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2019년 1월 1일 초음파에 대한 신포괄수가 적용이 변경

야국화 2019. 1. 11. 09:35

2019년 1월 1일 초음파에 대한 신포괄수가 적용이 변경되어 첨부파일로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초음파 구분 변경 사항 안내

○ 초음파 구분 변경 관련 비급여 신고 방법


※ 변경내용 적용 : 2019.1.1.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관련 변경 사항 안내


- 포괄수가개발부, 2018.12.26 -

 

초음파 구분 변경 사항 안내

항목구분

급여구분

EDI_코드

명칭(품명)

신포괄구분

적용시작

변경전

변경후

행위

급여

EB610

심장-선천성 심질환

경식도 심초음파

포괄

전액비포괄

2019-01-01

행위

급여

EB611

심장-경식도 심초음파

포괄

전액비포괄

2019-01-01

행위

급여

EB612

심장-심장내 초음파

포괄

전액비포괄

2019-01-01

행위

비급여

EZ991

기관지내시경초음파

포괄

비급여

2019-01-01

행위

비급여

EZ992

내시경초음파

포괄

비급여

2019-01-01

행위

비급여

EZ993

관강내초음파

포괄

비급여

2019-01-01

행위

비급여

EZ994

혈관내초음파

포괄

비급여

2019-01-01

 

초음파 구분 변경 관련 비급여 신고 방법

Q1

비급여 특수초음파 신포괄 구분자 변경에 따른 일괄 마스터 정비 및 신고 안내

A1

비급여 특수초음파(EZ991 ~ EZ994) 포괄 구분자가 201911일부로 포괄에서 비급여

   로 변경됨에 따라, 신포괄 시범기관에서 신고한 기존 마스터에 대하여 일괄 변경할

   예정임.

 

 

이에 따라, 특수초음파에 대하여는 기 신고된 병원코드, 단가 등을 확인하여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