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2019-06-05
이진우( ☎ 044-202-2662 )/예비급여과/일부개정/고시/2019-06-05/ 발령번호 : 제2019-104호
○ 주요 개정사항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급여신설
-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급여신설 등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추가문의 : 044 - 202 - 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1호, 2019.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바이러스> 누-660 염기서열분석란 다음에 누-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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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검체검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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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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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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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661 |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간이검사] Influenza A·B Viral Antigen 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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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및 의료법 시행규 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에서 인플루 엔자 A․B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
|
| D6611 | 가. 일반면역검사 | 160.06 |
| D6612 | 나. 정밀면역검사 | 214.43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2-3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란 다음에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란을, 동 항목란 다음에 나-722-5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3절 기능 검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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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환기 기능 검사] |
|
나-722-4 | E7227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Arterial Pressure Based Continuous Cardiac Function Monitoring | 539.83 |
|
|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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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너-874 침습적동맥압혈압측정」 또는 「바-3-다 마취중 침습적동맥압감시」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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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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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722-5 |
|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Arterial Pressure Based Continuous Cardiac Function Monitoring after Calibration by Transpulmonary Thermodil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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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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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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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228 | 가. 카테터삽입술 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 1,228.92 |
| E7229 | 나. 익일부터 [1일당] | 209.15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진단초음파] ‘나-952 응급·중환자’를 [기본초음파] 나-940 단순초음파란 다음으로 이동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기본초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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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952 |
| 응급·중환자 초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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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단일 표적 초음파(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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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le Focused Ultrasonograph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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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521 | (1) 1부위 | 208.02 |
| EB522 | (2) 2부위 이상 | 416.05 |
| EB523 | 나. 복합 표적 초음파 | 1,070.54 |
|
| Multiple Focused Ultrasonography |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응급처치] 자-585-1 기관내삽관술, 자597 치료적 저체온요법[1일당]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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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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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585-1 |
| 기관내삽관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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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5859 | 주: 1.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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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859 | 2. ‘주1’을 상후두기도유지기를 이용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416.32점을 산정한다. |
|
자-597 | M5970 | 치료적 저체온요법 [1일당] | 809.63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자-708 체외복수투석[복막천자 포함]란 다음에 자-709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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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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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709 |
|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Hemoperfusion with an Immobilized Polymyxin B Fiber Colum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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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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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용된 카트리지, 혈액회로 재료 및 약제(Heparin, 생리식염수)는 별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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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7091 | 가. 카테터삽입 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 7,124.42 |
| O7092 | 나. 익일부터 [1회당] | 1,064.03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간] 자-728-1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다음에 자-729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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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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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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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729 |
|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 Extracorporeal Liver Support Therapy Using MA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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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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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용된 MARS treatment kit 및 Heparin, 투석액(알부민, Hemosol, Prismasol 등)은 별도 산정 한다. 알부민의 경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Q7291 | 가. 카테터 삽입 당일[카테터삽입료 포함] | 9,220.95 |
| Q7292 | 나. 익일부터[1회당] | 1,473.30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1)의 일부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장 |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09 | 자585-1 | M0859 | 기관내삽관술-상후두기도유지기를 이용하여 시행한 경우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2)의 일부항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장 |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02 | 나722-4 | E7227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
02
| 나722-5
| E7228
|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카테터삽입술 당일[카테터 삽입료 포함] |
02 | 나722-5 | E7229 |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익일부터[1일당]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증 기타 검사] 중 ‘노-490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현장검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
| 제1절 검체검사료 |
|
| [감염증 기타 검사] |
노-490 | CZ394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현장검사] Influenza A·B Viral Antigen Test [Point-of-care test] |
|
| 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에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중 ‘노-872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노-872-1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을 삭제한다.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중 ‘조-801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간] 중 ‘조-842 체외 간 지지요법[MARS 이용]’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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