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설명회 주요 질의‧답변
연번 | 질문 | 답변 |
1 | 정책가산 지표 중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병상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정책가산은 3%로 세부내용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시 2%, 총 병상수 대비 40% 이상 운영 시 1%로 운영 중에 있음 |
2 | 척추전문병원, 보훈위탁병원으로 운영 중임.신포괄수가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 전문병원도 포함하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임 |
3 | 신의료기술, 제한적 의료기술의 포괄, 비포괄,비급여 여부 | 신의료기술 신청 중인 항목의 경우 비급여에 해당 |
4 | 신포괄수가제 모형에서 일반적으로 포괄 비중이 60% 되는데,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는 40%대 정도인데,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했을때 이점이 있는지? | 심장 등 큰 수술이 많은 경우 비포괄 항목이 많고, CMI가 높은 경향이 있어 이점이 있을것임 |
5 | 간호등급에서 병원마다 환자수 기준, 병상수 기준이 다른데, 적용방법은? | 행위별수가제의 기준과 동일함 |
6 | 양방병원에 한방진료과가 있는 경우, 한방진료에 대한 부분은 행위별 청구로 해야 하는지? | 한방진료는 행위별 청구 대상임 |
7 | 진료실적 데이터 제출 시에는 양방, 한방 각 각 제출해야 하나? | 양방 부분만 제출함. 실제 조정계수를 산출할 때 활용하는 자료는 통상 1년 치 데이터로 하고 있음. 자료제출에 대한 기간과 기준은 기관선정 후에 세부기준 재공지 예정 |
8 | 연구소가 있는 병원으로, 연구자주도, 임상연구 진료 데이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연구가 급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추후 수가자료 제출 시, 급여 여부에 따라 구분해서 제출함. 세부기준 별도 공지하겠음 |
9 | 원가자료 제출 범위와 기간?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마다 제출하며 자료의 범위는 26개 장표로 방대함. | 실제 자료 제출 전에 별도의 설명 예정(건보 공단) |
10 | 정책가산 적용에 대한 대상 기간은? | 정책가산 지표마다 대상기간이 상이함 전년도 실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준점(세부기준)은 기관 선정 후에 재공지 예정 |
11 | 18년도부터 4인실로 운영중임. 조정계수에서 병상에 대한 기준은? | 기준수가에서 병상은 6인실 기준임(병원별 차이 감안)차액은 기관별 조정계수에 반영함 |
12 | 정책가산에 대한 비용은 언제 정산 받을 수 있나? | 청구 명세서마다 산정함. ’19년 1월에 적용할 정책가산은 ’18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정해짐 신규 참여기관의 경우 평가를 받지 못하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일괄 값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
13 | 18년도에 신포괄 시범사업 모집 시에는 18년8월, 1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시작함. 올해에는 19년 1월 모집하여 20년 1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공지를 받음. 시범사업 시작 시기를 병원에서 선택 할 수 있는지? | 신포괄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정조정은 곤란함. 기관차원에서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함 |
14 |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의 경우 신포괄수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의료급여 정액은 신포괄에서 제외됨 |
15 | 최근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자 변경되어 요양기호가 변경되었는데 참여 가능여부 | 과거 3개년 진료데이터가 그대로 이관되는지 |
16 | 타 시범사업 참여중인 경우, 신포괄수가로 반영되는지 여부 | 타 시범사업에서 정액수가로 운영 중인 경우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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