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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9-06-17

야국화 2019. 6. 18. 08:56

2019-11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9-06-17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일부개정 /고시/ 발령번호 : 2019-110호
 

<주요내용 >

백혈구 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신설

시행일 : 2019. 7. 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2호, 2019.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란 다음에 ‘백혈구 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란을, ’림프종/형질세포종-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란 다음에 ’에탄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2

검체 검사료

-000

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  간   이검사

90%

2 0 1 9 - 0 7 - 0 1

 

 

2

검체 검사료

-532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간이검사

90%

2  0  1  9  -  0  7  -  0  1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