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19-14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9-07-03

야국화 2019. 7. 4. 12:09

2019-14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9-07-03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19-07-03/ 발령번호 : 2019-147 


<주요내용>

 -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도내시경 검사

의료기술등재부

033-739-0818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고해상도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859


 

 ○ 시행일 : 2019.8.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4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1호, 2019.6.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유전자패널검사’란 다음에 ‘염색체검사-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고해상도’란을, ‘비디오 요역동학검사’란 다음에 ‘누도내시경 검사[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2

병리

검사료

-600-

(3)()

염색체검사-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염색체 마이크로

어레이검사-고해상도

50%

2 0 1 9 - 0 8 - 0 1

2

기준

2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777

누도내시경 검사[편측]

80%

2 0 1 9 - 0 8 - 0 1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