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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 2019-06-05

야국화 2019. 6. 7. 11:27

2019-10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 2019-06-05
  이진우(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고시/개정일 : 2019-06-05/발령번호 : 제2019-102호
○주요 개정사항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간이검사]-정밀면역검사 신설

   -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신설 등

 ○시행일

   - 2019.7.1.

- 관련 문의 : 044-202-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4호, 2019.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 다음에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를, 동 항목 다음에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정밀면역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2

검체검사료

-000-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

50%

2019-07-01

 

 

2

검체검사료

-000-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정밀면역검사

50%

2019-07-01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 다음에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을, 동 항목 다음에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2

기능검사료

-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50%

2019-07-01

 

 

2

기능검사료

-722-5-

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카테터삽입술 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50%

2019-07-01

 

 

2

기능검사료

-722-5-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익일부터 [1일당]

50%

2019-07-01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경피적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다음에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카테터삽입 당일[카테터 삽입료 포함]을, 동 항목 다음에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익일부터[1회당]을 신설하며,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다음에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카테터삽입 당일[카테터 삽입료 포함]을, 동 항목 다음에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익일부터[1회당]을 신설한다.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9

처치 및 수술료

-709-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카테터삽입 당일카테터 삽입료 포함

90%

2019-07-01

 

 

9

처치 및 수술료

-709-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익일부터1회당

90%

2019-07-01

 

 

9

처치 및 수술료

-729-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카테터삽입 당일카테터 삽입료 포함

90%

2019-07-01

 

 

9

처치 및 수술료

-729-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익일부터1회당

90%

2019-07-01

 

 


[별표 2] 3. 치료재료 ABLATION GUIDING CATHETER(GUIDE WIRE포함, STEERABLE TYPE) 다음에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50%

2019-07-01

 

기준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50%

2019-07-01

 

기준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50%

2019-07-01

 

기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50%

2019-07-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