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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19-06-14

야국화 2019. 6. 18. 09:45

2019-10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19-06-14
 성지은( ☎ 044-202-2737 )/보험급여과/일부개정/고시/개정일 : 2019-06-14/ 발령번호 : 2019-109
 

<주요내용 >

- 백혈구 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신설

- 손상통제개복술 건강보험 적용 등

시행일 : 2019. 7. 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0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4호, 2019.6.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의 일부항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350 D3504-D3505

-810 D8101-D8103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CBC> 누-000 일반혈액검사 중 다. 혈색소[화학반응-육안검사]란 다음에 라. 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 간이검사란을, [내분비진단검사]  <부신> 누-350스테로이드화합물 중 다.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란에 주.를 [약물‧중독검사] <약물‧독물> 누-532 약물 및 독물 중 다. 정밀분광-질량분석란 다음에 라.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간이검사란을, [면역검사] <자가면역> 누-810 항아쿠아포린4 항체 중 나. 면역형광법(역가)란 다음에 다. 유세포분석법(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CBC>


누-000





D0004




일반혈액검사(CBC) Complete Blood Cell Count

 라. 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 간이검사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내분비진단검사]

<부신>

54.71




누-350





D3504

D3505



스테로이드화합물 Steroid Metabolite

다.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주 :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진단 목적으로 3종 동시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613.84점을 산정한다

                            [약물‧중독검사]

<약물‧독물>

305.39



누-532

D5351

약물 및 독물 Drug, Toxic Agent

 라.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간이검사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면역검사]

<자가면역>

96.88

누-810

D8103

항아쿠아포린4 항체 Anti-Aquaporin 4 IgG Antibody

다. 유세포분석법(정량)

1,032.09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별표 1)의 일부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분류번호 및 코드

244-3

(Q2445)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별표 8)의  일부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244-3

(Q2445)

453-4

(R4538)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복막 및 후복막] 자-244 진단적개복술란 다음에 자-244-3 손상통제개복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복막 및 후복막]

 

-244-3

Q2445

손상통제개복술 Damage Control Laparotomy

6,970.26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에 주. 및 자-453-1란 내지 자-453-3란의 주.를 다음과 같이 각각 변경하고, 자-453-3란 다음에 자-453-4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레이저 태반혈관문합 응고술[유도료 별도 산정]란을 신설한다.



분류코드

코드

분류

점수











자453-1


자453-2





자453-3







자453-4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주:1. 분만취약지 소재 요양기관에서 분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한 경우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

          코드 첫 번째 자리에 R로 기재) 다만, 고위험 분만과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T로 기재

          한다.
      2. 모체 내 태아에게 실시(자-453-1, 자-453-2, 자-453-3,

          자-453-4)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C로 기재)
자궁내 태아수혈(제대혈관이용) [유도료 별도 산정]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유도료 별도 산정]

 Radiofrequency Ablation for Fetal Sacrococcygeal Teratoma
  주: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2.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주 : 「가」와 「나」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가. 흉강천자  In-utero Fetal Thoracocentesis
나. 흉강-양막강 단락술
     In-utero Fetal Thoraco-amniotic Shunt Operation
  주 : 사용된 태아션트는 별도 산정한다.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레이저 태반혈관문합 응고술

 [유도료 별도 산정]
Fetoscopic Laser Coagulation of the Placental Vascular
Anastomoses for Twin to Twin Transfusion syndrome
  주 : 사용한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5,110.62


2,869.30







2,229.14

2,709.76





4,439.48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의 일부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244-3

Q2445

손상통제개복술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4)의 일부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244-3

Q2445

손상통제개복술



제1편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소-13 안구건조증 치료를 위한 마사지 요법과 소-14 폐쇄 마이봄선 가열 치료법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소-13다. 레이저광선치료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13

 

안구건조증 치료 The treatment of dry eye syndrome

 

MZ013

. 마사지요법 Massage therapy

 

MZ014

. 폐쇄 마이봄선 가열 치료법

Thermal Treatment for Obstructive Meibomian Gland Dysfunction

 

MZ015

. 레이저광선치료 Laser Therapy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조-305 초음파 유도하 혈관경화요법란 다음에 조-308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색술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308

OZ308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색술

Percutaneous Mechanochemical Endovenous Ablation


제2편 제2부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행위란 중 다-339가, 다-339라, 다-339마에 F-18 플루오로콜린(9)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분류번호 및 코드

비고

행위

다-339가  HK010 토르소--Ga-68(5), F-18 에프도파(6),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7), F-18 플루오로콜린(9)

 

-339HK040 전신-F-18 에프도파(6), F-18 플루오로콜린(9)

 

다-339마  HK050 부분--F-18 에프도파(6),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7),  F-18 플루오로콜린(9)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 D658302)“를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D658303)“로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C5670, C5671, C5672)“를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C5673, C5674)“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