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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19-05-30

야국화 2019. 5. 30. 15:51

2019-9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5-30
 방희정( ☎ 044-202-2736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고시/2019-05-30/ 발령번호 : 2019-99호
 

1. 주요내용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에 따른 급여 일반원칙 개정

 - 캡슐내시경검사용 치료재료 급여 등재에 따른 질병군 급여 항목 개정 등

2. 시행일 : 2019.6.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9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8호, 2019.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27. 다음에 2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질병군 진료시 수술실에서 전신마취(기관내 삽관 또는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하에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편제2부제1장 가-29-1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의 해당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제2편 제2부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중 치료재료란에 “M00074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분류번호 및 코드

비고

치료재료

M0007017, M0007018, M0007117, M0007217, M0007317 , M0007417

 


제2편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2. 이비인후과계질환 주진단범주를 별첨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별표7) 질병군 범주 우선순위

2. 이비인후과계질환 주진단 범주

순위

질병군범주

해당 주진단시술코드 및 부가코드

14

<생략>

5

기타 주요 안면골 수술

N0952, N0953, N0955, N0956, N0957, N0962, N0963, N0964, N0965, N0966, N0967, N0406, N0407, N0408, N0423, U4741, U4742, U4750, U4781, U4782, U4783, U4784, U4785, U4841, U4842, U4843, U4850, U4991, U4992, NY051, NY052, NY053, NY054, NY055, NY056, NY057, UY042, UY043, UY044, UY045, UY046, UY047, UY048

616

<생략>

17

구순열 및 구개열 수술

Q2161, Q2162, Q2167, Q2168, Q2169, Q2198, Q2199, Q2191, Q2193, Q2194, Q2192

1827

<생략>

28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Q2280, Q2281, Q2300, Q2310

2937

<생략>

38

기타 이, , 구강, 인후질환 수술

E7605, E7600, C8532, C8582, C8583, HD081, HD082, HD083, HD085, HD086, HD087, HD089, HD113, HD114, HD115, HD112, HD111, HD211, HD212, HD121, M0031, N0142, N0151, N0153, N0152, S0161, S0162, S0163, S0164, S0165, S0166, S0167, S0168, SA161, SA162, SA163, SA164, SB161, SB162, SB163, SB164, SB165, SB166, SB167, SB168, SC161, SC162, SC163, SC164, SC165, SA165, S0171, S0172, S0175, S0176, N0026, N0173, N0174, N0175, N0176, N0178, N0179, N0170, SB171, SB172, SB173, SB174, SB175, SB176, SB177, N0233, N0234, N0232, N0242, N0243, N0244, N0245, N0246, N0247, NA241, NA242, NA243, N0249, N0241, N0023, N0424, N1583, N1584, N1585, O1200, O1201, O1311, O1312, O1313, O1314, O1317, O1321, O1326, O1341, O1342, O1343, O1344, O1345, O1349, O1372, O2055, O2056, O0218, O2059, O0226, O0227, O2065, O0282, O2074, O2073, P2121, P2123, P2124, P2136, P2137, Q2195, Q2196, Q2197, Q2333, Q2331, Q2332, Q2346, Q2347, Q2348, Q2341, Q2342, Q2365, Q2366, Q2367, Q2368, Q2369, Q2361, Q2362, Q2363, Q2390, Q2391, Q2392, Q2401, Q2402, Q2403, Q2411, Q2412, Q2413, QA425, QA426, S4593, S4594, S4595, S4596, S4601, S4602, S4603, S4604, S4615, S4616, S4611, S4612, S4613, S4670, S4792, S4793, S4794, S4797, S0479, S4798, S4799, S4831, S5200, S5211, S5212, S5711, S5712, S5713, M6594, M6597, M6602, M6605, M6613, M6620, M6634, M6632, M6636, M6637, M6638, M6639, M6644, M6661, M6662, U4971, U4972, U4973, U4974, NX021, N0968, N0969, U4993, U4994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 ~ 27. <생 략>

 

<신 설>

1. ~ 27. <현행과 동일>

 

28. 질병군 진료시 수술실에서 전신마취(기관내 삽관

또는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하에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편제2부제1장 가-29-1 수술실 환자 안전

관리료의 해당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별표 24)

(별표 24)

구분

분류번호 및 코드

비고

치료재료

J2601004, J2601007

 

M0007017, M0007018, M0007117,

M0007217, M0007317

<신 설>

기준

구분

분류번호 및 코드

비고

치료재료

J2601004, J2601007

 

M0007017, M0007018, M0007117,

M0007217, M0007317

M000741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