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약제기준부2019-04-04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 및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최근까지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정비하여 올립니다.
※ 기존 공개된 불승인 사례에 3건이 추가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별첨)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세부내역_2019.4.3
연번 | 164 | 165 | 166 |
접수년도 | 2018 | 2018 | 2018 |
일반명(성분명) | Infliximab | Rasburicase | Calcium chloride |
약제명(제품명) | 램시마주 | 패스터텍주 1.5mg | 비에스에스액 |
대상환자기준 | 스테로이드 불응성 이식편대숙주병 환자 | 급성신손상과 동반된 hyperuricemia가 있는 소아 | 기존에 제품화된 항생제 안약이 아닌 vancomycin, voriconazole, tobramycin, ceftazidime, amikacin, voriconazole, amphotericin B 등 항생제, 항진균제 등을 희석해서 조제하여 임상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의 희석제 용도 |
용법용량 | 10mg/kg/dose, intravenously over 1-2 hours | IV 0.05~0.2 mg/kg | 비에스에스원액을 vancomycin, voriconazole, tobramycin, ceftazidime, amikacin, voriconazole, amphotericin B 등에 해당 약제의 사용 농도에 맞춰서 희석 목적으로 혼합함. |
투여기간 | 주 1회, 총 4주 투여 (임상적 판단에 따라 추가 투여 가능) | 1회 | 임상상태의 호전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안약 조제후 1-2주일에 1 bottle 사용, 치료는 최장 6개월까지 필요 가능 |
기타 (재투여기준등) | 스테로이드 불응성 이식편대숙주병이 호전되어 약제 중단 후 재발한 경우 재투여 | 없음 | 없음 |
처리결과 | 불승인 | 불승인 | 불승인 |
불승인사유 | 신청품목은 동등생물의약품으로서 제출한 자료 중 신청 품목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 |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 |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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