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준비사항 &향후추진계획

야국화 2019. 1. 9. 15:25

1. 시범사업 준비
• 급성기 병원 여부 등
- 외과계질병군, 재원일수, 전원비율 등 병원∙환자 특성 고려
- 시범사업 참여 전∙후 병상, 진료과 등 변화가 크지 않아야 함
• 질병군 분포
- 질병군 대상건수(제외대상), 연간 청구비용이 현저히 적은 경우
• 시범사업 수행 능력 고려
- 진단코딩 관리 및 시스템 개발∙ 운영 가능
• 기초자료 정비
- 포괄, 비포괄 등 신규코드 추가 및 관리
- 행위별수가제 비급여 모든 항목 신고
• 원무∙청구∙평가 시스템 개발
- 신포괄 환자 관리 (입퇴원 및 행위별과 비교 관리)
- 신포괄 분류체계 변경
- 진단코딩 관련 체계정비
- 정보관리시스템개발(의무기록,환자안전 Alert시스템,환자인식 시스템)
• 수가산출 관련 자료제출 및 관리
- 일자별 진료내역(원무, 영수증 기준), 의무기록 상병 자료
- 회계년도별 원가자료
- 외래자료 제출
• 심사자료 제출
- 퇴원요약지, 질점검표, 영수증 EMR 연동 제출


구분

민간병원

심평원

1~2M

수가산출 자료제출
- 일자별 처방자료

기초자료점검 및 정제
- 진료내역, 의무기록정보

1M

코드 셋팅
- 비급여, 포괄/비포괄

질병군 대상 구분
- 질병군 생성, 정상군 범위설정

3~4M

신포괄 관련 프로그램 개발
- 신포괄진료비계산,
- 일자별청구용,
- 분류번호 생성 및 화면개발 등

조정계수 산출
- 기관별 조정계수
- 유형별 조정계수
기관별 정책가산 산출

1M

심사평가자료제출
- 퇴원요약지 등 표준서식

모의운영(시험용 자료)
- 진단코딩, 진료비계산 착오 등


2. 기타안내(요양기관 업무포털 )

모니터링 > 신포괄수가 > 비급여항목 신포괄구분신고(1)

모니터링 > 신포괄수가 > 요양기관별 비급여 목록조회(2)
모니터링 > 신포괄수가 > 신포괄수가 급여목록조회(3)

모니터링 > 신포괄수가 > 기관조정계수및인센티브 조회(4)
모니터링 > 신포괄수가 > 신포괄 일자별수가 조회(5)


3. 시범사업 참여 의의

정책과 거버넌스

신포괄수가 개선

병원시스템 개선


[향후추진계획]

1.신포괄 시범사업 확대

• 자발적 참여에 의하되 정보체계가 잘 갖추어진 병원 우선 확대
• 급성기 진료 병원 중심으로 확대 5만 병상까지 확대(‘19년 약 48.8%)
(‘18.) 18,000병상 → (’19 ) 24,000병상 → (’21) 41,000병상 → (’22) 50,000병상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종합병원

지속적으로 확대

병원

전문진료
병원(1단계)

사전준비
(신청 및 자료
제출)

시범사업 확대

일반병원
(2단계)

희망하는 기관 참여 가능
(EMR 구축지원 검토)

시범사업 확대


2. 신포괄수가제 개선을 통해 적정 보상 추진


한계


개선방향

기본수가

원가조사에 근거한 수가

행위별 수가제(상대가치점수제도)와 연계

원가조사를 바탕으로 신포괄수가제도만의

 기본수가산출

조정계수

신 조정계수

의료기관의 비효율성 반영

낮은 확장 가능성

효율성 지표반영

확장 가능한 조정계수

인센티브

인센티브 제고 개선

공공의료기관 특징 반영

인센티브로서의 역활부족

효율성, 정보관리, 자료제출 보상

실질적인 인센티브 기능


3. 기본수가 및 조정 계수 개선

1)기본수가 개선

- (단기) 기본수가 산출기관을 확대하여
   새로 참여하는 기관들의 진료 행태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가 마련
- (장기) 기관들이 제출한 원가자료와 연계하여 수가 체계 마련

2)조정계수 개선

- (단기) 유형별 조정계수와 기관별 조정계수 혼합
  * 유형별 조정계수 : 병원간 환자의 중증도지표(CMI, Casemix Index)와
    재원일수지표(LI, Lengthiness Index) 사용, 유사한 병원군(8그룹)으로 구분,
    전체평균진료비 대비 각 병원 평균진료비의 비
- (장기) 기본수가 및 정책가산 개선과 연계하여 개선


4. 정책가산 개선

- 의료질, 정보관리, 비급여 감소 등의 가산 강화
- 장기적으로 기본 수가 인상과 연계하여 정책가산 총 비율 축소


5. 신포괄수가 개선을 위한 병행 과제

1)환자분류체계 개선

- 단기적으로는 학회나 시범기관에서 개선 필요사항 검토 반영
- KDRG version 4와 연계하여 신포괄용으로 분류체계 개발
∙ version 4 비급여 미포함, 세분화(40%↑)로 저빈도 질병군 다수

2)상병코딩 개선 및 모니터링 체계화
- 질병코드 지침서 및 심사방법 개선 방안 마련

3)제도 평가 체계화
- 시범사업 주기적 평가, 중장기적인 효과 평가


2019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설명회 자료_201901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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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신포괄제도를 준비하는 모든 기관은 질병군별 수가산출을 위한 자료제공과 원내 전산개발, 전담인력 배치 등 병원시스템 전반에 걸쳐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
▷보험심사팀- 수가자료 제출부터 수가마스터, 심사‧청구화면 개발 등 디테일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나니 진단코딩이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됐고 DRG 수가는 신포괄 환자의 진단명과 시술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
▷의무기록- 진료부, 병동간호, 원무, 의무기록, 보험심사 업무영역을 잘 정리하고 상호 협조 중요하다
▷전산팀- 신포괄 제도에 대해 빨리 이해하고 기본적으로 수가마스터를 보험팀과 정확하게 정비한 후 신포괄용 원무‧수납계산을 빨리 적용해보는게 중요
▷신포괄수가 청구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 병원 내 전산-심사-의무기록팀간의 유기적 업무 협력체계가 중요하다.


▶“2018년부터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민간병원들이 참여하면서 신포괄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을 미리 듣고 시범사업 참여를 고민해 보겠다는 의견이 많아

▶신청 대상은 △급성기 병원으로 과거 3년 이상의 입원 환자 진료 실적이 있는 기관 △진료(처방)내역에 대한 입원일자별 자료제출이 가능한 기관 △의무기록실이 설치되어 있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의한 질병분류코딩이 되어 코딩자료 제출이 가능한 기관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심평원은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2018년 69개소에서 오는 2022년 5만 병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 “참여기관은 추진팀 등을 구성한 전사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비급여 항목 사전 신고, 수가 산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포괄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가산 등 평가 관련 준비, 환자관리·제도 홍보 등의 준비도 필요하다”

2019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설명회 자료_201901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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