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19-06-14
성지은( ☎ 044-202-2737 )/보험급여과/일부개정/고시/개정일 : 2019-06-14/ 발령번호 : 2019-109
<주요내용 >
- 백혈구 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신설
- 손상통제개복술 건강보험 적용 등
시행일 : 2019. 7. 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0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4호, 2019.6.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의 일부항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
누-350 D3504-D3505 |
누-810 D8101-D8103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CBC> 누-000 일반혈액검사 중 다. 혈색소[화학반응-육안검사]란 다음에 라. 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 간이검사란을, [내분비진단검사] <부신> 누-350스테로이드화합물 중 다.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란에 주.를 [약물‧중독검사] <약물‧독물> 누-532 약물 및 독물 중 다. 정밀분광-질량분석란 다음에 라.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간이검사란을, [면역검사] <자가면역> 누-810 항아쿠아포린4 항체 중 나. 면역형광법(역가)란 다음에 다. 유세포분석법(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CBC> | |||
누-000 | D0004 | 일반혈액검사(CBC) Complete Blood Cell Count 라. 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 간이검사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내분비진단검사] <부신> | 54.71 |
누-350 | D3504 D3505 | 스테로이드화합물 Steroid Metabolite 다.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주 :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진단 목적으로 3종 동시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613.84점을 산정한다 [약물‧중독검사] <약물‧독물> | 305.39 |
누-532 | D5351 | 약물 및 독물 Drug, Toxic Agent 라.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간이검사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면역검사] <자가면역> | 96.88 |
누-810 | D8103 | 항아쿠아포린4 항체 Anti-Aquaporin 4 IgG Antibody 다. 유세포분석법(정량) | 1,032.09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별표 1)의 일부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244-3 | (Q2445)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별표 8)의 일부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244-3 | (Q2445) |
자453-4 | (R4538)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복막 및 후복막] 자-244 진단적개복술란 다음에 자-244-3 손상통제개복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복막 및 후복막] |
|
자-244-3 | Q2445 | 손상통제개복술 Damage Control Laparotomy | 6,970.26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에 주. 및 자-453-1란 내지 자-453-3란의 주.를 다음과 같이 각각 변경하고, 자-453-3란 다음에 자-453-4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레이저 태반혈관문합 응고술[유도료 별도 산정]란을 신설한다.
분류코드 | 코드 | 분류 | 점수 |
자453-1 자453-2 자453-3 자453-4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450, 자-451)한 경우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 코드 첫 번째 자리에 R로 기재) 다만, 고위험 분만과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T로 기재 한다. 자-453-4)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C로 기재)
Radiofrequency Ablation for Fetal Sacrococcygeal Teratoma 급여 적용
[유도료 별도 산정] | 5,110.62 2,869.30 2,229.14 2,709.76 4,439.48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의 일부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장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09 | 자244-3 | Q2445 | 손상통제개복술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4)의 일부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장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09 | 자244-3 | Q2445 | 손상통제개복술 |
제1편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소-13 안구건조증 치료를 위한 마사지 요법과 소-14 폐쇄 마이봄선 가열 치료법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소-13다. 레이저광선치료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소-13 |
| 안구건조증 치료 The treatment of dry eye syndrome |
| MZ013 | 가. 마사지요법 Massage therapy |
| MZ014 | 나. 폐쇄 마이봄선 가열 치료법 Thermal Treatment for Obstructive Meibomian Gland Dysfunction |
| MZ015 | 다. 레이저광선치료 Laser Therapy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조-305 초음파 유도하 혈관경화요법란 다음에 조-308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색술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순환기] |
조-308 | OZ308 |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색술 Percutaneous Mechanochemical Endovenous Ablation |
제2편 제2부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행위란 중 다-339가, 다-339라, 다-339마에 F-18 플루오로콜린(9)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 분류번호 및 코드 | 비고 |
행위 | 다-339가 HK010 토르소--Ga-68(5), F-18 에프도파(6),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7), F-18 플루오로콜린(9) |
|
다-339라 HK040 전신-F-18 에프도파(6), F-18 플루오로콜린(9) |
| |
다-339마 HK050 부분--F-18 에프도파(6),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7), F-18 플루오로콜린(9) |
|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 D658302)“를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D658303)“로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C5670, C5671, C5672)“를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C5673, C5674)“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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