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9-06-17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일부개정 /고시/ 발령번호 : 2019-110호
<주요내용 >
백혈구 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신설
시행일 : 2019. 7. 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2호, 2019.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란 다음에 ‘백혈구 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란을, ’림프종/형질세포종-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란 다음에 ’에탄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주기 | 비고* |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000라 | 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 간 이검사 | 90% | 2 0 1 9 - 0 7 - 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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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532라 |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간이검사 | 90% | 2 0 1 9 - 0 7 - 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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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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