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 초음파에 대한 신포괄수가 적용이 변경되어 첨부파일로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초음파 구분 변경 사항 안내
○ 초음파 구분 변경 관련 비급여 신고 방법
※ 변경내용 적용 : 2019.1.1.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관련 변경 사항 안내 |
- 포괄수가개발부, 2018.12.26 -
□ 초음파 구분 변경 사항 안내
항목구분 | 급여구분 | EDI_코드 | 명칭(품명) | 신포괄구분 | 적용시작 | |
변경전 | 변경후 | |||||
행위 | 급여 | EB610 | 심장-선천성 심질환 경식도 심초음파 | 포괄 | 전액비포괄 | 2019-01-01 |
행위 | 급여 | EB611 | 심장-경식도 심초음파 | 포괄 | 전액비포괄 | 2019-01-01 |
행위 | 급여 | EB612 | 심장-심장내 초음파 | 포괄 | 전액비포괄 | 2019-01-01 |
행위 | 비급여 | EZ991 | 기관지내시경초음파 | 포괄 | 비급여 | 2019-01-01 |
행위 | 비급여 | EZ992 | 내시경초음파 | 포괄 | 비급여 | 2019-01-01 |
행위 | 비급여 | EZ993 | 관강내초음파 | 포괄 | 비급여 | 2019-01-01 |
행위 | 비급여 | EZ994 | 혈관내초음파 | 포괄 | 비급여 | 2019-01-01 |
□ 초음파 구분 변경 관련 비급여 신고 방법
Q1 | ○ 비급여 특수초음파 신포괄 구분자 변경에 따른 일괄 마스터 정비 및 신고 안내 |
A1 | ○ 비급여 특수초음파(EZ991 ~ EZ994) 포괄 구분자가 2019년 1월 1일부로 포괄에서 비급여 로 변경됨에 따라, 신포괄 시범기관에서 신고한 기존 마스터에 대하여 일괄 변경할 예정임.
○ 이에 따라, 특수초음파에 대하여는 기 신고된 병원코드, 단가 등을 확인하여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신고하여야 함. |
'DRG·신포괄수가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질병군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0) | 2019.02.08 |
---|---|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관련 서식(2019.1.7.) (0) | 2019.01.11 |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수가산출용 자료제출 관련 안내 2019.1.10 포괄수가개발부 (0) | 2019.01.11 |
2019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설명회 주요 질의‧답변 (0) | 2019.01.10 |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준비사항 &향후추진계획 (0) | 2019.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