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64호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 개정 : 2018-12-18
담당자 : 정상균( ☎ 044-202-2827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일부개정 / 고시2018-264호
(요양기관기호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2017-228호, 2017.1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영 제25조제2항 내지 제3항”을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영 제25조제3항”을 “영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영 제25조제2항제1호”를 법 제52조제2항제1호“로 하고, “만19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 세대원”을 “만19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영 제25조제2항제3호”를 “법 제52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부록)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기 기준”을 “별표 9”로 하고 제3항 중 “「(부록)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제4조 및 제5조”를 “별표 9”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5조제1항제10호와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검사항목은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검진일을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실시시기 만 40, 50, 60, 70세”를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실시시기 만 20, 30, 40, 50, 60, 70세” 로 한다.
제1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생활습관평가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의3서식)
제10조제2항 중 “구강검진을 실시한”을 “구강검진 및 제6조제5항에 따른 생활습관평가를 실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폐결핵이 의심되는 수검자는 해당분야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를 “해당분야 진료(필요한 경우 해당질환 확진을 위한 검사 포함)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요양기관에서 확진검사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검자의 인적사항, 검진일자, 검사항목 등을 수록한 전산자료를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진기관은 제5조에 따른 검사결과 폐결핵이 의심되는 수검자에게 해당분야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공단은 제6조제5항에 따른 대상자가 검진일을 달리하여 실시하였을 경우 해당 검진기관에 별표 1의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 중 “영 제25조제3항”을 “영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제2018-264호, 2018. 12.19.>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중 “Cyanmethemoglobin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를 “Cyanmethemoglobin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검사한다” 로 하고
“정신건강검사 대상자 만 40, 50, 60, 70세”를 “정신건강검사 대상자 만 20, 30, 40, 50, 60, 70세”로 한다.
별표1 중 8. 생활습관평가와 별표 2 중 4. 생활습관평가의 “생활습관평가 인정기준”을 “생활습관평가 대상예시” 로 한다.
별표 3 중 2. 2차 검진(생후 9~12개월) 의 “안전사고, 예방‧영양”을 “안전사고 예방, 영양” 으로 한다.
별표 4의 별첨 중 폐결핵 및 기타 흉부질환의 “정상A : 정상 비활동성”을 “정상A : 정상” 으로 하고 “정상B(경계) : ”를 “정상B(경계) : 비활동성 폐결핵 ”로 하고 “질환의심 : 정상 및 비활동성 이외의 자(사진불량, 미촬영 등은 제외)”를 “질환의심 : 정상 및 비활동성 폐결핵 이외의 자(사진불량, 미촬영 등은 제외)”로 한다.
별표 4의 별첨 중 우울증의 “우울증상이 없음 : 1-4”를 “우울증상이 없음 : 0-4”로 한다.
별지 제1호를 별지 제1호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 1페이지 중 “○○○님은 일반건강검진 그 외 , , 평가를 받으셨습니다”를 “○○○님은 일반건강검진 그 외 , ,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로 하고 별지 제6호의 2페이지 중 빈혈 등 결과의 “정상, 빈혈의심”을 “정상, 빈혈의심, 기타”로 하고 흉부촬영 결과의 “비활동성”을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한다.
생활습관평가 결과통보서 양식을 아래와 같이 별지로 신설한다.
별지 제6호의 3 생활습관평가 결과통보서
별지 제8호의 2-1 서식은 삭제한다.
별지 제11호 중 골밀도검사(여자) “말달골정량적전산화단층촬영”을 “말단골정량적전산화단층촬영”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 2, 별지 제15호의 4, 별지 제15호의 6, 별지 제15호의 8, 별지 제15호의 10 중 “추가 조치사항 없음 □ 있음 , 주치의 이름 / 서명”을 “기타 의견(100자 이내로 작성) (필요시 작성) ” 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 9 중 “ * 체질량지수 25kg/m2 이상만 작성해 주십시오”를 삭제 한다.
별지 제15호의 10 중 4. 목표체중의 “ □ 해당 없음” 을 추가한다.
별지 제15호 중 “문항 1.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평생 비흡연자 ☞ 종료, □ 과거 흡연자 ☞ 종료, □ 현재 흡연자 ☞ 2번 문항으로, □전자담배 단독 사용자 ☞ 종료”를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 ∨표를 하십시오. 평생 비흡연자, 과거 흡연자, 전자담배 단독 사용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로 하고 “문항2” 는 “문항1” 로 하고 “문항3”은 “문항2”로 하고 “문항4”는 “문항3”으로 하고 “문항5”는 “문항4”로 하고 “문항6”은 “문항5”로 하고 “문항7”은 “문항6”으로 하고 “문항8”은 “문항7”로 하고 “문항9”는 “문항8”로 한다.
별지 제15호의 3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 ∨표를 하십시오”를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 ∨표를 하십시오. 술을 전혀 안 마시는 비음주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로 하고 문항 1 “□ 전혀 안 마신다(0점)”를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의 4 중 “□ 해당없음”을 삭제한다.
별지 제17호를 삭제한다.
(부록)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기준」을 별표 9「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기준」로 하고 부록 내 별지 제1호를 별지 제18호 로 하고 부록 내 별지 제2호를 별지 제19호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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