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2019-05-29
오은경( ☎ 044-202-2665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19-05-29/ 발령번호 : 2019-094
1. 개정이유
○ 조건부 선별급여 실시 기관의 실시조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 변경에 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조건 일부 변경([별표 3] 제 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9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2호, 2019.0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0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3.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유전자패널검사 실시 조건”을
“3.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실시 조건”으로 변경한다.
[별표3] 제3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유전자패널검사 실시 조건
가.의 1) 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 기관으로 신고된 요양기관이면서, 한국유전자
검사평가원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3회 이상 받은 이력이 있고, 승인신청 직전 평가 결과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 아 래 -
(1) 검사실 운영 현장실사가 A 등급
(2) 평가범주 1과 2의 현장실사가 A 등급
(3) 평가범주 1과 2의 외부정도관리 점수가 90점 이상
※ 다만, 검사 실적 없음 등을 이유로 평가가 유보 또는 제외되어 평가범주 1, 2의 평가결과가 일부 없는
경우에 (2)와 (3)은 해당 결과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충족하면 됨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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