50%

-

-

-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변경, 

033-739

-1534

마취중 감시료 주항


 

○ 시행일 :  2019.9.1.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5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6호, 2019.7.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해당검사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누-475란 다음에 누-47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누-591란 및 누-658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별표)
해당검사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476

D4760

-591

D5911-D5914

-658

D6581-D6587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단백질> 누-475 단백분획(동정)[분획분석]란 다음에 누-476 S-100 [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검사료

 

 

 

[대사검사]

 

 

 

<단백질>

 

-476

D4760

S-100[정밀면역검사] S-100 Protein

535.18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일반미생물> 누-591 나. 정성그룹2 란에 ‘주’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검사료

 

 

 

[감염검사]

 

 

 

<일반미생물>

 

-591

 

핵산증폭

 

 

D5912

. 정성그룹2 Qualitative Group 2

475.69

 

D5914

: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처방부터 결과보고까지 4~6

시간 이내 신속한 결과보고를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     0           %  

가산하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기생충> 누-642란 다음에 누-643 기생충항원(균종별) 가. 말라리아 항원검사(젖산탈수소효소)[간이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검사료

 

 

 

[감염검사]

 

 

 

<기생충>

 

-643

 

기생충항원(균종별)

 

 

D6431

. 말라리아 항원검사(젖산탈수소효소)[간이검사]

Malaria Antigen(pLDH) [Rapid test]

114.52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바이러스> 누-653 일반면역검사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주’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검사료

 

 

 

[감염검사]

 

 

 

<바이러스>

 

-653

 

일반면역검사

 

 

D6530

.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Viral Antigen

85.00

 

D6532

: 1. 2종을 검사한 경우에는 119.21점을 산정한다.

 

 

D6533

 

2. 노로바이러스항원 간이검사는 94.04점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바이러스> 누-658 핵산증폭 다. 정성그룹3 란에 다음과 같이 ‘주’사항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검사료

 

 

 

[감염검사]

 

 

 

<바이러스>

 

-658

 

핵산증폭

 

 

D6583

. 정성그룹 3 Qualitative Group 3

571.71

 

D6587

: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처방부터 결과보고까지 4~6

      시간 이내 신속한 결과보고를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  0    %가산하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간염> 누-700란 마. C형간염항체란 다음에 바. C형간염항체-간이검사 (1) 유형 I, (2) 유형 II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검사료

 

 

 

[감염검사]

 

 

 

<간염>

 

-700

 

일반면역검사

 

 

 

. C형간염항체-간이검사 HCV Ab

 

 

D7006

(1) 유형

47.50

 

D7007

(2) 유형

296.1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 누-720란 가. HIV 항체란 다음에 나. HIV 항체-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검사료

 

 

 

[감염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

 

-720

 

일반면역검사

 

 

D7202

. HIV 항체-간이검사 HIV Ab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

따른 요양급여 적용

200.84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나-614 뇌파검사 다. 특수뇌파검사 (2) 특수전극뇌파검사[비인두, 단축나비뼈, 나비뼈전극뇌파검사] (나) 18채널 이상에 다음과 같이 ‘주’사항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614

 

  뇌파검사

 

 

 

  주: Digital 뇌파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 특수뇌파검사

 

 

 

(2) 특수전극뇌파검사[비인두, 단축나비뼈, 나비뼈전극뇌파검사]

     EEG with Nasopharyngeal, Minisphenoidal, Sphenoidal

     Electrode

 

 

 

: 축나비뼈, 나비뼈전극뇌파검사시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F6148

() 18채널 미만

883.04

 

FA148

() 18채널 이상

1,844.01

 

F6140

 

: 나비뼈전극뇌파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2,024.43

     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나-614 뇌파검사 다. 특수뇌파검사 다음에 라. 보행뇌파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614

 

   뇌파검사

 

 

 

  주: Digital 뇌파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라. 보행뇌파검사 Ambulatory EEG

 

 

 

  주: 1. 지속적 비디오뇌파검사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격 있는 전문의

         가 판독 및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2. 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3. 사용된 Video tape, Paper, Disk, Scalp Electrode(검사

  중 파손된 경우에 한함), Sphenoidal Electrode, EKG Ele

  ctrode, Collodion은 별도 산정한다.

 

 

F6143

(1) 4시간 이상~8시간 이하

2,123.95

 

F6146

(2) 8시간 초과

2,944.07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중 (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10)을 신설한다.
(2) 신생아 마취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며, 만1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

     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1, 만1세 미만은 A,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B, 만70세 이

     상은 4로 기재) 단,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신생아 마취시 120%, 만1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100%,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D, 만1세 미만은 E,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F로 기재)

(3) 장기이식수술마취4), 심폐체외순환법마취5), 일측폐환기법마취6),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7), 개흉적 심장

    수술마취8),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9),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A)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각각 4, 5, 6, 7, 8, 9, A로 기재) 단, 만70세 이상의

    노인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10)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B)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

      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B로 기재) 단, 산정지침 (2), (3)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1절 마취료 중 바-3 마취중 감시료 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마취료

 

-3

마취중 감시료

 

마취(-2) 중 감시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산정지침(2), (3), (4), (9), (10)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편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사-45 심장재활란 다음에 사-46 기립경사훈련[1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7장 이학요법료

 

 

 

4절 기타 이학요법료

 

-46

MM460

기립경사훈련[1일당] Tilt Training Treatment

372.41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증 혈청검사] 중 ‘노-396 HIV 항체[현장검사]’, ‘노-397 말라리아 항원검사(젖산탈수소효소)[간이검사]’ 를 삭제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증 기타 검사] 중 ‘노-492 HCV 항체검사[간이검사]’, ‘노-493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를 삭제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세포면역검사] 중 ‘노-482 S-100, 정량검사’를 삭제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중 ‘노-598 기타 검사 어. 장바이러스[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노-598 기타 검사 허.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노-598 기타 검사 로.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 [루프매개등온증폭법]’ 을 삭제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기능검사] 중 ‘노-698 나비뼈전극뇌파’, ‘노-699 보행뇌파’를 삭제한다.


제1편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소-2 기립경사훈련’을 삭제한다.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2] (D591201~D591204)를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2] (D591201~D591206)로, 「감염검사-바이러스」 핵산증폭[정성그룹3] (D658301, D658302)를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3] (D658301~D658304)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장 검사료

2장 검사료

(별표)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신설> <신설>

-591 D5911-<신설>

-658 D6581-<신설>

분류번호 및 코드

-476 D4760

-591 D5911-D5914

-658 D6581-D6587

1절 검체 검사료

1절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대사검사]

<단백질>

<단백질>

<신설>

<신설>

-476

S-100[정밀면역검사]

S-100 Protein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D4760

.......................535.18

[감염검사]

[감염검사]

<일반미생물>

<일반미생물>

-591

핵산증폭

-591

핵산증폭

D5912

. 정성그룹 2

Qualitative Group 2

D5912

. 정성그룹 2

Qualitative Group 2

 

 

 

.......................475.69

<신설>

<신설>

D5914

: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처방부터 결과보고까지 4~6시간 이내 신속한 결과보고를 한 경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생충>

<기생충>

<신설>

<신설>

-643

기생충항원(균종별)

D6431

. 말라리아 항원검사(젖산탈수소효소)[간이검사]

Malaria Antigen(pLDH) [Rapid test]

 

.......................114.52

<바이러스>

<바이러스>

-653

일반면역검사

-653

일반면역검사

D6530

.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Viral Antigen

D6530

.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Viral Antigen

D6532

<변경>

D6532

: 1. 2종을 검사한 경우에는 119.21점을 산정한다.

<신설>

<신설>

D6533

2.. 노로바이러스항원 간이검사는 94.04점을 산정한다.

-658

핵산증폭

-658

핵산증폭

D6583

. 정성그룹 3

Qualitative Group 3

D6583

. 정성그룹 3

Qualitative Group 3

 

 

 

.......................571.71

<신설>

<신설>

D6587

: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처방부터 결과보고까지 4~6시간 이내 신속한 결과보고를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간염>

<간염>

-700

일반면역검사

-700

일반면역검사

 

<신 설>

 

. C형간염항체-간이검사 HCV Ab

<신 설>

<신 설>

D7006

(1) 유형

 

 

 

.........47.50

<신 설>

<신 설>

D7007

(2) 유형 Ⅰ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96.19

<후천성면역결핍증>

<후천성면역결핍증>

-720

일반면역검사

-720

일반면역검사

<신 설>

<신 설>

D7202

. HIV 항체-간이검사 HIV Ab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00.84

3절 기능 검사료

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신경계 기능검사]

-614

뇌파검사

-614

뇌파검사

 

.~. < 생략 >

 

.~. < 현행과 같음 >

 

. 특수뇌파검사

 

. 특수뇌파검사

 

(1) < 생략 >

 

(1) < 현행과 같음 >

 

(2) 특수전극뇌파검사 [비인두 또는 단축나비뼈 전극뇌파검사] EEG with Nasopharyngeal or Minisphenoidal Electrode

 

(2) 특수전극뇌파검사 [비인두, 단축나비뼈, 나비뼈 전극뇌파검사] EEG with Nasopharyngeal, Minisphenoidal, Sphenoidal Electrode

 

: 단축나비뼈 뇌파검사시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단축나비뼈, 나비뼈전극뇌파검사시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 생략 >

 

() < 현행과 같음 >

 

() < 생략 >

 

() 18채널 이상

 

 

 

............1,844.01

<신 설>

<신 설>

F6140

: 나비뼈전극뇌파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2,024.43점을 산정한다.

<신 설>

<신 설>

 

.보행뇌파검사 Ambulatory EEG

 

 

 

: 1. 지속적 비디오뇌파검사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격 있는 전문의가 판독 및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2. 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3. 사용된 Video tape, Paper, Disk, Scalp Electrode(검사중 파손된 경우에 한함), Sphenoidal Electrode, EKG Electrode, Collodion은 별도 산정한다.

 

 

F6143

(1) 4시간 이상~8시간 이하

 

 

 

............2,123.95

 

 

F6146

(2) 8시간 초과

 

 

 

............2,944.07

 

 

 

 

6장 마취료

6장 마취료

산정지침

(1) <생 략>

산정지침

(1) <현행과 동일>

(2) 신생아 마취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며, 1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 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70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1,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 70세 이상은 4로 기재)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은 신생아 마취시 120%, 1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100%, 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1, 1세 미만은 2, 1세 이상~6세 미만은 3으로 기재)

(2) 신생아 마취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며, 1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 1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70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1,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 70세 이상은 4로 기재)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신생아 마취시 120%, 1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100%, 1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D, 1세 미만은 E, 1세 이상~6세 미만은 F로 기재)

(3) 기이식수술마취2), 심폐체외순환법마취5), 일측폐환기법마취6),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7), 개흉적 심장수술마취8), 뇌종양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 마취9),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C)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2, 5, 6, 7, 8, 9, C로 기재)

(3) 장기이식수술마취4), 심폐체외순환법마취5), 일측폐환기법마취6),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7), 개흉적 심장수술마취8),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9),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A)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각각 4, 5, 6, 7, 8, 9, A로 기재) , 70세 이상의 노인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4) ~ (9) <생 략>

(4) ~ (9) <현행과 동일>

<신 설>

(10)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B)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B로 기재) , 산정지침 (2), (3)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1절 마취료

1절 마취료

-3

마취중 감시료

-3

마취중 감시료

 

마취(-2) 중 감시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산정지침(2), (3), (4) (9)의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취(-2) 중 감시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산정지침(2), (3), (4), (9), (10)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장 이학요법료

7장 이학요법료

4절 기타 이학요법료

4절 기타 이학요법료

<신 설>

<신 설>

-46

기립경사훈련[1일당]

Tilt Training Treatment

MM460

.......................372.41

 

 

3부 행위 비급여 목록

3부 행위 비급여 목록

2장 검사료

2장 검사료

1절 검체검사료

1절 검체검사료

[감염증 혈청검사]

[감염증 혈청검사]

-396

CZ396

HIV 항체 [현장검사] HIV Antibody [Point-of-Care Test]

<삭 제>

-397

CZ397

말라리아 항원검사(젖산탈수소효소) [간이검사] Malaria Antigen(pLDH) [Rapid test]

<삭 제>

[감염증 기타 검사]

[감염증 기타 검사]

-492

CZ492

HCV 항체검사 [간이검사] HCV Rapid Antibody Test

: OraQuick 키트를 이용한 경우 산정한다.

<삭 제>

-493

CZ493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 [간이검사] Norovirus Antigen Test

[Rapid Test]

<삭 제>

[세포면역검사]

[세포면역검사]

-482

CZ482

S-100, 정량검사 S-100, Quantitative

<삭 제>

2절 병리검사료

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분자병리검사]

-598

기타 검사

 

CZ993

. 장바이러스[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Enterovirus [Real-Time RT-PCR]

: GeneXpert Enterovirus Assay 키트를 이용하여 뇌척수액으로 검사한 경우에 산정한다.

<삭 제>

CZ999

.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Clostridium difficile Toxin Gene [Real-time PCR]

<삭 제>

CZ054

.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 [루프매개등온증폭법]

<삭 제>

3절 기능 검사료

3절 기능 검사료

-698

FZ698

나비뼈전극뇌파

Sphenoidal EEG

<삭 제>

-699

FZ699

보행뇌파

Ambulatory EEG

<삭 제>

7장 이학요법료

7장 이학요법료

-2

MZ002

기립경사훈련 Tilt Training Treatment

<삭 제>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3(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생략>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 (D591201~D591204, <신설>),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D591301~D591303),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592101, D592102),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4), 핵산증폭[정성그룹4](D604301), 감염검사-진균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23101, D623102),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42101~D642103), 핵산증폭[정성그룹2](D642201),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 (D658201~D658209), 핵산증폭[정성그룹3] (D658301, D658302, <신설>), <이하 현행과 같음>

3(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현행과 같음>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 (D591201~D591206),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
(D591301~D591303),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592101, D592102), 감염검사- 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4), 핵산증폭[정성그룹4](D604301), 감염검사-진균핵산증폭[정성그룹1](D623101, D623102),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42101~D642103), 핵산증폭[정성그룹2](D642201),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 (D658201~D658209), 핵산증폭[정성그룹3] (D658301~D65830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