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질의응답집 개정 발간 안내
내 용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913(2019.1.24)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작·배포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질의응답집'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자주묻는 질의응답집_의료기관편
붙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자주묻는 질의응답집_의료기관편.pdf
붙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자주묻는 질의응답집_의료기관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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