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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설명회 주요 질의‧답변

야국화 2019. 1. 10. 17:39

2019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설명회 주요 질의‧답변

연번

질문

답변

1

정책가산 지표 중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병상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정책가산은 3%로 세부내용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시 2%, 총 병상수 대비 40% 이상 운영 시 1%로 운영 중에 있음

2

척추전문병원, 보훈위탁병원으로 운영 중임.신포괄수가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전문병원도 포함하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임
보훈환자도 2019년 1월부터 신포괄수가 적용 대상임.
척추전문병원의 경우 비급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비급여의 축소분 보상에 대한 기준을 별도 마련할 계획임

3

신의료기술, 제한적 의료기술의 포괄, 비포괄,비급여 여부

신의료기술 신청 중인 항목의 경우 비급여에 해당

4

신포괄수가제 모형에서 일반적으로 포괄 비중이 60% 되는데,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는 40%대 정도인데,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했을때 이점이 있는지?

심장 등 큰 수술이 많은 경우 비포괄 항목이 많고, CMI가 높은 경향이 있어 이점이 있을것임
척추전문병원 등 특정 질병군이 많을 경우에 정책가산에 대한 부분은 복지부와 논의하여 검토하겠음

5

간호등급에서 병원마다 환자수 기준, 병상수 기준이 다른데, 적용방법은?

행위별수가제의 기준과 동일함

6

양방병원에 한방진료과가 있는 경우, 한방진료에 대한 부분은 행위별 청구로 해야 하는지?

한방진료는 행위별 청구 대상임

 7 진료실적 데이터 제출 시에는 양방, 한방 각 각 제출해야 하나? 양방 부분만 제출함.
실제 조정계수를 산출할 때 활용하는 자료는 통상 1년 치 데이터로 하고 있음.
자료제출에 대한 기간과 기준은 기관선정 후에 세부기준 재공지 예정
 8 연구소가 있는 병원으로, 연구자주도, 임상연구 진료 데이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구가 급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추후 수가자료 제출 시, 급여 여부에 따라 구분해서 제출함. 세부기준 별도 공지하겠음
 9 원가자료 제출 범위와 기간?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마다 제출하며 자료의 범위는 26개 장표로 방대함. 실제 자료 제출 전에 별도의 설명 예정(건보
공단)
 10 정책가산 적용에 대한 대상 기간은?  정책가산 지표마다 대상기간이 상이함
전년도 실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준점(세부기준)은 기관 선정 후에 재공지 예정
 11 18년도부터 4인실로 운영중임. 조정계수에서 병상에 대한 기준은? 기준수가에서 병상은 6인실 기준임(병원별
차이 감안)차액은 기관별 조정계수에 반영함
 12 정책가산에 대한 비용은 언제 정산 받을 수 있나? 청구 명세서마다 산정함.
’19년 1월에 적용할 정책가산은 ’18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정해짐
신규 참여기관의 경우 평가를 받지 못하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일괄 값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13 18년도에 신포괄 시범사업 모집 시에는 18년8월, 1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시작함.
올해에는 19년 1월 모집하여 20년 1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공지를 받음. 시범사업 시작 시기를 병원에서 선택 할 수 있는지?
 신포괄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정조정은 곤란함.
기관차원에서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함

14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의 경우 신포괄수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의료급여 정액은 신포괄에서 제외됨

15

최근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자 변경되어 요양기호가 변경되었는데 참여 가능여부

과거 3개년 진료데이터가 그대로 이관되는지
확인이 필요함

16

타 시범사업 참여중인 경우, 신포괄수가로 반영되는지 여부

타 시범사업에서 정액수가로 운영 중인 경우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