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5-30
방희정( ☎ 044-202-2736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고시/2019-05-30/ 발령번호 : 2019-99호
1. 주요내용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에 따른 급여 일반원칙 개정
- 캡슐내시경검사용 치료재료 급여 등재에 따른 질병군 급여 항목 개정 등
2. 시행일 : 2019.6.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9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8호, 2019.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27. 다음에 2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질병군 진료시 수술실에서 전신마취(기관내 삽관 또는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하에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편제2부제1장 가-29-1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의 해당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제2편 제2부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중 치료재료란에 “M00074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 분류번호 및 코드 | 비고 |
치료재료 | M0007017, M0007018, M0007117, M0007217, M0007317 , M0007417 |
|
제2편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2. 이비인후과계질환 주진단범주를 별첨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별표7) 질병군 범주 우선순위
2. 이비인후과계질환 주진단 범주
순위 | 질병군범주 | 해당 주진단․시술코드 및 부가코드 |
1~4 | <생략> | |
5 | 기타 주요 안면골 수술 | N0952, N0953, N0955, N0956, N0957, N0962, N0963, N0964, N0965, N0966, N0967, N0406, N0407, N0408, N0423, U4741, U4742, U4750, U4781, U4782, U4783, U4784, U4785, U4841, U4842, U4843, U4850, U4991, U4992, NY051, NY052, NY053, NY054, NY055, NY056, NY057, UY042, UY043, UY044, UY045, UY046, UY047, UY048 |
6~16 | <생략> | |
17 | 구순열 및 구개열 수술 | Q2161, Q2162, Q2167, Q2168, Q2169, Q2198, Q2199, Q2191, Q2193, Q2194, Q2192 |
18~27 | <생략> | |
28 |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 Q2280, Q2281, Q2300, Q2310 |
29~37 | <생략> | |
38 | 기타 이, 비, 구강, 인후질환 수술 | E7605, E7600, C8532, C8582, C8583, HD081, HD082, HD083, HD085, HD086, HD087, HD089, HD113, HD114, HD115, HD112, HD111, HD211, HD212, HD121, M0031, N0142, N0151, N0153, N0152, S0161, S0162, S0163, S0164, S0165, S0166, S0167, S0168, SA161, SA162, SA163, SA164, SB161, SB162, SB163, SB164, SB165, SB166, SB167, SB168, SC161, SC162, SC163, SC164, SC165, SA165, S0171, S0172, S0175, S0176, N0026, N0173, N0174, N0175, N0176, N0178, N0179, N0170, SB171, SB172, SB173, SB174, SB175, SB176, SB177, N0233, N0234, N0232, N0242, N0243, N0244, N0245, N0246, N0247, NA241, NA242, NA243, N0249, N0241, N0023, N0424, N1583, N1584, N1585, O1200, O1201, O1311, O1312, O1313, O1314, O1317, O1321, O1326, O1341, O1342, O1343, O1344, O1345, O1349, O1372, O2055, O2056, O0218, O2059, O0226, O0227, O2065, O0282, O2074, O2073, P2121, P2123, P2124, P2136, P2137, Q2195, Q2196, Q2197, Q2333, Q2331, Q2332, Q2346, Q2347, Q2348, Q2341, Q2342, Q2365, Q2366, Q2367, Q2368, Q2369, Q2361, Q2362, Q2363, Q2390, Q2391, Q2392, Q2401, Q2402, Q2403, Q2411, Q2412, Q2413, QA425, QA426, S4593, S4594, S4595, S4596, S4601, S4602, S4603, S4604, S4615, S4616, S4611, S4612, S4613, S4670, S4792, S4793, S4794, S4797, S0479, S4798, S4799, S4831, S5200, S5211, S5212, S5711, S5712, S5713, M6594, M6597, M6602, M6605, M6613, M6620, M6634, M6632, M6636, M6637, M6638, M6639, M6644, M6661, M6662, U4971, U4972, U4973, U4974, NX021, N0968, N0969, U4993, U4994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 ||||||||||||||||
1. ~ 27. <생 략>
<신 설> | 1. ~ 27. <현행과 동일>
28. 질병군 진료시 수술실에서 전신마취(기관내 삽관 또는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하에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편제2부제1장 가-29-1 수술실 환자 안전 관리료의 해당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 ||||||||||||||||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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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4) | (별표 2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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