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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2019-06-05

야국화 2019. 6. 7. 11:20

2019-10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2019-06-05
이진우( ☎ 044-202-2662 )/예비급여과/일부개정/고시/2019-06-05/ 발령번호 : 제2019-104호
 

○ 주요 개정사항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급여신설

   -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급여신설 등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추가문의 : 044 - 202 - 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1호, 2019.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바이러스> 누-660 염기서열분석란 다음에 누-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검사료

 

 

 

[감염검사]

 

 

 

<바이러스>

 

-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간이검사]

Influenza A·B Viral Antigen Test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및 의료법 시행규

칙 제34[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에서 인플

AB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D6611

. 일반면역검사

160.06

 

D6612

. 정밀면역검사

214.43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2-3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란 다음에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란을, 동 항목란 다음에 나-722-5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722-4

E7227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Arterial Pressure Based Continuous Cardiac Function Monitoring

539.83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따른 요양급여 적용

 

 

 

2. -874 침습적동맥압혈압측정또는 -3-다 마취중 침습적동맥압감시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3.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722-5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Arterial Pressure Based Continuous Cardiac Function Monitoring after Calibration by Transpulmonary Thermodilution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E7228

. 카테터삽입술 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1,228.92

 

E7229

. 익일부터 [1일당]

209.15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진단초음파] ‘나-952 응급·중환자’를 [기본초음파] 나-940 단순초음파란 다음으로 이동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기본초음파]

 

-952

 

응급·중환자 초음파

 

 

 

. 단일 표적 초음파(1일당)

 

 

 

Single Focused Ultrasonography

 

 

EB521

(1) 1부위

208.02

 

EB522

(2) 2부위 이상

416.05

 

EB523

. 복합 표적 초음파

1,070.54

 

 

Multiple Focused Ultrasonography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응급처치] 자-585-1 기관내삽관술, 자597 치료적 저체온요법[1일당]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응급처치]

 

-585-1

 

기관내삽관술

 

 

M5859

: 1. 현행과 동일

 

 

M0859

2. 1’을 상후두기도유지기를 이용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416.32점을 산정한다.

 

-597

M5970

치료적 저체온요법 [1일당]

809.63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자-708 체외복수투석[복막천자 포함]란 다음에 자-709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투 석]

 

-709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Hemoperfusion with an Immobilized Polymyxin B Fiber Column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사용된 카트리지, 혈액회로 재료 및 약제(Heparin, 생리식염수)는 별도 산정한다.

 

 

O7091

. 카테터삽입 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7,124.42

 

O7092

. 익일부터 [1회당]

1,064.03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간] 자-728-1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다음에 자-729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

 

-729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 Extracorporeal Liver Support Therapy Using MARS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2. 사용된 MARS treatment kit Heparin, 투석액(알부민, Hemosol, Prismasol )은 별도 산정 한다. 알부민의 경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Q7291

. 카테터 삽입 당일카테터삽입료 포함]

9,220.95

 

Q7292

. 익일부터1회당]

1,473.30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1)의 일부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09

585-1

M0859

기관내삽관술-상후두기도유지기를 이용하여 시행한 경우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2)의 일부항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02

722-4

E7227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02

 

722-5

 

E7228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카테터삽입술 당일[카테터 삽입료 포함]

02

722-5

E7229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익일부터[1일당]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증 기타 검사] 중 ‘노-490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현장검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1절 검체검사료

 

 

[감염증 기타 검사]

-490

CZ394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현장검사]

Influenza A·B Viral Antigen Test [Point-of-care test]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4[별표4]

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에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중 ‘노-872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노-872-1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을 삭제한다.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중 ‘조-801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간] 중 ‘조-842 체외 간 지지요법[MARS 이용]’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