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http://www.hira.or.kr
배 포 일 - 2019년 1월 4일
자료문의 - 포괄수가실포괄수가운영부
부 장 이영현033-739-1201/차 장 김세진033-739-1202
심사평가원, 2019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 공모
- 공모기간 1월9일부터 14일간 공모 -
- 1월 8일 연세 세브란스빌딩에서 사전 설명회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월 9일(수)부터 1월 22일(화)까지 14일간 2019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신규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
□ 신청요건은 종합병원 및 병원 중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신청 대상 >
1) 급성기 병원으로 과거 3년 이상의 입원 환자 진료 실적이 있는 기관
2) 진료(처방)내역에 대한 입원일자별 자료제출이 가능한 기관
3) 의무기록실이 설치되어 있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의한 질병분류코딩이 되어 코딩자료
제출이 가능한 기관
4)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제외: 상급종합병원 및 보훈병원·아동병원‧재활병원 등 특수진료기관
□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시범사업 참여기관 운영현황 통보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웹메일*로 1월 22일(화) 18:00까지 제출하면 된다.
○ 향후, 신청 기관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는「시범기관선정위원회」논의를 거쳐 2월 중순까지 선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 1월 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 붙임 참조
** 관련 공모문은 심사평가원 국민포털(www.hira.or.kr) 및 요양기관포털(http://biz.hira.or.kr) > 공지
사항 참조 (1월 7일(월) 게시 예정)
□ 이와관련, 1월 8일(화) 오후 2시 연세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2019년 신포괄수가제 설명회」를 개최
한다.
○ 이번 설명회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에 앞서 신포괄수가 참여 준비사항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 신포괄수가 모형 및 제도안내, ▲ 시범사업 참여 준비사항, ▲ 시범사업 참여방법 및 선정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관련 세부내용은 심사평가원 국민포털(www.hira.or.kr) 및 요양기관포털(http://biz.hira.or.kr) > 공지
사항 참조
[붙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문
[붙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 신청대상
○ 급성기 병원으로 과거 3년 이상의 입원 환자 진료 실적이 있는 기관
○ 진료(처방)내역에 대한 입원일자별 자료제출이 가능한 기관
○ 의무기록실이 설치되어 있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의한 질병분류코딩이 되어 코딩자료 제출
이 가능한 기관
○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제외: 상급종합병원 및 보훈병원‧아동병원‧재활병원 등 특수진료기관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19.1.9.(수) ∼ 1.22.(화)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시범사업 참여기관 운영현황 통보서〔별지 제2호서식〕
○ 제출방법: 우편 또는 웹메일
◇ 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운영부
- 주소: (우편번호 26465)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 웹메일: jinheelee@hira.or.kr
- 전화번호: 033-739-1206, 1207
□ 선정 및 결과 통보
○ 선정 방법:「시범기관선정위원회*」에서 의료기관의 진료실적, 운영현황 및 시범사업 실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신포괄협의체(시범사업 지침)의 학계 및 전문가 위원 등으로 구성
○ 결과 통보: 신청 마감일부터 30일 이내 개별 통보
***************************************************************************************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8월부터 확대 실시 2018.7.30
- 민간병원 12개소, 공공병원 2개소 신규 참여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14개 의료기관(민간병원
12개, 공공병원 2개)을 신규 참여 기관으로 선정하여 8월 1일(수)부터 총 56개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한다.
※ ‘신포괄수가제’란?
-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로,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단순 질환부터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하고 있음
- 입원환자의 경우 신포괄수가 적용 병원을 이용하면 치료에 필요하나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
여까지 보험적용이 되어 입원 진료비 부담이 줄어듦
- ‘09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20개 질병군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42개 공공병원의
559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
□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자율참여방식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 이번 3월 공모절차를 거쳐 신규 참여기관으로 ’18년 8월 시행 14개 기관, ’19년 1월 시행 16개 기관을
선정했다.
* ‘18.8.1.부터 14개 의료기관 약 6천5백여 병상(허가병상수 신고자료) 우선 시행
□ 8월 1일 신규 참여 기관은 신포괄수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시범사업 해당 559개 질병군의 입원일수에
따라 정해진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과「신포괄 질병군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전자문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의료기관이 속한 심사평가원 관할 지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 청구방법 안내: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업무안내>자료실>신포괄수가 238번
□ 심사평가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수가제 신규 참여기관이 청구와 지급 등 신포괄수가제도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모든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붙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56개 기관 목록(‘18년 8월 기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56개 기관 목록 (‘18년 8월 기준) | |||
|
|
|
|
연번 | 요양기관명 | 연번 | 요양기관명 |
1 | 강원도강릉의료원 | 29 | 전라남도강진의료원 |
2 | 강원도삼척의료원 | 30 | 전라남도순천의료원 |
3 | 강원도속초의료원 | 31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
4 | 강원도영월의료원 | 32 | 전라북도군산의료원 |
5 | 강원도원주의료원 | 33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
6 | 거창적십자병원 | 34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7 |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 35 | 진안군의료원 |
8 |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 36 | 충청남도공주의료원 |
9 |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 37 | 충청남도서산의료원 |
10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 38 | 충청남도천안의료원 |
11 |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 39 | 충청남도홍성의료원 |
12 |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 40 | 충청북도청주의료원 |
13 | 경상남도마산의료원 | 41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
14 | 경상북도김천의료원 | 42 | 통영적십자병원 |
15 | 경상북도안동의료원 | 43* | 광명성애병원 |
16 | 경상북도포항의료원 | 44* | 녹색병원 |
17 | 국립중앙의료원 | 45*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
18 |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 46*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
19 | 대구의료원 | 47* | 성심의료재단 강동성심병원 |
20 | 목포시의료원 | 48* |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
21 | 부산광역시의료원 | 49* |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
22 | 상주적십자병원 | 50* |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
23 | 서울적십자병원 | 51* |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
24 |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 52* |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
25 | 울진군의료원 | 53*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
26 | 인천광역시의료원 | 54* |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
27 | 인천광역시의료원백령병원 | 55* |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 |
28 | 인천적십자병원 | 56* | 한림병원 |
* 2018년 8월 1일 신포괄수가제 시범기관 신규 참여 기관(가나다순)
'DRG·신포괄수가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1월 적용 신포괄수가제 정책가산 세부 평가계획 안내 2019.1.8 (0) | 2019.01.08 |
---|---|
신포괄수가제 운영 현황 및 향후 과제2017.10 (0) | 2019.01.07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계획 2018.11. (0) | 2018.11.26 |
7개질병군 포괄수가 심사사례[외과, 산부인과 4사례] (0) | 2018.11.26 |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관련 질병군별 포괄수가 청구 방법 안내/ 의료수가개선부 (0) | 2018.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